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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련 위임장

제공: 외교부(여권안내 신청서식) · HWP · PDF

여권 명의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 신청, 발급된 여권의 수령, 여권 분실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을 밝히는 외교부 위임장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 — 법령 별지 서식은 아닙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여권법 제9조 제3항) 위임장이 있어도 누구나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리 신청과 대리 분실 신고는 18세 미만이나 직접 갈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 등 외교부령이 정한 경우에만, 정해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1조 제2항). 이미 신청한 여권을 받아 오는 일은 대리인의 자격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신청·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 — 위임장이 아니라 법정대리인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를 씁니다.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동의서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제6조의2).
  • 여권이 아닌 다른 민원(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등)을 맡기는 경우 — 그 민원의 위임장(예: 민원 공통 위임장)을 씁니다.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같은 여권 사실증명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과 함께 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자필 작성이 필요해 사이트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원본을 출력해 직접 작성하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대리 신청: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장애·사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대리인은 18세 이상)이 대리할 수 있고, 위임장·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법정대리인이 대리하면 생략)·가족관계 증명서류·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냅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외교부 여권안내).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이 직접 대리하면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이 대리하면 위임한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따로 갖춥니다.
  • 대리 수령: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사람이 여권을 받으려면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내고 자기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수령 대리인의 자격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고,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 대리 분실 신고: 18세 이상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병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으면 진단서 등 증빙, 여권 명의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것

  • 수임인(위임받는 사람):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위임인과의 관계
  • 위임인(위임하는 사람): 성명·생년월일·주소
  • 위임 내용: ① 여권 발급 신청 ② 여권 수령 ③ 여권 분실 신고 ④ 기타(직접 적기) 가운데 해당하는 것
  • 작성일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함께 낼 서류: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발급 신청·분실 신고를 맡기면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서식 제출서류란), 대리 신청이면 진단서 등 사유 증빙

항목별 작성 방법

원본과 출력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에서 ‘위임장’(PDF·HWP)을 받습니다. 신청서식 모음은 서식을 컬러로, 페이지 비율 ‘없음’ 또는 ‘100%’로 출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민원실에도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리가 되는지 확인
여권 발급 신청과 분실 신고는 대리할 수 있는 경우와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제11조 제2항). 외교부 여권안내는 신청 전에 대리인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질병·장애·사고로 대리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로 직접 갈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 제외)가 분명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수임인·위임인 정보
수임인(위임받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위임인과의 관계와,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습니다. 이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일을 법정대리인이 친족에게 맡길 때는 위임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위임 내용
맡길 일에 √ 표시합니다 — ① 여권 발급 신청(시행규칙 제6조) ② 여권 수령(제7조) ③ 여권 분실 신고(제11조), 그 밖의 일은 ④ 기타에 직접 적습니다. 맡길 일을 빠짐없이 표시하고, 어떤 일까지 위임장이 필요한지는 접수처 안내를 따릅니다.
서명과 제출 서류
작성일을 적고 위임인이 위임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날인).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발급 신청이나 분실 신고를 맡길 때는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냅니다(서식 제출서류란). 외교부는 휴대전화로 찍은 신분증 사진은 사본을 대신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대리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창구에서
대리인은 자기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보여 주고 위임장과 첨부 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제7조 제3항).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고, 접수 때 우편 수령을 신청하면 등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자주 틀리는 부분

  • 위임장만 있으면 성인 여권을 누구나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성인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질병·장애·사고 등 정해진 경우에 정해진 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신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 주는 경우 — 사본을 내야 합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가능,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위임 내용에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임인 서명·날인을 빠뜨리는 경우 — 맡길 일을 표시하고 위임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장애인등록증만 가지고 대리 신청하러 가는 경우 — 직접 갈 수 없는 사유를 보여 주는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외교부 신청서식 모음은 서식을 컬러로 100% 크기로 출력하고 신청서와 동의서는 손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위임장에 대한 별도 안내는 없지만 위임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원본을 출력해 손으로 쓰고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임인이 위임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날인). 여권 발급을 받으려고 낸 서류에 거짓을 적으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여권법 제16조 제1호·제24조).

제출 전 확인할 것

  • 맡길 일이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인지(발급 신청·분실 신고는 시행규칙 제6조의 경우만)
  • 위임 내용 표시, 작성일,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휴대전화 사진은 안 됨)
  • 발급 신청·분실 신고를 맡기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질병 등이면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
  • 대리인의 신분증
  •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련 서류(위임장과 별도)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을 처음 받거나 다시 받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외교부 작성예시로 연결하고, 컬러·100% 출력과 손으로 쓰는 조건, 항목별 작성법, 준비물,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대상을 안내합니다.
  •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이나 분실 신고에 친권자·후견인이 동의할 때 내는 법정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입니다. 원본(HWP·PDF)으로 연결하고, 손으로 쓰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법, 공동·단독친권과 대리 신청별로 함께 낼 서류,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여권 분실 신고서 —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고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하면 여권을 다시 찾아도 쓸 수 없다는 점, 습득 여부 먼저 조회하기, 항목별 작성법, 18세 미만·대리 신고 서류와 이어지는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위임장(민원 처리 공통) — 민원 신청이나 서류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쓰는 행정안전부 공통 위임장입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외교부(여권안내 신청서식)
분야
여권·출입국
제공 형식
HWP · PDF
법적 근거
여권법 제9조 제3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대리 신청)·제7조 제3항(대리 수령)·제11조 제2항(대리 분실 신고) —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위임장’(법령 별지 서식 아님)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0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외교부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에 올린 여권 업무용 위임장입니다(법령 별지 서식은 아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의 여권 업무에 쓰고, 대리 요건과 첨부 서류는 여권법 시행규칙과 접수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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