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 DOC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이고,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방문취업(H-2) 동포를 고용하는 특례고용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법 제12조 제1항). 두 서식 모두 한국어·영어로 되어 있고, 고용24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는 송출국 언어와 한국어를 함께 적은 번역본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 단기취업(C-4), 교수(E-1)~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사람과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법의 외국인근로자에서 빠집니다(법 제2조 단서, 시행령 제2조). 이때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같은 일반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을 명시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국내 일반 근로계약서로 대신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2025년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는 외국인근로자용 서식이 없고, 고용허가·특례고용에는 이 법령 서식을 써야 합니다(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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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별지 제6호의2서식(농업·축산업·어업)은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적고 농번기·농한기(어업은 성어기·휴어기)와 계절·기상에 따라 정한 시간 안에서 바꿀 수 있게 하며, 휴일을 주1회·월1~3회 가운데서 고르고(농번기 따로), 연장근로의 시간당 금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식은 한국어·영어이고, 고용24·EPS 의 번역본 묶음은 송출국 언어와 한국어를 함께 적은 PDF·Word(DOC) 파일입니다.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의 번역본을 함께 쓰면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신규 입국자의 계약은 전산으로 체결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적은 근로조건으로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가 만들어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거쳐 송출국 송출기관으로 가고, 송출기관이 근로자의 체결 의사를 확인해 확정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EPS 안내). 계약의 효력은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생깁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준비할 것
- 사용자: 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본국 주소
- 근로계약기간(신규·재입국자는 개월 수, 사업장변경자는 기간)과 수습기간 활용 여부
- 근로장소, 업무내용(업종·사업내용·직무내용)
- 근로시간·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교대제, 휴게시간, 휴일
- 임금(월 통상임금·기본급·고정적 수당·상여금, 수습기간 중 임금),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 숙박시설·식사 제공 여부와 유형, 근로자 부담금액
항목별 작성 방법
- 어느 서식을 쓰나
-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 그 밖의 업종은 별지 제6호서식을 씁니다(시행규칙 제8조).
- 근로계약기간·수습
- 신규 또는 재입국자는 계약 개월 수를, 사업장을 바꾼 근로자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신규·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셈하고, 성실재입국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는 입국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셈합니다(서식). 수습기간을 두면 기간과 수습 중 임금을 적습니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이고(법 제18조),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면 한 차례 2년 미만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의2).
- 근로장소·업무내용
- 근로자를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밖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내용에는 업종·사업내용과 함께 실제로 맡을 구체적인 직무를 반드시 적습니다(서식 — 제6호의2 예시: 딸기 재배, 돼지 사육과 축사 관리, 어로작업과 굴 양식).
- 근로시간·휴게·휴일
- 시업·종업 시각,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한 시간 안에서 변동 가능), 교대제 형태, 1일 휴게시간, 휴일(일요일, 공휴일의 유급·무급, 토요일 등)을 적거나 고릅니다. 가사사용인·개인간병인은 근로시간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서식).
- 임금
- 월 통상임금과 그 구성(기본급·고정적 수당·상여금),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적습니다. 제6호서식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적고(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제6호의2서식은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시간당 금액과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가산을 적습니다. 임금지급일(공휴일이면 전날)과 지급방법(직접 지급·통장 입금)을 고르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서식).
- 숙식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와 유형(주택·고시원·오피스텔·숙박시설·컨테이너·조립식 패널·사업장 건물 등), 식사 제공 여부, 근로자 부담금액을 적습니다.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 따로 정하고, 신규·재입국자는 입국한 뒤 협의합니다(서식). EPS 업무별서식에는 ‘숙식비 공제동의서 18개국 번역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 갱신
-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맺으면 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EPS 는 계약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청서와 갱신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내도록 안내합니다.
- 특례고용(방문취업 H-2)
-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가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때도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은 제6호의2서식)를 씁니다(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8조). EPS 안내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3년의 취업활동기간 안에서 합의로 정하고, 계약의 효력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생기며,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안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서와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냅니다(법 제12조 제4항).
자주 틀리는 부분
- 국내 일반 근로계약서나 고용노동부 2025년 표준근로계약서로 대신하는 경우 — 고용허가·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이 법령 서식을 써야 하고, 쓰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업무내용을 막연하게 적는 경우 — 실제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서식).
- 근로자의 예금통장이나 도장을 사용자가 맡아 두는 경우 — 서식은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 서식으로 맺을 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신규 입국자의 계약은 EPS 전산과 송출기관을 거쳐 확정됩니다(EPS 안내).
- 서식의 사용자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칸은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업종에 맞는 서식(제6호, 농업·축산업·어업은 제6호의2)을 골랐는지
- 계약기간·수습기간·근로장소·구체적인 직무를 빠짐없이 적었는지
-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지급일·지급방법을 적었는지
- 숙식 제공 여부·유형·부담금액을 적었는지
-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의 번역본으로 내용을 확인했는지
- 갱신 때는 계약 만료 전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준비가 됐는지
함께 쓰는 문서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HWP 파일 안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임금명세서 —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 임금명세서입니다. 지급·공제 내역을 표로 적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해 넣어 PDF·XLSX 로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서식(HWP)과 작성 도구로도 연결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 —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조사와 지급 지시를 요청하는 진정서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과 진정서 양식(HWP, 외국어 PDF)으로 연결하고, 준비할 증빙과 민사 절차·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출입국 통합신청서(신고서)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같은 체류 민원을 신청·신고할 때 쓰는 법정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Word)으로 연결하고, 신청 종류별 공통 첨부서류와 기한, 수수료, 서명, 하이코리아 안내 매뉴얼과 방문예약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근로·노무
- 제공 형식
- HWP · PDF · DOC
- 법적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별지 제6호서식·제6호의2서식(2020. 1. 10.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0-01-10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1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제6호의2서식)입니다. 고용허가·특례고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써야 하며, 절차는 고용센터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이 안내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24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6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한국어·영어,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6)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6호의2서식 표준근로계약서(농업·축산업·어업 분야, 한국어·영어,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6의2)
- [공식 원본 페이지]고용24 서식자료실 — 별지 제6호서식과 송출국 언어별 번역본(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PDF·DOC 묶음)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0523
- [공식 원본 페이지]고용24 서식자료실 — 별지 제6호의2서식과 송출국 언어별 번역본(농업·축산업·어업, PDF·DOC 묶음)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polySvcFomtId=FM00000524
- [공식 안내]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 일반 외국인 고용 절차(근로계약 체결 단계 포함)https://www.eps.go.kr/eo/EmployJobProc.eo?tabGb=01
- [공식 안내]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 특례 외국인(방문취업) 고용 절차(근로계약·근로개시 신고)https://www.eps.go.kr/eo/EmployJobProc.eo?tabGb=03
-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9조
-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표준근로계약서)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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