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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신청서 안내로

복직신청서 작성

서식 버전 return-to-work-request@1 · 2026-11-01 검수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새로고침·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어떤 양식을 작성했는지 같은 이용 통계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집계합니다.

*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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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일정이나 업무 배치를 회사와 이야기할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적습니다.

휴직 내용

휴직을 승인받을 때의 문서(인사발령·승인 메일 등)를 보고 그대로 적습니다.

승인받은 휴직 종류를 고릅니다.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은 법이 정한 휴직이고, 질병·개인 사유 휴직처럼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휴직은 회사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따릅니다.

승인받은 휴직 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육아휴직이면 휴직을 신청할 때 적은 휴직종료예정일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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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날짜나 발령 번호를 적어 두면 회사가 기록을 찾기 쉽습니다.

복직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려면 회사와 미리 협의하고 아래에 사유를 적습니다.

다시 출근할 첫날을 적습니다. 예정대로 복직하면 보통 휴직 종료 예정일 다음 날입니다. 회사 규정이 복직 신청 기한(며칠 전까지)을 정했으면 그 안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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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를 마치면 회사는 휴직(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다른 업무를 원하면 적고 회사와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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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질병 휴직 뒤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소견서처럼 회사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만 붙입니다.

결재·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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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끝에 ‘○○○ 귀하’로 들어갑니다. 비우면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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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할 사람의 직책을 쉼표로 나눠 적습니다(최대 6칸 — 7번째부터는 인쇄하지 않습니다). 비우면 ‘팀장, 부서장, 대표’ 세 칸으로 인쇄합니다. 전자결재를 쓰는 회사라면 그 절차를 따르세요.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출력 후 수기 작성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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