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복직신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다시 출근하겠다고 알리는 사내 문서입니다. 휴직 종류와 승인받은 휴직 기간, 복직 희망일,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직 후 희망 업무, 요청 사항을 적고 결재를 받습니다. 회사가 정한 서식이나 전자결재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휴직을 새로 신청하거나 휴직 기간을 늘리는 경우 — 휴직신청서를 씁니다.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늦출 수 있고, 당초 종료예정일 30일 전(유산·조산 위험 등 일부 사유는 7일 전)까지 신청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며칠 쉬고 돌아오는 연차·경조사 휴가 — 복직 신청 대상이 아니고, 휴가는 연차·휴가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 회사가 복직을 받아 주지 않거나 복귀 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 — 이 신청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니(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고용노동부(대표전화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육아휴직은 신청할 때 적은 휴직종료예정일까지이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휴직을 마치면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를 마친 뒤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복직신청서는 이 권리를 새로 만들거나 줄이지 않고, 복귀 날짜와 업무를 회사와 확인하는 기록입니다.
- 질병 휴직·개인 사유 휴직처럼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휴직은 복직 신청 기한, 복직 전에 낼 서류(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복직 뒤 배치를 회사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정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빠집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4항·제6항·제7항).
준비할 것
- 신청인 성명·소속·직위, 연락처(선택)
- 휴직 종류, 승인받은 휴직 시작일·종료 예정일, 승인 내용(선택)
- 복직 시기(예정대로·조기)와 복직 희망일, 조기 복직이면 사유
- 휴직 전 담당 업무, 복직 후 희망 업무·요청 사항·붙임 서류(선택)
- 제출처와 결재란 직책
항목별 작성 방법
- 휴직 내용
- 휴직을 승인받은 문서(인사발령·승인 메일 등)와 같은 종류·기간을 적습니다. 승인 날짜나 발령 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회사가 기록을 찾기 쉽습니다.
- 복직 희망일
- 예정대로 복직하면 보통 휴직 종료 예정일 다음 날을 적습니다. 회사 규정이 복직 신청 기한을 정했으면 그 안에 냅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려면 회사와 미리 협의하고 사유를 적습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가 사망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7일 이내에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정해 알려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 업무
- 휴직 전 담당 업무를 적고, 복직 후 원하는 업무가 있으면 적습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뒤에는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업무가 바뀌면 임금 수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밖의 휴직은 회사 규정과 협의에 따릅니다.
- 요청 사항
- 업무 인수·교육 일정, 근무 시각 조정처럼 복직 전에 정해 두면 좋은 내용을 적습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6).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의2).
자주 틀리는 부분
- 휴직 기간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적는 경우 — 승인 문서와 대조합니다.
- 복직 희망일이나 신청일이 휴직 시작일보다 앞서는 경우 — 사이트가 먼저 알려 줍니다.
- 회사 규정의 복직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 예정대로 복직하더라도 출근 날짜와 부서를 미리 인사 담당과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은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결재란은 결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회사 서식·전자결재가 따로 있는지
- 휴직 종류·기간이 승인 내용과 같은지
- 회사 규정의 복직 신청 기한과 붙임 서류(질병 휴직이면 의사 소견서 등)
- 복직 날짜·부서·업무를 인사 담당과 미리 확인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연차·휴가 신청서 — 회사에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등을 신청하는 사내 문서입니다. 기간·일수·업무 대행자를 적고 결재란이 있는 PDF·DOCX 로 받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와 회사가 임금·근로시간·근무 장소·업무 같은 근로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할 때 변경 전·후를 나란히 적는 합의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고, 개별 합의와 회사 전체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도 안내합니다.
- 업무인수인계서 — 퇴사·부서 이동 때 맡던 업무의 진행 상태·기한·자료 위치와 계정 처리 방법을 넘겨주는 인수인계서입니다. 비밀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복귀 직무) — 복직 신청 절차는 회사 규정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05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가족돌봄휴직 등)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의2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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