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 HWP
저작재산권(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서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양도하면 권리가 양수인에게 옮겨 가 저작자도 그 범위에서는 저작물을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 표준계약서 해설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해 양도할 수 없습니다(제14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가운데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이며, 지금 받을 수 있는 파일은 2021년 9월 30일 게시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권리는 그대로 두고 정한 기간 동안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를 씁니다.
- 디자인 기업에 맡긴 결과물의 권리를 정하는 경우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최종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계약금액을 다 낸 뒤 발주자에게 넘기는 조항(제8조)을 두고 있으니 그 계약서 안에서 정합니다.
- 출판·웹소설·만화·미술·영화 시나리오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따로 낸 분야 — 그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부 양도계약서는 제2조에서 넘길 권리를 골라 표시하고 그 범위만 양도합니다. 전부 양도계약서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일체를 넘기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넘기려면 부속합의(제14조)로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제3조).
- 법도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때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는 이 권리를 어떻게 할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습니다.
-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자가 되어 침해자에게 직접 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독점적 허락이라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설서는 설명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상속 같은 일반승계는 제외)는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54조 제1호). 해설서는 등록 전에 양도인이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하고 그 사람이 등록하면 처음 양수인은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55조 제1항).
준비할 것
- 양도인·양수인의 성명(상호)·생년월일·주소 —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습니다
- 대상 저작물의 제목(제호)·저작자·종별(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
- 넘길 권리(일부 양도)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길지(전부 양도)
- 양도 기간과 이전 서류를 넘겨줄 날
- 양도비용 — 지급 방식(정액: 일시금·분할·정기지급 / 정률: 매출액·매출이익의 % / 기타)·금액·지급 시기
항목별 작성 방법
- 서식 고르기
- 권리 일부만 넘기면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뺀 저작재산권 전체를 넘기면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같은 게시물에서 받습니다.
- 계약의 대상과 양도 범위(제2조·제3조)
- 저작물의 제호·저작자·종별을 적고, 일부 양도면 넘길 권리에 표시합니다. 전부 양도에서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각색·영상화 등으로 새 저작물을 만들 권리)까지 넘기려면 부속합의서에 그 뜻과 대가를 적습니다.
- 양도 기간(제4조)
- 서식에는 양도 기간을 적는 칸이 있어 합의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해설서는 기간이나 지역을 한정한 양도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양도인의 의무(제5조)
- 양도인은 정한 날까지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양수인이 요청할 때 등록한 뒤 이행합니다. 일부 양도 서식은 제3자에게 넘긴 권리·이용허락·질권이 있으면 미리 알리게 하고, 전부 양도 서식은 양도 뒤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 양도비용과 저작인격권(제6조)
- 정액(일시금·분할·정기지급)·정률(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의 %)·기타 가운데 지급 방식을 고르고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사소한 수정·편집만 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등록(계약 뒤)
-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양도 등록을 신청합니다(저작권법 제54조·제55조).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서식다운로드의 ‘저작권 표준계약서’ 파일을 받는 경우 — 파일 이름이 ‘(2018)’인 이전 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게시본은 전부 양도 서식에 컴퓨터프로그램 각주가 더해지는 등 문구가 다듬어져 있으니 이 페이지의 버튼으로 받습니다.
- ‘전부 양도’라고 적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 — 특약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프로그램은 반대) 넘길지 여부를 따로 적습니다.
- 저작인격권까지 넘긴다고 적는 경우 —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양수인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서식 제6조).
- 양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양도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중양도 같은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제54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계약서 끝에 계약일을 적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자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뒤 성명 옆 (인) 자리에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일부·전부 가운데 맞는 서식을 골랐는지
- 넘길 권리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처리(프로그램이면 특히)를 분명히 적었는지
- 양도 기간·양도비용(지급 방식·시기·금액)이 모두 적혔는지
- 양도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이미 양도·이용허락·질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했는지(서식의 확인 및 보증)
- 계약 뒤 양도 등록을 할지 정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 저작재산권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사람에게 정한 범위와 기간 동안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독점적·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HWP)로 연결하고, 허락할 권리·기간·이용료를 적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기업에 제품·시각·멀티미디어·공간·포장·서비스·경험 디자인을 맡길 때 쓰는 산업통상부 고시 표준계약서(2025년 12월 23일 제정)입니다. 공식 파일(HWPX)로 연결하고 대금·결과물·검수·지식재산권 조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표준안
-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HWP
-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 양도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표준계약서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1-09-3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4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권장 표준계약서입니다.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게시물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기 — 저작재산권 일부·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HWP)https://www.mcst.go.kr/site/s_data/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41
- [작성 안내]문화체육관광부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2014. 11., 조항별 해설 PDF)https://www.mcst.go.kr/site/s_data/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10
-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45조
-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54조
-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14조
- [공식 안내]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분쟁 조정 안내·신청https://www.copyright.or.kr/business/mediation/adjustment/index.do
- [관련 공식 서식]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출판·만화·미술·영화 등)https://www.mcst.go.kr/site/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0000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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