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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공: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33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HWPX

발주기업(수요자)이 디자인 기업(공급자)에게 디자인 용역을 맡길 때 계약명·기간·금액·지급 방법·결과물·검수·지식재산권 등을 정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고 사용을 권고하는 서식으로, 2025년 12월 23일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33호로 제정됐습니다. 계약 내용을 총괄표로 요약하는 ‘전문’과 조문별 ‘본문’(제1조~제19조), 용어 해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맡은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디자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경우처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은 하도급법 제2조) —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디자인(제품·시각·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디지털 디자인) 업종)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미 만들어진 저작물(일러스트·사진 등)을 쓰는 경우 — 이용만 허락받으면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권리를 넘겨받으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씁니다.
  • 디자인이 아닌 일반 업무를 맡기는 경우 —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씁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디자인 분야별로 서식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시각·멀티미디어·공간(환경)·포장·서비스·경험·기타 디자인을 한 서식에서 고르고(고시 제2조·별표), 디자인 절차별 결과물(기획·아이디어 발굴·제작/기본설계/프로토타입·목업/가이드/모델 개발·기타)에 표시합니다.
  • 2025년 12월 23일 고시로 종전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87호)는 폐지됐습니다. 이전 판 서식이 아니라 현행 고시의 별표를 씁니다.
  • 기본 대금과 별도로 판매 수량·금액에 따른 성과보수(로열티)를 정하는 조항(제3조의2)과, 완성 뒤 운영관리(유지보수·정기 업데이트·기술지원 등 — 무상 하자보수와는 다른 업무)를 월 비용으로 맡기는 조항(제5조 제3항)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단기인 과업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전문만 간이계약서로 쓸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계약명·계약기간·계약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
  • 선급금·중도금(필요시)·잔금의 금액과 지급기일 또는 조건
  • 디자인 분야, 용역 대상(명칭·주소), 디자인 절차별 결과물과 시안 수
  • 첨부할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용역의 내용과 범위의 기준)
  • 해당할 때: 성과보수 기준(수량·금액)과 상품화 허락 범위, 운영관리 기간과 월 비용
  • 계약 주체: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 성명

항목별 작성 방법

전문(계약 내용 요약)
계약명·기간·금액, 선급금·중도금·잔금,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특약(제반비용 별도 청구), 해당하면 성과보수·운영관리, 용역 결과(분야·대상·결과물)를 적고 계약 주체 칸을 채웁니다.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첨부합니다.
계약금액과 지급(제3조)
선급금은 계약 뒤, 잔금은 최종결과물 검수 뒤 며칠 안에 현금으로 줄지 적습니다. 수요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54조의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더해 지급하고, 계약금액은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고시)을 참고해 정합니다.
용역 범위·결과물과 수정 횟수(제5조·제6조)
용역의 내용과 범위는 첨부한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가 기준입니다. 서식에 수정 횟수를 적는 칸은 따로 없으므로 시안 수(시안제작 ( )종 등)와 수정 범위를 결과물 표와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수요자의 요청으로 업무나 일정이 바뀌어 공급자의 투입 시간이 늘면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내고 추가 비용을 청구하며, 계약 변경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합니다.
완료검사와 수정(제7조)
수요자는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수정·보완은 공급자 책임이면 공급자 비용으로, 수요자 책임이면 합의해 수요자 비용으로 합니다.
지식재산권(제8조)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끝난 뒤 수요자에게 양도되고 등록 비용은 수요자가 냅니다. 협의로 공급자를 권리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때 등록 비용은 공급자). 수요자가 고르지 않은 중간결과물(스케치·렌더링 등)의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어 추가로 쓰려면 비용을 포함해 따로 협의하고, 출원인·신청인은 수요자, 창작자는 공급자나 공급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비밀유지와 실적 공개(제11조)
공급자가 최종결과물을 실적증명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시점(수요자가 외부에 공표한 날부터 몇 개월·몇 년 뒤)을 적습니다. 공표 전에는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해지와 지체상금(제13조·제14조)
상대방이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면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서식에 지체일수 × 계약금액 × 1.25/1000,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적혀 있고, 불가항력이나 수요자 책임으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분쟁 해결(제16조)
분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칠 수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조정안을 만들고, 당사자가 15일 안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은 발명진흥법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3).

자주 틀리는 부분

  • 종전 고시(2020년)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옛 서식을 쓰는 경우 — 2025년 12월 23일부터 현행 고시(제2025-33호)의 서식을 씁니다.
  • 시안 수와 수정 범위를 적지 않아 수정 요청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 — 결과물 표와 견적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범위를 넘는 요청은 서면 변경과 추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제6조).
  • 고르지 않은 시안도 발주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선택하지 않은 중간결과물의 권리는 공급자에게 있습니다(제8조 제3항).
  • 잔금을 내기 전부터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끝난 뒤 수요자에게 양도됩니다(제8조 제2항).
  • 검사 결과를 미루는 경우 — 최종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제7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계약서 2통을 만들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기명날인(본문 제19조는 ‘기명(또는 서명) 날인’)한 뒤 1통씩 보관합니다. 전문의 계약 주체 칸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 성명을 적고 (인) 자리에 날인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디자인 분야와 절차별 결과물·시안 수를 표시했는지
  • 선급금·중도금·잔금 일정과 별도로 청구할 비용 항목을 정했는지
  •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누가 갖는지와 등록 비용 부담을 정했는지
  • 실적증명 공개 시점과 비밀유지 범위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확인했는지
  • ‘개발 세부내역 및 견적서’를 첨부했는지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 저작재산권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에게 정한 범위와 기간 동안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HWP)로 연결하고, 허락할 권리·기간·이용료를 적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일부·전부 양도계약서(HWP)로 연결하고, 이용허락과의 차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등록을 안내합니다.
  • 비밀유지계약서 — 거래처·협력사와 기술·경영 정보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서식(HWP·DOCX·PDF)으로 연결하고, 비밀정보의 범위·사용 목적·기간·예외·반환을 정하는 방법과 하도급·수탁위탁 기술자료용 정부 표준서식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33호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분야
개인정보·콘텐츠
제공 형식
HWPX
법적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 산업통상부 고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제2025-33호), 사용 권고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12-23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4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고시해 사용을 권고하는 전국 공통 표준계약서입니다.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HWPX)은 산업통상부 누리집 고시 게시물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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