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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통합신청서(신고서)

제공: 법무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DOCX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재입국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같은 체류 민원을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쓰는 법정 서식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한 장에서 신청·신고 종류를 골라 표시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청·사무소·출장소)에 내고, 외국인등록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합니다.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공통 서류에 체류자격별 서류가 더해집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청이 많으니(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 체류기간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등) 일정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사증(비자)을 받으려는 경우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냅니다.
  • 숙소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 — 이 신청서가 아니라 첨부서류(체류지 입증서류)이며,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하이코리아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에 확인해 줍니다.
  • 재외동포(F-4) 체류 민원 —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의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를 따로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같은 서식에 일본어를 함께 적은 판(별지 제34호의2서식)과 중국어를 함께 적은 판(제34호의3서식)이 있고, 체류지 변경신고서(제34호의4~제34호의8서식)도 따로 있습니다. 어느 서식을 내는지는 접수처 안내를 따릅니다.
  • 별표 5의2는 모든 신청에 공통인 서류만 정합니다. 체류자격별로 더 내야 하는 서류는 하이코리아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에 있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심사에 특히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별표 5의2 유의사항).

준비할 것

  • 신청·신고 종류(체류자격 변경·부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희망 체류자격도 함께)
  • 인적사항: 성명(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 대한민국 내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본국 주소·전화번호
  • 재학 여부(미취학·초·중·고와 학교 이름·종류), 근무처(현재·예정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 소득금액(만원)·직업
  • 재입국 신청 기간, 전자우편,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 신청 때만)
  • 사진(외국인등록·등록증 재발급 때만), 신청일과 신청인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원본과 작성 언어
국가법령정보센터(HWP·PDF)나 하이코리아 민원서식(HWP·PDF·Word)에서 받거나, 관서에 비치된 서식을 씁니다.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씁니다(서식).
신청·신고 선택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록증 재발급,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단수·복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자격 부여,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운데 해당하는 칸에 표시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자격 부여는 괄호에 희망 체류자격을 적습니다(서식).
인적사항·주소·근무처
여권과 같게 성명을 적고, 대한민국 내 주소는 실제 체류지를 적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재학 여부와 학교 종류를, 일하는 사람은 현재 근무처와 바뀔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등록과 각종 체류허가 신청 때 직업과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이코리아 안내 매뉴얼이 안내합니다.
사진(외국인등록·재발급)
외국인 등록과 등록증 재발급 때만 사진을 붙입니다.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얼굴 길이 2.5~3.5cm, 무배경 또는 흰색 배경,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정면을 보고 찍은 것이어야 하고, 색안경·모자처럼 얼굴을 가리는 물품은 쓸 수 없습니다(서식, 별표 5의2).
공통 첨부서류(별표 5의2)
모든 신청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 재학증명서를 냅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외국인등록에는 체류지 입증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 하이코리아 매뉴얼)를, 출국하려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는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을 더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보건소 등이 발급한 결핵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는 원본을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별표 5의2 유의사항).
종류별 기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넘게 머물려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고(제25조),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습니다(제24조 제1항 — 외교관·국제기구 직원처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는 사람이 신분이 바뀌어 체류자격을 바꾸려면 신분이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 같은 조 제2항). 등록사항(성명·국적·여권 등)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신고하고(제35조), 체류지를 옮기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이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전입신고를 합니다(제36조).
수수료
시행규칙 제72조 기준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유학·일반연수생의 시간제 취업 등은 2만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12만원, 체류자격부여 8만원(결혼이민 4만원),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영주 20만원),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결혼이민 3만원),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만 5천원입니다. 서식은 수입인지를 뒷면에 붙이게 되어 있고 면제 사유가 있으면 표시합니다. 심사수수료는 접수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하이코리아 매뉴얼).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서명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 동의서에는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 또는 모의 서명란이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냅니다(서식).
접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하이코리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에서 찾습니다. 방문하려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데, 예약은 방문 날짜를 정하는 것일 뿐 접수가 아니고,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법정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날짜로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예약할 날짜가 없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합니다(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안내). 일부 민원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기한이 지난 뒤 방문하는 경우 — 체류기간 만료일이나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 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안내).
  • 별표 5의2 공통 서류만 준비하는 경우 —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가 있으니 하이코리아 안내 매뉴얼에서 자신의 체류자격과 신청 종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를 그대로 내는 경우 —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별표 5의2 유의사항).
  • 체류허가를 신청한 뒤 출국하는 경우 — 신청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해야 하고, 신청 뒤 출국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하이코리아 매뉴얼).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인이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의 서명란(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부 또는 모)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반환용 계좌번호는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청·신고 종류에 표시하고(희망 체류자격 포함) 신청인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 여권, 외국인등록증(등록한 경우), 재학증명서(초·중·고 재학 시) 등 공통 서류와 체류자격별 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연장·외국인등록), 사진 1장(외국인등록·재발급)
  • 해외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수수료(수입인지)
  • 기한(외국인등록 입국 후 90일, 연장은 만료 전, 변경신고 15일 등)과 방문예약 날짜
  •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 외국인에게 집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법무부 서식(하이코리아 민원서식 — 영문 병기·중문 병기)입니다. 원본(HWP·PDF)으로 연결하고,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때 체류지 입증서류로 쓰는 방법과 항목별 작성법, 제공자가 함께 줄 서류, 서명 방법을 안내합니다.
  • 출입국 신원보증서 — 외국인의 사증·체류허가 등과 관련해 초청자나 관계인이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는 법정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DOC)으로 연결하고, 언제 내는지와 보증기간, 보증내용, 신원보증인의 자격과 책임, 서명을 안내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증(비자)을 받으려고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DOC)과 대한민국 비자포털로 연결하고, 항목별 작성법과 서명,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결과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신청 안내 — 대한민국 공문서를 외국에서 쓰려고 받는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와 본부 영사확인(비가입국), 해외 서류를 출입국 민원에 낼 때의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상 문서와 발급 기관,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우편), 수수료, 준비물을 정리하고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누리집으로 연결합니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정한 주택 전세·월세 표준계약서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PDF·HWP 를 받고 항목별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법무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여권·출입국
제공 형식
HWP · PDF · DOCX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5조·제31조·제35조·제36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별표 5의2 —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신고서)(2022. 4. 12.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2-04-12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0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입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받고, 첨부서류와 수수료는 하이코리아 안내와 접수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하이코리아·법무부 민원서식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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