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취업규칙
제공: 고용노동부(2026년 표준 취업규칙) · HWP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시간·휴일·휴가·임금·퇴직·징계 같은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을 정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취업규칙을 만들 때 참고하는 고용노동부 표준안입니다. 2026년 2월판 HWP 한 파일에 일반 근로자용(제1조~제98조와 부칙, 별지 서식 5종)과 단시간 근로자용, 별도로 둘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 표준안이 들어 있고, 조문마다 [필수]·[선택] 표시와 작성 시 착안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 한 사람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하는 규칙이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어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표준 취업규칙은 규칙 본문을 쓸 때 참고하는 안입니다.
- 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과 다른 문서입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됩니다(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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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표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하도록 내놓은 자료로, 사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법은 서식 대신 취업규칙에 담을 사항(제93조 각 호)과 작성·변경 절차(제94조)를 정합니다.
-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해 만든 자료라, 업종·규모·업무 특성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파일 첫머리 안내).
- 2026년판은 2025년 3월판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28조) 안내를 더하는 등 그동안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준비할 것
- 상시 근로자 수와 고용 형태(무기계약·기간제·단시간), 업종·근무 형태(교대제·유연근무 여부)
- 지금의 근로조건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 휴일·휴가,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퇴직급여 제도
- 인사·징계·표창 운영 방식,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와 조사를 맡을 담당
- 기존 취업규칙(있으면)과 바꾸려는 내용 —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판단할 자료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을 상대)
항목별 작성 방법
- [필수]·[선택] 표시
- 작성 시 착안사항의 [필수]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 해당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선택] 조항은 사업장 사정에 맞게 넣거나 뺍니다. ○○주식회사·00월 00일 같은 빈칸과 예시 수치는 실제 값으로 바꿉니다.
- 반드시 넣을 사항(제93조)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승급 / 가족수당 / 퇴직 /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 식비·작업 용품 부담 / 교육시설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 안전과 보건 / 성별·연령·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 표창과 제재 / 그 밖에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입니다.
- 최저기준과 제재 한도
- 표준안의 필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의 최저기준을 반영한 것이라,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보다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파일 첫머리 안내). 감급(감봉) 제재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제95조).
- 의견 청취와 불리한 변경의 동의
-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제1항). 표준안은 정기상여금 지급 수준을 줄이는 것을 불이익 변경의 예로 듭니다.
- 신고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합니다(제93조).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취업규칙(변경이면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서류 포함),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불리한 변경이면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제94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안내된 처리기간은 20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 게시·비치
-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제14조).
- 단시간 근로자용
- 단시간근로자에게 따로 적용할 취업규칙을 만들 때는 같은 파일 뒤쪽의 ‘단시간 근로자용’(제1조~제96조, 별지 1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을 씁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표준안의 회사 이름만 바꿔 그대로 쓰는 경우 — 파일 첫머리 안내대로 사업장의 규모·업무 특성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표준안을 옮겨 쓰는 것과 별개로 의견 청취(불리한 변경은 동의), 신고, 게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 의견만 듣는 경우 — 불리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부서별로 의견을 모아 전체를 취합하는 방식 포함)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자측이 동의를 강요하는 개입·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 배포 뒤 바뀐 법령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 표준안은 배포 당시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이라, 그 뒤의 제·개정 내용은 사업장에서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파일 첫머리 안내).
- 정책자료실의 2025년 3월 7일 게시물(2025년판)이나 지방관서 자료실의 이전 파일을 받는 경우 — 2026년판은 이 페이지의 버튼(2026년 2월 13일 게시물)에서 받으세요.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표준 취업규칙 본문에는 서명란이 없습니다. 신고 때 붙일 의견 청취·동의 증명 자료(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동의서 등)는 따로 준비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 별지 서식(진술권포기서·서면진술서·징계의결서·징계처분사유 설명서)은 징계 절차에서 쓸 때 서식에 표시된 사람이 날인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지(작성·신고 의무 대상)
- [필수] 사항(제93조 각 호)이 모두 들어갔고 실제 근무 형태·임금 체계와 맞는지
- 법령 최저기준보다 낮은 조건이 없고, 배포 뒤 바뀐 법령을 반영했는지
- 의견 청취(불리한 변경은 동의) 증명 자료와 변경 전후 비교 서류를 갖췄는지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했고,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처럼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칸이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 휴일대체 합의서 —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려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맺는 서면 합의입니다. 법령이 정한 서식이 없어, 합의 요건과 합의서에 적을 내용, 대체일을 알리는 방법, 대체하지 않았을 때의 휴일근로수당을 안내합니다. 노동절(5월 1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합의서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려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는 합의입니다. 법령이 정한 합의서 서식은 없어, 개별 합의 원칙과 1주 12시간 한도, 연소자·임산부 제한, 가산임금을 안내하고, 1주 1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표준안
- 제공
- 고용노동부(2026년 표준 취업규칙)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표준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참고 자료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6-02-13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5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하도록 제공하는 전국 공통 표준안입니다.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업종·규모·근무 형태에 맞게 고쳐 씁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합니다.
이용 조건
파일은 고용노동부 게시물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고용노동부에서 받기 — 표준취업규칙(2026년, 배포).hwp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200740
-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취업규칙 신고·변경신고 민원(온라인 신청)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4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93조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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