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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신청·운영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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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택 등 회사 밖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 기간·요일·장소·근무시간과 업무, 근태 확인·연장근로 승인·연락 방법, 장비·비용, 보안·개인정보, 사고 보고, 변경·종료 방법을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항목은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2020년 9월)의 법적 쟁점 안내를 바탕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 전체나 특정 직군에 재택근무 제도를 새로 두는 경우 —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재택근무 규정을 둡니다.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출장이나 파견처럼 업무 성질상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 매뉴얼은 이를 재택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 징계나 업무 배제를 목적으로 집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 이 합의서로 할 일이 아닙니다. 매뉴얼은 이런 조치는 재택근무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지 따져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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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노사가 정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매뉴얼 Q&A).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근거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근거가 없으면 근무 장소가 바뀌는 일이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합니다. 취업의 장소는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근로조건이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제1호) 합의한 장소를 적어 둡니다.
  • 재택근무를 해도 근로시간·휴게·휴일·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사무실 근무와 같은 근로시간제를 씁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는 따로 요건이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준비할 것

  • 회사명·대표자, 근로자 성명·소속·직위
  • 재택근무 시작일·종료일, 요일·일수, 장소, 근무시간·휴게시간, 재택근무 중 업무
  • 근태 확인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 승인 절차, 연락 방법, 사무실 출근이 필요한 경우
  • 장비 지원, 비용 부담, 보안·개인정보 수칙, 사고 보고, 변경·종료 방법

항목별 작성 방법

기간·요일·장소
기간은 업무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정합니다 — 매뉴얼은 지나치게 긴 기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장소는 자택처럼 회사와 합의하거나 승인받은 곳을 적고, 다른 장소를 쓸 때의 승인 절차도 적습니다.
근무시간·근태
사무실 근무와 같은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고, 출퇴근 기록·업무 보고 같은 근태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매뉴얼은 근태 관리 수단이 목적에 비례해야 하고, 자택 방문자 확인·우는 아이 달래기처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일상 활동은 양해하라고 안내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자도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사전 신청·승인 방법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방법을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고, 매뉴얼은 근로시간 밖에는 전화·메신저 연락을 자제하라고 안내합니다.
장비·비용
매뉴얼은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원하고(출근하는 같은 업무 근로자에게 PC 를 주면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자에게 개인 노트북을 사게 하거나 근로자 소유 PC 를 의사에 반해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재택근무로 더 드는 통신비·소모성 비품 등은 회사 부담이 원칙이므로 부담 항목·한도와 청구 방법을 적습니다.
보안·개인정보
매뉴얼은 보안서약서, 정기 보안 점검·교육, 보안 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보안대책으로 들고, 보안 위험이 높으면 카페 같은 공개된 장소를 빼라고 안내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근태 확인을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모을 때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사고와 산재
재택근무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는 산재 요양을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매뉴얼은 근무시간 기록과 사고 시간·장소·경위의 실시간 보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인정에 도움이 되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편의점에 가다 넘어진 경우 등)로 생긴 부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변경·종료
업무 필요나 근로자 사정이 바뀔 때 어떻게 알리고 협의해 바꾸거나 끝내는지 적습니다. 매뉴얼은 재택근무자의 성과가 낮으면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기보다 원인을 찾아 개선할 기회를 먼저 주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근태 확인·연장근로 승인 방법을 비워 두는 경우 — 나중에 근로시간을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 근로자에게 개인 노트북을 사도록 하거나 개인 PC 를 쓰라고 요구하는 경우 — 매뉴얼은 장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매달 일률적으로 주던 교통비·식비를 재택근무라는 이유로 끊는 경우 — 매뉴얼은 이런 금품은 임금이라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실제로 쓴 만큼만 주던 실비라면 다름).
  • 카메라로 근무 모습을 계속 확인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경우 —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만 수집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위치정보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 매뉴얼은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대표자)와 근로자가 각각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회사에 재택근무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이 있는지, 있으면 이 합의가 그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 근태 확인·연장근로 승인·연락 방법을 정했는지
  • 장비·비용 부담과 보안 수칙을 근로자가 이해했는지
  • 서명한 합의서를 근로자가 받았는지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같은 근로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할 때 변경 전·후를 나란히 적는 합의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고, 개별 합의와 회사 전체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도 안내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근로·노무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시행령 제8조(취업의 장소 명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재택근무 실시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또는 근로자 동의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0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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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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