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고용24(홈페이지·모바일 앱)로 신청하면 이 서식 대신 화면에 입력하고, 이 서식은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낼 때 씁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1주·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부여받고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제73조의2 제1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유산·조산 위험, 출산 예정일 전 출생 등은 7일 전까지)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자녀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처럼 긴급한 사유로 쓰는 1주·2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신청할 때는 통합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회사가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를 씁니다. 이 서식은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 회사가 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별지 제102호서식)는 사업주가 씁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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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고용24 온라인 신청과 서식 제출은 같은 신청입니다. 온라인은 개인 메뉴의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에서 하고,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고용24로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서식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 확인서는 사업주가 휴직 사실과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이 신청서는 근로자가 급여 신청기간·본인 계좌·기간 중 소득을 적어 청구하는 서류입니다. 같은 서식(별지 제100호)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니 맨 위에서 해당하는 쪽에 √ 표시합니다.
준비할 것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직접 적음), 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회사에 낸 육아휴직 신청서의 출산 예정일
- 이번에 급여를 받으려는 기간, 추가 6개월이나 1주·2주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서식에 직접 적음)
- 같은 자녀로 배우자가 먼저 또는 함께 육아휴직을 했는지, 한부모인지
-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조기 복직·퇴사, 다른 사업장 근로나 자영업 소득
- 첨부: 회사의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기간 중 받은 금품 자료, 해당하면 임신 증명·배우자 질환 진단서·추가 6개월 사유·배우자 육아휴직·한부모 증명·1주·2주 육아휴직 사유 증명
항목별 작성 방법
- 언제 내나
- 육아휴직(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제73조의2 제2항).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매월 또는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94조).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바뀐 날이 기준이니 고용센터에 알립니다(고용24 안내).
- 어디에 내나
- 온라인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서면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1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
- 신청기간과 특례 칸(①, ③~⑤)
- ①에는 회사가 부여한 휴직(단축) 기간 가운데 이번에 급여를 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①-1·①-2는 추가로 받은 6개월이 들어 있는지와 그 사유, ①-3~①-5는 휴원·휴교·방학·입원·감염병 격리 등으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쓴 육아휴직인지와 그 사유입니다. ③은 같은 자녀로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해 이번이 부모 중 두 번째인지, ④는 그 경우 휴직 시작일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묻고, ④가 ‘예’이면 배우자가 ④-1(추가 지급분과 배우자 계좌)을 적습니다. ⑤는 한부모 특례를 신청하는지입니다(서식 작성방법).
- 계좌(②)
-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계좌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확인사항(⑥~⑧)
- ⑥에는 신청기간에 회사에서 받은(받을 예정 포함) 급여의 기간과 금액을, ⑦에는 조기 복직·퇴사나 다른 사업장 근로·자영업 소득이 있었을 때 그 날짜·기간·금액(근로소득이면 주당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적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⑧은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 신청할 때만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급여 금액
-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 9. 18. 시행본)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로, 1~3개월째는 월 250만원, 4~6개월째는 월 200만원까지이고, 7개월째부터는 80%(월 160만원까지)이며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제95조).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부모 각각 월 250만~450만원으로,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제95조의3).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감액되고(제9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따로 정한 계산식을 씁니다(제104조의2). 예상 금액은 고용24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을 넘기는 경우 — 정해진 연장 사유가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신청하면 기한을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고용24 안내).
- 회사 확인서 없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려는 경우 — 회사가 고용24로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 휴직 전에 회사에 미리 부탁해 둡니다(고용24 안내).
- 휴직 중 일이나 소득을 적지 않는 경우 — ⑥~⑧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옛 서식을 쓰는 경우 — 현행 서식은 2026. 8. 19. 개정판으로 1주·2주 육아휴직 칸(①-3~①-5)이 생기고 배우자 동시 휴직을 묻던 칸이 빠졌습니다. 2026. 11. 1. 확인 때 고용24 서식자료실의 파일은 2025. 2. 21. 개정판이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을 받으세요.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신청인이 1쪽 서명 및 날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배우자 서명란(1쪽·3쪽)은 ④란을 ‘예’로 고른 경우에만 배우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3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면 서명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직접 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회사가 육아휴직(단축) 확인서를 냈는지(온라인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서면이면 첨부)
-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났고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다른 일·소득을 사실대로 적었는지
- 해당하는 증빙(통상임금 자료, 임신·진단서, 추가 6개월·한부모·배우자 육아휴직·1주·2주 육아휴직 사유)을 챙겼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때 사업주가 휴직·단축 기간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해 고용센터에 내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제출 경로로 연결하고, 회사가 적을 항목과 근로자가 요청할 때 알아 둘 점을 안내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같은 서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를 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회사에 내는 휴가 신청과의 차이, 기한·첨부 서류·현행 상한액을 안내합니다.
- 연차·휴가 신청서 — 회사에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등을 신청하는 사내 문서입니다. 기간·일수·업무 대행자를 적고 결재란이 있는 PDF·DOCX 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 별지 제100호서식(2026. 8. 19.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8-19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5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입니다.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며, 고용24로 신청하면 서식 대신 화면에 입력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100)
- [공식 안내]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안내·온라인 신청(지원 내용·자격·절차)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2&systClId=SC00000251
- [공식 안내]고용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안내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7&systClId=SC00000252
- [공식 안내]정부24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안내(신청 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303&HighCtgCD=A05004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0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액)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16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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