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쓴 근로자가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으려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같은 서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고용24(홈페이지·모바일 앱)로 신청하면 이 서식 대신 화면에 입력합니다. 이 서식은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낼 때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 회사 내부 양식의 휴가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냅니다(고용24 안내).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니 출산 예정일보다 넉넉히 앞서 알립니다.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면 통합 신청서(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회사가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를 씁니다(같은 규칙 제14조의3).
- 회사가 휴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는 회사가 쓰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 확인서를 씁니다.
- 회사가 급여를 먼저 주고 대신 받는 경우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서식)를 냅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이때 근로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고용24 안내).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휴가 중 계약이 끝난 경우 남은 기간 —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별지 제106호의2서식)를 씁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예술인·노무제공자이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출산전후급여등(예술인, 노무제공자) 신청서(별지 제105호의3서식) 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알아봅니다(고용24 안내).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휴가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고, 이 서식은 휴가를 쓴 뒤(또는 쓰는 중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따로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냅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기간이고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의 근로자는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분만 급여를 신청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1호).
- 2026. 9. 18.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20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로 바뀌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가 새로 생겼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8조의4). 이 휴가들과 난임치료휴가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준비할 것
- 휴가 종류와 이번 신청 회차(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만 1~4회차)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주민등록번호는 서식에 직접 적음)
- 출산일(출산 예정일, 유산·사산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직접 적음), 다태아·미숙아 여부
- 이번 회차의 신청기간
- 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계좌(서식에 직접 적음)
-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조기 복직·퇴사, 다른 사업장 근로나 자영업 소득
- 첨부: 회사의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기간 중 받은 금품 자료, 해당하면 미숙아 출산·유산·사산·배우자 출산 예정일·난임치료·배우자 유산·사산 진단서
항목별 작성 방법
- 언제 내나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의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30일 미만이면 그 기간) 신청하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기간 안에 천재지변·질병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냅니다(같은 호 단서).
- 어디에 내나
- 온라인은 고용24 개인 메뉴의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에서 합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고용24로 내야 하니 미리 요청해 둡니다(고용24 안내). 서면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정부24 안내). 처리기간은 14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
- 휴가 종류·신청인 정보(①~⑦)
- 맨 위에서 휴가 종류에 √ 표시하고 회차를 적습니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차를 적지 않음). ④에는 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일을 적고(난임치료휴가는 적지 않음), ⑤에는 영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태아이거나 외국인이면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유산·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는 적지 않음). ⑥ 다태아, ⑦ 미숙아는 해당하면 ‘예’에 표시합니다 — 휴가 일수와 급여 기간이 늘어납니다. 어두운 칸은 비워 둡니다(서식 작성방법).
- 신청기간·계좌(⑧·⑨)
- ⑧에는 회사가 부여한 휴가 기간 가운데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을, ⑨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를 적습니다. 계좌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확인사항(⑩~⑬)
- ⑩에는 휴가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그 기간과 금액을, ⑪에는 조기 복직·퇴사일을, ⑫에는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의 기간·금액(근로소득이면 주당 근로시간)을 적습니다(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⑫를 적지 않음).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시행령 제104조). ⑬은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 신청할 때만 그 사유를 적습니다.
- 급여 금액
-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2026. 9. 18. 시행 고시(2026. 12. 31.까지 효력) 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90일분은 660만원(미숙아 100일분 7,333,330원, 다태아 120일분 880만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분은 1,684,210원까지이고 기간이 짧으면 일수로 계산합니다. 하한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01조). 2027년 상한은 새 고시와 고용24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부분
- 휴가 신청서를 회사에 냈으니 급여도 신청된 줄 아는 경우 —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회사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을 넘기는 경우 — 정해진 사유가 없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휴가 중 다른 일이나 소득을 적지 않는 경우 —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⑩~⑫를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그 2배까지 추가로 징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 옛 서식을 쓰는 경우 — 현행 서식은 2026. 8. 19. 개정판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항목이 바뀌거나 생겼습니다. 2026. 11. 1. 확인 때 고용24 서식자료실의 파일은 2025. 2. 21. 개정판이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을 받으세요.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서면으로 낼 때는 신청인이 서명 및 날인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값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냈는지(온라인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서면이면 첨부)
- 휴가 시작 1개월이 지났고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휴가 종류와 회차, 이번 신청기간이 회사가 부여한 휴가와 맞는지
-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다른 일·소득을 사실대로 적었는지, 해당하는 진단서를 챙겼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하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둘 중 고르는 방법, 신청 기한, 첨부 서류, 현행 급여액 기준을 안내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때 사업주가 휴직·단축 기간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해 고용센터에 내는 법령 서식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24 제출 경로로 연결하고, 회사가 적을 항목과 근로자가 요청할 때 알아 둘 점을 안내합니다.
- 연차·휴가 신청서 — 회사에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등을 신청하는 사내 문서입니다. 기간·일수·업무 대행자를 적고 결재란이 있는 PDF·DOCX 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Web
- 법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 — 별지 제105호서식(2026. 8. 19.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8-19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5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입니다.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며, 고용24로 신청하면 서식 대신 화면에 입력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105)
- [공식 안내]고용24 —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온라인 신청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 [공식 안내]정부24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안내(신청 방법·처리기간·구비서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900000302
- [관련 공식 서식]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회사가 쓰는 서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서식107)
- [관련 공식 서식]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 회사에 내는 서식(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7의2)
-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제75조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 [관련 법령]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https://www.law.go.kr/행정규칙/출산전후휴가급여등상한액고시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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