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청·작성 안내

연장근로 합의서

제공: 정해진 서식 없음(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

1주 40시간·1일 8시간(제50조)을 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여기서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이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 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법령이 정한 합의서 서식은 없어, 이 페이지는 합의에 담을 내용과 한도·예외, 가산임금, 1주 1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1주 12시간을 넘겨야 하는 경우 — 당사자가 합의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재난·인명 보호·돌발 고장·업무량 대폭 증가·연구개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제53조 제4항, 시행규칙 제9조), 인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이나 노동포털로 합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보상 휴가제를 도입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제51조·제51조의2·제52조·제57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근로시간(제50조)·연장근로 제한(제53조)·가산임금(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별표 1). 다만 18세 미만·임산부·산후 1년 미만 근로자 보호 규정(제69조·제71조·제74조)은 적용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연장근로 합의(1주 12시간 이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의 합의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대상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더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탄력적 근로시간제·보상 휴가제 등은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건입니다.
  • 한도 위반 여부와 가산임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1주 12시간 한도는 1일 8시간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하지만(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4. 1. 19.), 가산임금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줍니다(제56조 제1항).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부터 초과근로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준비할 것

  • 근로자 성명·소속·직무
  • 합의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 연장근로를 하는 업무와 사유
  • 1주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12시간 이내)와 요청·확인 방법
  • 가산임금 지급 방법(통상임금의 50% 이상)
  • 합의한 날과 사용자·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작성 방법

누구와 어떻게 합의하나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인과 합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고,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빼앗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93누5796 판결, 고용노동부 2026 노무관리 가이드북). 근로계약서 등으로 미리 합의할 수 있지만, 어떤 합의로도 1주 12시간 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1주 12시간 계산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의 실제 근로시간 가운데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1주의 시작 요일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정하지 않았으면 사업장이 근로시간·급여를 셈하는 단위를 따릅니다. 1주 40시간을 다 채운 뒤 휴일에 일한 시간도 연장근로에 들어갑니다(노무관리 가이드북 사례).
가산임금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8시간 초과 100% 이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는 50% 이상을 더해 줍니다(제56조). 임금 대신 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보상 휴가제가 있어야 합니다(제57조).
연소자·임산부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기준이고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제69조).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고(제74조 제5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넘는 시간외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제71조). 고용노동부는 이 근로자들은 특별연장근로도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과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신청합니다(사업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사태가 급박하면 먼저 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습니다(가이드북: 끝난 뒤 1주 이내). 가이드북 기준 인가 기간은 1회 4주 이내(연구개발은 3개월 이내)이고 업무량 폭증·돌발 상황은 합산 연 90일까지, 추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1주 총 64시간 이내)입니다. 1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 연속휴식 부여 가운데 하나 이상의 건강보호조치를 하고,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받게 하며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립니다(고시 제2025-22호).

자주 틀리는 부분

  •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장근로에 동의한다’처럼 기간·한도 없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 미리 합의할 수는 있지만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합의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고, 가산임금도 그대로 줘야 합니다.
  • 1일 8시간을 넘은 시간을 더해 12시간 한도를 판단하는 경우 — 한도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판단합니다(2024. 1. 19. 행정해석 변경). 가산임금은 종전처럼 1일 8시간 초과분에도 줍니다.
  • 30명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지금도 쓸 수 있다고 보는 경우 — 제53조 제3항은 2022. 12. 31.까지만 유효했고, 고용노동부 계도기간도 2024. 12. 31.에 끝났습니다.
  •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없이 시작하고 사후 승인 신청을 미루는 경우 — 급박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제114조 벌칙).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연장근로 합의서는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따로 만든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한 부씩 보관합니다.
  • 특별연장근로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는 신청인이,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첨부하는 근로자 동의서에는 대상 근로자가 각자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4명 이하는 연장근로 제한 규정 미적용)
  • 근로자 개인과 합의했고, 강요나 불이익이 없는지
  •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12시간 이내인지
  • 18세 미만·임신 중·산후 1년 미만 근로자의 제한을 지켰는지
  • 가산임금을 임금명세서에 반영했는지
  • 12시간을 넘겨야 한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았는지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칸이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 휴일대체 합의서 —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려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맺는 서면 합의입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어, 합의 요건과 합의서에 적을 내용, 대체일을 알리는 방법, 대체하지 않았을 때의 휴일근로수당을 안내합니다. 노동절(5월 1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출퇴근 기록부 — 실제로 출근·퇴근한 시각과 휴게시간, 일한 시간을 날짜별로 적는 기록입니다. 사업장 기록과 근로자 본인 기록 가운데 고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정해진 서식 없음(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
분야
근로·노무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합의서 서식 없음. 특별연장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 제5호서식(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0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의 합의서는 법령이 정한 전국 공통 서식이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는 전국 공통 법령 서식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첫 작성 — 법령이 정한 연장근로 합의서 서식이 없어, 개별 합의·1주 12시간 한도·가산임금을 안내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와 노동포털 신청으로 연결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