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업주가 휴직·단축 사실과 기간,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기간 중 지급한 금품을 확인해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서식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1항), 급여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 근로자는 이 확인서를 직접 쓰지 않고 회사에 요청하며,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로 따로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를 씁니다. 이 확인서는 그 신청에 붙는 서류이고,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유산·조산 위험, 출산 예정일 전 출생 등은 7일 전까지) 회사에 내는 육아휴직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자녀 기관의 휴업·휴교·휴원, 자녀의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처럼 긴급한 사유로 쓰는 1주·2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신청할 때는 통합 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회사가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를 씁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3).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를 씁니다.
- 사업주가 받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 사업주가 따로 신청하는 지원금입니다. 요건과 기한은 서식 뒤쪽 안내대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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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확인서는 사업주가 휴직·단축 사실과 임금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이고, 급여 신청서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급여 신청기간, 본인 계좌, 기간 중 다른 소득처럼 근로자만 아는 내용은 급여 신청서에 적습니다.
- 같은 서식(별지 제102호)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확인합니다. 맨 위에서 해당하는 쪽에 √ 표시를 하고, 단축이면 ⑨란에 단축 전·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준비할 것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담당자와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대상 자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출산 예정일
- 사업주가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단축의 총 기간, 추가 6개월이나 1주·2주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
- 휴직(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과 산정기준(시급·일급·주급·월급), 그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
- 휴직·단축 기간 중 사업주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품의 월별 금액
항목별 작성 방법
- 누가 쓰고 어디에 내나
- 사업주(인사·급여 담당)가 작성합니다. 고용24 기업 메뉴의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단축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근로자가 고용24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고용24 안내).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안내에 따르면 확인서는 휴직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종이로 낼 때는 서식을 출력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에 붙이거나 회사가 고용센터에 직접 냅니다(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고용24 전자서식 안내).
- 기본사항(①~③)
- ①사업장관리번호(고용보험), ②사업장명, ③사업장 소재지와 담당자·연락처를 적습니다.
- 근로자와 자녀(④~⑦)
- ④⑤에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⑥에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 ⑦에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한 육아휴직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출산 예정일을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기간(⑧)
- ⑧에는 사업주가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⑧-1·⑧-2는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여서 6개월을 추가로 받은 기간이 들어 있는지와 그 사유를, ⑧-3~⑧-5는 휴원·휴교·방학·입원·감염병 격리 등으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쓰는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6항, 2026. 8. 20. 시행)인지와 그 사유를 고릅니다.
- 근로시간 변동(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 때만 단축 전과 단축 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
- 통상임금(⑩·⑪)
- ⑩에는 최초 휴직(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적고 산정기준(시급·일급·주급·월급 등)에 ○ 표시를 합니다. 월급제는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⑪에는 그 단위기간(월급이면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넣지 않고, 시급·일급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불규칙하면 직전 4주를 통산한 1일 평균)을 적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따릅니다(서식 작성방법).
- 기간 중 지급 내역(⑫)
- 휴직·단축 기간에 사업주가 급여나 금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면 기간별 금액을 적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를 줄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자주 틀리는 부분
-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직접 쓰게 하는 경우 — 사업주가 확인하는 문서이고, 확인자 서명·날인도 사업주(대표자)가 합니다.
- 확인서를 미루는 경우 — 근로자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회사의 확인서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
- ⑫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 — 기간 중 지급한 금품은 급여 감액에 반영됩니다. 사업주와 짜고 거짓으로 급여를 받게 하면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 옛 서식을 쓰는 경우 — 현행 서식은 2026. 8. 19. 개정판으로, 1주·2주 육아휴직을 묻는 ⑧-3~⑧-5란이 새로 생겼습니다. 2026. 11. 1. 확인 때 고용24 서식자료실의 파일은 2025. 2. 21. 개정판이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을 받으세요.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서식은 확인자(사업장명·대표자) 칸에 사업주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고용24 전자서식으로 만든 출력물도 서명란에 인감 날인이나 자필 서명을 한 뒤 고용센터에 냅니다(고용24 전자서식 안내).
- 근로자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육아휴직인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지 맨 위에 맞게 표시했는지
- ⑧의 기간이 회사가 실제로 부여한 총 기간과 같은지, 1주·2주 육아휴직이면 ⑧-3~⑧-5를 골랐는지
- ⑩ 통상임금이 시작일 기준이고 ⑪ 소정근로시간에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빠졌는지
- 기간 중 지급한 금품을 ⑫에 모두 적었는지
-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고용24로 먼저 냈는지(종이라면 근로자에게 건넸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둘 중 고르는 방법, 신청 기한, 첨부 서류, 현행 급여액 기준을 안내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같은 서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를 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회사에 내는 휴가 신청과의 차이, 기한·첨부 서류·현행 상한액을 안내합니다.
- 연차·휴가 신청서 — 회사에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등을 신청하는 사내 문서입니다. 기간·일수·업무 대행자를 적고 결재란이 있는 PDF·DOCX 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1조·제7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 — 별지 제102호서식(2026. 8. 19.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8-19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5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입니다.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거나 근로자의 급여 신청서에 붙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102)
- [공식 안내]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안내(회사의 확인서 제출과 급여 신청 절차)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2&systClId=SC00000251
-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 육아휴직 확인서·급여의 고용24 온라인 제출 경로(2026. 2. 20.)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8102&page=1&type=ALL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1조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118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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