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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표준안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 HWP

저작재산권자(저작자이거나 저작재산권을 가진 사람)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정한 방법·조건·기간 안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할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발표한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가운데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와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이며, 지금 받을 수 있는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게시판의 2021년 9월 30일 게시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경우 — 권리가 상대방에게 옮겨 가므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씁니다.
  • 출판·웹소설·만화·미술·영화 시나리오·게임·방송작가 집필처럼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따로 낸 분야 — 그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디자인 기업에 새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경우 —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까지 정하는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를 씁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이 권리자에게 그대로 남고 상대방은 허락받은 범위에서 이용할 뿐이며, 독점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는 같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권리 자체가 양수인에게 넘어가, 양도한 저작자도 그 저작물을 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 표준계약서 해설서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 독점적 서식은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독점적으로 이용을 허락하고, 계약 전에 독점 이용을 제한하는 양도·이용허락·질권 같은 부담이 없으며 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이용허락·질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보증합니다(제4조·제6조). 비독점적 서식은 권리자가 이미 있는 제3자의 이용허락권·질권을 미리 알리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게 합니다(제4조).
  • 독점적 이용허락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 해설서는 독점 이용자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직접 이용 중지를 청구할 수 없고 판례가 채권자대위로 권리자의 정지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길을 인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하는 배타적 권리가 필요하면 배타적발행권 설정(저작권법 제57조)과 그 등록(제54조 제2호)을 따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것

  • 권리자·이용자의 성명(상호)·생년월일·주소 —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칸은 없습니다
  • 대상 저작물의 제목(제호)·저작자·종별(어문·음악·미술·사진·영상·컴퓨터프로그램 등)
  • 허락할 권리 —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 가운데 선택
  • 이용허락 기간(시작일·끝나는 날)과 자료를 넘겨줄 날
  • 이용료 — 지급 방식(정액: 일시금·분할·정기지급 / 정률: 매출액·매출이익의 % / 기타)·금액·지급 시기

항목별 작성 방법

서식 고르기
같은 게시물에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그 이용자에게만 허락)나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음)를 받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두 가지도 같은 게시물에 있습니다.
계약의 대상(제2조)
저작물의 제호·저작자·종별을 적고 허락할 권리에만 표시합니다. 서식은 당사자가 합의한 권리만 이용허락 대상으로 정합니다. 번역·편곡·각색·영상화처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들게 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에도 표시합니다(서식 각주).
이용허락 기간(제3조)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서식은 이용료를 시작일보다 늦게 내면 이용허락 기간이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도록 정합니다.
이용료(제5조)
이용료 표에서 정액(일시금·분할·정기지급)·정률(매출액이나 매출이익의 %)·기타 가운데 지급 방식을 고르고 지급 시기와 금액(정률이면 비율)을 적습니다. 독점적 서식에는 지급 기한과 금액을 적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성명 표시와 수정
관례상 저작자 이름을 표시하는 저작물이면 이용자는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사소한 수정·편집은 권리자에게 미리 알린 뒤에만 할 수 있습니다(서식 제5조). 그 밖에 정할 조건은 부속합의서(제13조)에 적습니다.
분쟁 해결(제11조)
먼저 서로 합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위원회의 조정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서식다운로드의 ‘저작권 표준계약서’ 파일을 받는 경우 — 파일 이름이 ‘(2018)’인 이전 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게시본은 당사자 표시(‘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자’)와 분쟁 해결 조항 등의 문구가 다듬어져 있으니 이 페이지의 버튼으로 받습니다.
  • 권리 종류만 표시하고 매체·지역·부수처럼 실제로 이용할 방법은 적지 않는 경우 —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제46조 제2항) 필요한 조건은 부속합의서(제13조)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허락받지 않고 번역·각색·영상화를 하는 경우 — 계약서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칸에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용허락받은 권리를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다시 허락하는 경우 —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6조 제3항, 서식 제6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계약서 끝에 계약일을 적고, 권리자와 이용자가 각자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뒤 성명 옆 (인) 자리에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독점·비독점 가운데 맞는 서식을 골랐는지
  • 허락할 권리·기간·이용료(지급 방식·시기·금액)가 모두 적혔는지
  • 권리자가 실제로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양도·이용허락·질권 설정이 있는지 확인했는지(서식의 확인 및 보증)
  • 2차적저작물작성권·수정 범위·성명 표시 방법을 합의했는지
  • 분야별 표준계약서(출판·웹소설·만화·미술 등)가 있는 분야가 아닌지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일부·전부 양도계약서(HWP)로 연결하고, 이용허락과의 차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등록을 안내합니다.
  •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디자인 기업에 제품·시각·멀티미디어·공간·포장·서비스·경험 디자인을 맡길 때 쓰는 산업통상부 고시 표준계약서(2025년 12월 23일 제정)입니다. 공식 파일(HWPX)로 연결하고 대금·결과물·검수·지식재산권 조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표준안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분야
개인정보·콘텐츠
제공 형식
HWP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이용허락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표준계약서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1-09-3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4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한 권장 표준계약서입니다.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그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게시물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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