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여권발급신청서

제공: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다시 발급받을 때 쓰는 법정 신청서입니다(여권법 제9조·제11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 별지 제1호서식, 재발급 신청도 같은 서식).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18세 미만이나 질병·장애로 직접 갈 수 없는 사람 등 외교부령이 정한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9조 제3항, 시행규칙 제6조). 국내에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낼 수 있고(여권법 제21조 제2항)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신청서를 손으로 쓰고 컬러로 100% 크기로 출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으면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이 신청서가 아니라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받고,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에 붙여 냅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시행규칙 제6조의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1호의4서식)를 씁니다.
  • 여권을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여권 분실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여권사무 대행기관·재외공관에 내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되찾아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긴급여권 — 이 신청서에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별지 제1호의2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구 여권번호·출생지 기재처럼 여권의 기재사항만 바꾸려는 경우 —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유효한 여권을 붙여 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처음 발급과 재발급은 같은 서식(별지 제1호서식)을 씁니다. 처음 신청은 방문해야 하고,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외교부 안내는 사진 변경만 온라인 신청이 된다고 적음),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은 방문해야 하고,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외교부 안내 화면마다 ‘방문만’·‘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다르게 적혀 있어 접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대리 신청은 질병·장애로 직접 갈 수 없는 사람, 18세 미만 등에게만 허용됩니다(시행규칙 제6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법정대리인·배우자·2촌 이내 친족 등)과 위임장·가족관계 증명·전문의 진단서 같은 증빙이 정해져 있으니, 외교부 여권안내의 대리인 범위와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여권 선택란: 여권 종류(일반·관용·외교관·긴급·여행증명서), 기간(10년·단수(1년)·잔여기간·5년·5년 미만), 면수(26면·58면)
  • 필수 기재란: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연락처, 긴급연락처(다른 사람의 성명·관계·전화번호), 여권용 사진 1장
  • 추가 기재란: 로마자 성·이름(처음 신청하거나 바꿀 때만), 등록기준지(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때)
  • 선택 기재란: 배우자의 로마자 성, 점자여권(시각장애인), 우편배송 서비스(상세주소)
  • 신청일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원본과 출력
여권사무 대행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쓰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HWP·PDF)나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PDF)에서 받아 출력합니다. 내려받아 쓸 때는 반드시 컬러로, 페이지 비율 ‘없음’ 또는 ‘100%’로 출력합니다(외교부 신청서식 모음·서식 유의사항). 신청서는 기계로 읽으므로 접거나 찢지 않습니다. 신청서식 모음에는 외교부가 올린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예시(PDF)도 있습니다.
여권 선택란
종류·기간·면수를 골라 [√] 표시합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일반여권은 10년 58면으로 발급됩니다(서식).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10년이고 기간을 고를 수 없으며(외교부 수수료 안내, 여권법 시행령 제6조),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5년 이하 여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재발급 때는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여권(잔여기간)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5년·5년 미만은 담당자에게 물은 뒤 고릅니다.
필수 기재란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본인 연락처와 긴급연락처는 ‘-’ 없이 숫자만 씁니다. 본인 연락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 등에 쓰이고, 국내 휴대전화가 아니면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긴급연락처에는 해외여행 중 사고에 대비해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적습니다.
사진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1장을 붙입니다.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 3.2~3.6cm이고 색안경과 모자는 쓸 수 없습니다(서식,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규격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외교부 여권 사진 규격 안내를 먼저 봅니다.
