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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휴일대체 합의서

제공: 정해진 서식 없음(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작성)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휴일대체 합의서는 이 서면 합의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법령이나 고용노동부가 정한 서식은 없어, 이 페이지는 합의 요건과 합의서에 적을 내용, 대체일을 알리는 방법, 임금 처리를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쓰려는 경우 — 연차·휴가 신청서를 씁니다. 휴일대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휴일과 근로일을 맞바꾸는 합의이고, 개인 휴가 신청이 아닙니다.
  • 노동절(5월 1일)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하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2026. 4. 16. 안내). 노동절은 2026년부터 공휴일이기도 하지만 이 점은 같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공휴일을 쉬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확인합니다.
  • 휴일에 일한 뒤 나중에 다른 날 쉬게 하는 경우(사후 대휴) — 미리 대체하지 않았으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합니다. 임금 대신 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보상 휴가제(제57조)가 따로 필요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휴일대체’와 ‘대체공휴일’은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정하는 다음 비공휴일이고, 그 자체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대체는 노사가 합의해 특정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다른 근로일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 공휴일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요건이고, 고용노동부 안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휴일(제55조 제1항)을 바꿀 때는 판례가 단체협약 등의 근거나 근로자의 동의, 그리고 교체할 휴일을 미리 특정한 고지를 요건으로 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2026)은 주휴일을 개별 사원과 합의해 다른 날로 바꿀 수 있게 적습니다.
  •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갈음하는 것(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과도 다릅니다.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과만 대체할 수 있어, 근로자대표와 합의해도 근로일과 겹친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2026 노무관리 가이드북, 표준 취업규칙).

준비할 것

  • 합의 당사자: 사용자(대표자)와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선출 근거 기록)
  • 바꿀 공휴일: 날짜와 이름(예: 10월 9일 한글날)
  • 대체일: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 가운데 특정한 날
  • 대상 근로자 범위(부서·직무 등)
  • 근로자에게 대체일을 알리는 방법과 시기(고용노동부 안내는 적어도 24시간 전)
  • 합의한 날과 유효기간,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작성 방법

누구와 합의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과반수 대표는 회사가 지명하지 않고, 대표권을 행사할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뜻을 모아 뽑습니다 — ‘근로자대표 선출 기록’ 안내를 참고하세요.
바꿀 수 있는 휴일
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국경일 전체(제헌절 7월 17일 포함, 2026. 5. 11.부터)와 노동절(2026. 5. 1.부터)이 공휴일에 들어갔지만, 노동절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창립기념일처럼 회사가 정한 약정휴일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
대체일 정하기
대체일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 가운데 특정한 날이어야 합니다. 원래 쉬는 비번일이나 휴무일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공휴일 질의응답 Q8). 예(가상): ‘10월 9일(금) 한글날을 근로일로 하고, 10월 12일(월)을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에게 알리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합니다(2021. 12. 리플릿, 공휴일 질의응답 Q9 — 행정해석 근기68207-806, 1994. 5. 16.). 공지문·문자처럼 알린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임금 처리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 공휴일은 보통 근로일이 되고, 그날 일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안내, 대법원 99다7367 판결 취지). 대체된 날(새 휴일)에 일하게 하거나, 대체 없이 공휴일에 일하게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해 줍니다(제56조 제2항).
근로시간 한도와 보관
휴일을 대체해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한도는 지켜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리플릿). 휴일대체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제2항 제6호).

자주 틀리는 부분

  • 대체공휴일을 ‘휴일대체’로 오해해 정부가 정한 대체공휴일을 쉬지 않게 하는 경우 —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고, 바꾸려면 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명한 직원이나 팀장 등 사용자 쪽 사람과 합의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거나 근로자 과반수가 뽑은 대표여야 합니다.
  • 공휴일에 일하게 한 뒤 사후에 다른 날 쉬게 하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 미리 대체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입니다.
  • 노동절을 다른 날로 바꾸거나, 근로일과 겹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둘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체일을 원래 쉬는 날로 정하거나, 근로자에게 대체일을 늦게 알리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법령이 정한 서식은 없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권한 있는 사용자(대표자)와 근로자대표가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작성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설명자료).

제출 전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대상 근로자가 제55조 적용 대상인지(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 확인)
  • 바꾸려는 날이 노동절이 아닌 공휴일·대체공휴일인지
  •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정해졌고, 합의가 서면으로 서명·날인되었는지
  • 대체일이 소정근로일 가운데 특정한 날이고,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적어도 24시간 전에 알렸는지
  • 대체한 주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는지
  • 합의서를 3년간 보존할 준비가 됐는지
  • 근로자대표 선출 기록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를 뽑고 그 과정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법령이 선출 방법과 서식을 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선출 절차와 공고·후보·투표·결과처럼 남겨 둘 기록을 안내합니다. 대표권과 선출 절차를 알리지 않고 동의서 서명만 모으는 것으로 선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합의서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려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합의입니다. 법령이 정한 합의서 서식은 없어, 개별 합의 원칙과 1주 12시간 한도, 연소자·임산부 제한, 가산임금을 안내하고, 1주 1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합니다.
  • 표준취업규칙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6년 표준 취업규칙입니다. 일반 근로자용·단시간 근로자용과 징계 관련 서식이 한 HWP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의견 청취·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연차·휴가 신청서 — 회사에 연차·반차·경조사 휴가 등을 신청하는 사내 문서입니다. 기간·일수·업무 대행자를 적고 결재란이 있는 PDF·DOCX 로 받습니다.
  • 출퇴근 기록부 — 실제로 출근·퇴근한 시각과 휴게시간, 일한 시간을 날짜별로 적는 기록입니다. 사업장 기록과 근로자 본인 기록 가운데 고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합계가 나오는 PDF·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정해진 서식 없음(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작성)
분야
근로·노무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법령이 정한 합의서 서식 없음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0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법령이 정한 전국 공통 서식이 없습니다. 이 안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 자료(2020~2021년 공휴일 안내, 2026년 노동절 안내·노무관리 가이드북·표준 취업규칙)를 정리한 것입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휴일대체 규정이 있으면 함께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첫 작성 — 법령이 정한 휴일대체 합의서 서식이 없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과 합의서에 적을 내용, 대체일 고지·임금 처리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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