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안내
제공: 국세청(홈택스·세무서) · 정부24
사업자등록증명은 세무서장이 발급일 현재의 사업자등록 내용 —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개업일·사업자등록일·업태·종목·공동사업자 — 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영문은 제6호서식). 본인은 홈택스·손택스·정부24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민원우편이나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을 거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먼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참고).
-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홈택스·세무서, 정부24 안내).
- 휴업이나 폐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을 발급받습니다.
- 세금 체납이 없음이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납세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등록번호를 부여해 발급하는 등록증이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사업자등록증명은 필요할 때 신청해 발급일 현재의 등록 내용을 증명받는 민원증명입니다. 증명에는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별지 제5호서식).
- 휴업·폐업사실증명에는 상호·업태·종목·개업일과 함께 휴업기간이나 폐업일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증명에는 휴업기간·폐업일 칸이 없는 대신 사업자등록일이 나옵니다(별지 제5호·제7호서식).
- 홈택스에서 전자발급해 출력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쓸 수 있습니다(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항).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발급 창구에서 국문·영문, 주민등록번호·주소 공개 여부, 매수, 용도·제출처를 고릅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디서 받나
- 본인은 홈택스·손택스나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고,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세무서가 처리해 보내 줍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9조~제42조, 정부24 안내).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증명에 나오는 것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대표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사업자등록일, 업태, 종목, 공동사업자가 나옵니다(별지 제5호서식). 등록된 내용 그대로 나오므로 상호·사업장·업종 등이 바뀌었는데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
- 국문·영문과 공개 범위
- 영문 사업자등록증명(별지 제6호서식)도 발급되며, 영문 성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여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4조, 정부24 안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에 모두 보여야 하면 공개를 고르고, 일부 공개를 고르면 일부가 *** 처럼 가려져 발급됩니다(국세청 안내).
- 대리인이 받을 때
- 온라인 발급은 일반 대리인이 할 수 없어(정부24 안내) 대리인은 세무서 등에 방문합니다. 위임장(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뒤쪽 또는 따로 쓴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 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이나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원하면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등 — 을 냅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9조, 국세청 안내).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1항).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으면 홈택스(손택스는 제외)나 세무서에서 재발급받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3조·제58조 제1항). 재발급 등록증은 현 시점 정보로 나오고, 처리는 즉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훼손으로 재발급받으면 훼손된 등록증을 가져가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두 사람의 신분증을 냅니다(정부24 안내).
- 제출처의 진위 확인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증명은 제출받은 곳이 홈택스에서 발급번호 등을 넣어 원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2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내거나 그 반대인 경우 —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 휴업·폐업한 뒤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사업자등록증명을 떼는 경우 — 휴업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합니다.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려는 경우 — 정부24·홈택스 온라인 신청은 일반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휴업·폐업사실증명 가운데 무엇을 받는지
- 국문·영문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대리인이 받으면 위임장(국세증명 신청서 뒤쪽)·대리인 신분증·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함께 쓰는 문서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업종별 인허가·임대차계약서 같은 구비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받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 — 세무서 창구에서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 국세 증명과 사실증명을 신청할 때 쓰는 국세청 서식입니다. 뒷면에 대리 신청용 위임장이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국세) 발급 —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으로 확인된 한 해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을 홈택스·정부24·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방법, 발급 가능 시기, 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국세청(홈택스·세무서) · 정부24
- 분야
- 세금·창업
- 정부 제출 분류
- 세금·증명
- 법적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96호) 제19조·제33조·제37조·제44조·제53조, 별지 제5호서식(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제33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7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국세청 안내와 국세청 훈령·고시, 부가가치세법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발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홈택스(온라인 발급)https://www.hometax.go.kr/
- [공식 안내]정부24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016
- [공식 안내]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100000374
- [작성 안내]국세청 — 국세 증명발급 신청서 작성방법(대리 신청 서류·공개 여부)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na/ntt/selectNttInfo.do?mi=40396&nttSn=1302741
- [관련 법령]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관련 법령]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홈택스이용에관한규정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8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사업자등록증명의 발급 창구·증명 내용·사업자등록증·휴업·폐업사실증명과의 차이·대리 발급 서류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