로마자성명
로마자 성·이름은 여권을 처음 신청하거나 로마자성명을 바꿀 때만 대문자로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적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처음 받을 때는 이미 여권이 있는 가족의 로마자 성과 맞추기를 권장합니다. 한 번 정한 로마자성명은 재발급 때도 그대로 쓰이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선택 기재란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적으면 여권에 ‘spouse of 배우자의 로마자 성’ 형태로 표기됩니다(대문자로 적음).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만 표시하고, 우편배송 서비스를 원하면 표시하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서식). 우편배송 요금과 이용 조건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서명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서 아래 신청인(또는 대리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의 신청인(또는 대리인)란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출입국 전산정보와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서식,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접수와 수령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 여권법 제21조 제2항)이나 재외공관에 가서 냅니다. 창구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대조할 수 있고, 18세 미만이나 대리 신청 등은 지문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4조).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이고 신청이 몰리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이 받거나 대리인·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시행규칙 제7조),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서식 유의사항).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정부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하고, 신청할 때 고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한 번 가서 본인이 받습니다(신청 뒤 수령 기관 변경·임의 취소 불가). 외교부는 국내에서 KB스타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국외에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쓴다고 안내합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외교관·관용·긴급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개명·주민등록정보 정정 뒤 아직 여권을 받지 않은 사람, 상습 분실자 등은 방문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은 413×531 픽셀을 권장하고 가로 395~431, 세로 507~550 픽셀 안이어야 합니다(정부24 안내).
수수료
국내 기준으로 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26면 49,000원(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입니다. 18세 미만 5년 복수여권은 8세 이상 58면 44,000원·26면 41,000원, 8세 미만 58면 35,000원·26면 32,000원이고, 단수여권은 17,000원,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여권은 27,000원입니다. 금액은 여권법 시행령 별표와 외교부 수수료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흑백이나 축소해서 출력한 신청서를 내는 경우 — 내려받은 신청서는 반드시 컬러로, 100% 크기로 출력합니다(외교부 신청서식 모음).
  • 로마자성명을 기존 여권과 다르게 적는 경우 — 재발급 때도 같은 로마자성명이 쓰이고, 바꾸려면 정해진 사유와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서식 유의사항).
  • 긴급연락처에 본인 번호를 적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적습니다(서식).
  • 신분증에 썼던 사진처럼 찍은 지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다시 쓰는 경우 — 접수가 반려되거나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 다른 사람의 서명을 무단으로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 —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고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여권법 제24조).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두고 가는 경우 — 새 여권을 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새 여권의 여권번호는 바뀝니다(여권법 제19조 제2항, 서식 유의사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은 신청서를 손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나 컬러로 출력한 서식에 검은색 펜으로 씁니다. 서식 뒤쪽 유의사항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입력한 뒤 인쇄하는 방법도 적고 있지만 서명은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해야 하니, 접수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아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 아래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다른 사람의 서명을 무단으로 하면 처벌받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칸은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컬러·100%로 출력했는지(또는 민원실 비치 신청서), 검은색 펜으로 쓰고 신청인란(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도)에 서명했는지
  • 규격에 맞는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외교부 안내)과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국적 확인 서류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확인
  •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련 서류
  • 수수료(18세 이상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 국내 기준)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대상인지(전자여권 발급 이력,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이나 분실 신고에 친권자·후견인이 동의할 때 내는 법정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입니다. 원본(HWP·PDF)으로 연결하고, 손으로 쓰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법, 공동·단독친권과 대리 신청별로 함께 낼 서류,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여권 분실 신고서 —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고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하면 여권을 다시 찾아도 쓸 수 없다는 점, 습득 여부 먼저 조회하기, 항목별 작성법, 18세 미만·대리 신고 서류와 이어지는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출국이 급해 전자여권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긴급여권을 신청하면서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내는 법정 사유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입니다. 원본(HWP·PDF)으로 연결하고,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받을 수 없는 사람, 방문할 나라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확인, 항목별 작성법, 함께 낼 서류와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 여권의 영문(로마자) 성명을 바꾸거나 고칠 때 여권 재발급 신청과 함께 내는 외교부 신청서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원본(PDF·HWP)으로 연결하고, 법령이 정한 변경 사유 11가지와 사유별 증빙, 변경이 안 되는 경우, 방문 신청 절차와 손으로 쓰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여권 관련 위임장 — 여권 발급 신청·여권 수령·분실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위임인이 쓰는 외교부 위임장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원본(PDF·HWP)으로 연결하고, 맡길 수 있는 일마다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함께 내는지, 위임인이 손으로 쓰고 서명·날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여권·출입국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여권법 제9조·제11조,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 별지 제1호서식 여권발급신청서(2026. 6. 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6-0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0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이 받고, 구비서류·수수료는 외교부 여권안내와 접수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