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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근로자대표 선출 기록

제공: 정해진 서식 없음(근로자들이 선출하고 기록)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하고(제24조 제3항), 휴일대체·탄력적 근로시간제·보상 휴가제 같은 제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합니다. 과반수 대표를 어떻게 뽑는지는 법이 정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대표권을 행사할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선출 기록은 나중에 대표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페이지는 선출 절차와 남겨 둘 기록을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이므로 따로 뽑지 않습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는 경우 — 근로자참여법 제6조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정하고 있어 그 절차를 따릅니다.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도 가지려면 선출 당시 그 사실을 알렸거나,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3).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꾸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불리한 변경에 동의를 받는 절차(제94조)로, 대표 한 사람과의 합의가 아닙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할 때의 ‘근로자대표’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자체를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근로자대표 선출과 단순히 근로자들의 동의서(서명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선출은 대표권을 행사할 내용과 절차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게 한 뒤 과반수의 뜻을 모으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일부 노동조합이 과반수 동의서를 받아 온 것만으로는 적법한 선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산재예방정책과-3148). 이런 조건을 갖추었다면 회람으로 서명을 받아 뽑는 방법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설명합니다.
  • 근로자대표가 하는 일은 법마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해고 협의(제24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제51조의2·제52조), 휴일대체(제55조 제2항), 보상 휴가제(제57조), 간주·재량근로(제58조), 근로시간 특례(제59조), 연차휴가 대체(제62조), 임산부·18세 미만 야간·휴일근로 협의(제70조 제3항)에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같은 문언으로 근로자대표를 정의합니다(제2조 제5호).

준비할 것

  • 선출 목적: 어떤 사안에 대표권을 행사하는지(예: 공휴일 휴일대체 서면 합의)와 임기(그 사안 한정 또는 기간)
  • 선출 단위와 기준일의 대상 근로자 수(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 공고: 알린 날짜·방법·내용, 후보 등록 기간
  • 후보자, 투표 방법·일시, 투표 관리자
  • 결과: 참여 인원, 득표, 과반수 여부, 선출된 사람(여러 명이면 대표권 행사 방법)

항목별 작성 방법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
먼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과반수 여부를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의 근로자 수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입니다.
누가 뽑고 누가 될 수 있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 —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대표가 되거나 뽑는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대표는 한 명이나 여러 명을 뽑을 수 있고, 인원을 회사가 정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263).
선출 단위
원칙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입니다. 특정 직종·직군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면 그 직종의 근로자(앞으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포함)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83, 2023. 2. 22.).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공고와 후보
근로자대표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와 선출 절차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다른 후보의 참여를 막지 않습니다. 후보 출마 등에 회사가 간섭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1·산재예방정책과-3148,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투표와 결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민주적 방식으로 뽑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3). 고용노동부 자료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듭니다. 참여 인원과 득표를 적어 과반수의 뜻으로 뽑혔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명을 뽑았다면 대표권을 어떻게 행사할지(한 사람에게 위임, 다수결, 전원 서명 등)를 미리 정해 둡니다(근로기준정책과-1251).
기록 보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 선정과 관련된 문서를 갖춰 두고 보존해 나중의 논란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공고문, 후보 명단, 투표 결과와 함께, 대표와 맺은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자주 틀리는 부분

  • 회사가 대표를 지명하거나, 팀장처럼 사용자 쪽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경우
  • 무엇에 대한 대표인지 알리지 않고 뽑거나, 이런 알림 없이 동의서 서명만 모아 선출을 대신하는 경우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그대로 근로자대표로 보는 경우 — 선출 당시 그 권한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63).
  • 노사협의회 의결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대신하는 경우 — 서면 합의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따로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선출 기록의 서식과 서명 방식은 법령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대표와 맺는 서면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각각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설명자료).

제출 전 확인할 것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지
  • 대표권의 내용과 선출 절차를 전체 근로자에게 알렸는지
  • 회사가 후보·인원·투표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의 뜻으로 뽑혔는지 기록이 있는지
  • 임기(사안 한정 또는 기간)와, 여러 명이면 대표권 행사 방법을 정했는지
  • 휴일대체 합의서 —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려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맺는 서면 합의입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어, 합의 요건과 합의서에 적을 내용, 대체일을 알리는 방법, 대체하지 않았을 때의 휴일근로수당을 안내합니다. 노동절(5월 1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합의서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려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합의입니다. 법령이 정한 합의서 서식은 없어, 개별 합의 원칙과 1주 12시간 한도, 연소자·임산부 제한, 가산임금을 안내하고, 1주 1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합니다.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꾼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법령 서식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서와 따로 갖출 의견 청취·동의 증명자료를 안내합니다.
  • 해고예고·해고사유 통지서 —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통지입니다. 법령이 정한 전국 공통 서식이 없어, 통지서에 들어갈 내용과 30일 전 해고예고·예외,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안내합니다. 통지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정해진 서식 없음(근로자들이 선출하고 기록)
분야
근로·노무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근로자대표의 정의) — 선출 절차·서식은 법령에 없음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1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법령이 정한 선출 절차와 서식이 없습니다. 이 안내는 근로기준법 정의와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설명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첫 작성 — 법령이 정한 선출 절차·서식이 없어,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남겨 둘 기록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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