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제공: 외교부(여권안내 신청서식) · HWP · PDF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영문 성명)을 바꾸거나 고치려는 사람이 여권 재발급 신청과 함께 내는 신청서입니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로마자성명은 재발급 때도 그대로 이어지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법령이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다고 안내하며, 신청은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서 하고 온라인 재발급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서식은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에 있습니다(법령 별지 서식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처음 여권을 만들 때 로마자성명을 정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의 로마자 성·이름 칸에 적습니다. 처음 받을 때는 표기 기준에 맞으면 원하는 표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 한글 이름을 개명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정정 — 법원의 개명 허가와 그에 따른 신고·정정이 먼저이고, 그 뒤 바뀐 한글성명으로 새 여권을 신청하면서 로마자성명 변경(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을 함께 신청합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 구 여권번호·출생지 기재처럼 여권의 기재사항만 바꾸려는 경우 —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씁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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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로마자성명 변경은 여권 재발급(또는 효력을 잃은 여권을 대신하는 새 발급)과 함께 하는 절차입니다(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그래서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현재 여권·신분증과 이 신청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고, 재발급 수수료를 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삭제도 이 변경 사유의 하나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여권에는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됩니다(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준비할 것
- 기존 여권 정보: 여권번호·발급일·성명(한글)·기간만료일·로마자성명(정확히 모르면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 — 서식)
- 변경할 로마자성명
- 변경 사유(상세히)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 행정정보 공동이용(출입국 기록 확인) 동의 여부, 작성일,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장·현재 소지한 여권·신분증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사유는 ①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음 ② 국외 취업·유학 등으로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써 와 바꾸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있거나 오래 써 온 경우 ③ 함께 출국하는 가족과 로마자 성을 맞출 필요 ④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삭제 ⑤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뜻 ⑥ 개명한 한글성명에 따른 변경 ⑦ 처음 받은 여권을 쓰기 전 ⑧ 18세 미만 때 받은 마지막 여권의 표기를 18세 이후에도 쓰다가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⑨ 해외이주 입국사증과 맞출 필요 ⑩ 같은 로마자성명인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인 경우 ⑪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국외 체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변경 허용 요건’에 사유별 예시와 안 되는 경우가 자세히 있습니다.
- 변경이 안 되는 경우
- 발음 불일치(①)라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거나, 외교부 고시 기준(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50% 또는 1만 명 이상이 쓰는 표기) 이상인 표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국외 사용(②)은 국외 회사·정규학교가 발급한 서류 등 외교부가 정한 증빙이 필요하고, 어학능력증명서·6개월 이내 단기 어학연수 서류·유학 준비 단계의 접수 서류만으로는 안 되며, 신용카드나 국내 대학 졸업증명서 같은 사문서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성 일치(③)는 성만 맞출 수 있고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외교부 변경 허용 요건).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의2 제3항).
- 사유별 증빙
- 국외 사용·입국규제·그 밖의 사유(②·⑩·⑪)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가족 성 일치(③)는 가족구성원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와 가족 여권의 로마자 성을 확인하는 서류, 배우자 성(④)은 배우자의 성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 개명(⑥)은 기본증명서, 첫 여권 사용 전(⑦)은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이주(⑨)는 이주대상국이 발행한 이주 허가 증명서류(로마자성명이 보이는 것)를 냅니다(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6항).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넣을 때는 배우자의 실물 여권이 필요하다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
- 서식 쓰는 법
- 기존 여권 정보(여권번호·발급일·한글 성명·기간만료일·로마자성명)를 적고, 변경 로마자성명과 변경 사유를 자세히 적습니다. 배우자 성을 삭제하려면 그 뜻을 적습니다(서식 예시 ‘배우자의 로마자 성 삭제 희망’). 출입국 기록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지 표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직접 냅니다. 작성일을 적고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날인).
- 신청과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현재 소지한 여권·신분증과 이 신청서, 증빙을 가지고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정보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는 재발급 수수료이고, 국내 18세 이상 기준 새 10년 여권 58면 52,000원·26면 49,000원,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여권 27,000원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여권법 시행령 별표 — 바뀔 수 있음).
자주 틀리는 부분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표기를 ‘발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바꾸려는 경우 — 표기법에 맞거나 고시 기준 이상 쓰이는 표기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외교부 변경 허용 요건).
- 신용카드·국내 대학 졸업증명서·어학 시험 성적표에 맞추려는 경우 — 이런 사문서나 어학능력증명서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외교부 변경 허용 요건).
-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으로 로마자성명을 바꾸려는 경우 —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방문해야 합니다(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안내).
- 가족과 성을 맞추면서 이름까지 바꾸려는 경우 — 가족 성 일치 사유로는 성만 바꿀 수 있습니다(외교부 변경 허용 요건).
- 18세 이후 표기 변경(⑧)을 여러 번 하려는 경우 — 외교부는 1회에 한해 가능하고 한글성명의 음역에 맞는 표기여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외교부 신청서식 모음은 서식을 컬러로 100% 크기로 출력하고 신청서를 손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나 출력한 원본에 신청인이 직접 씁니다.
- 신청인이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날인). 여권 발급을 위해 낸 서류에 거짓을 적으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여권법 제24조).
- 여권번호 칸은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 경우는 아닌지(외교부 변경 허용 요건)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외교부 안내의 사유별 구비서류인지 확인)
-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 변경 사유를 자세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이용 동의 표시
-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현재 소지한 여권·신분증
- 재발급 수수료
함께 쓰는 문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을 처음 받거나 다시 받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외교부 작성예시로 연결하고, 컬러·100% 출력과 손으로 쓰는 조건, 항목별 작성법, 준비물,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대상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외교부(여권안내 신청서식)
- 분야
- 여권·출입국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여권법 제7조의2 제2항,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 —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법령 별지 서식 아님)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0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외교부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에 올린 신청서입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5항이 정한 서류 — 별지 서식은 없음).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신청과 함께 내고, 변경 허용 여부와 증빙은 외교부 심사와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원본 페이지]외교부 여권안내 — 신청서식 모음(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PDF·HWP)https://www.passport.go.kr/home/kor/applicationForm/index.do?menuPos=42
- [작성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사유별 구비서류)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9
- [작성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8
- [공식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 [공식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국내 접수기관(여권사무 대행기관) 찾기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 [관련 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령/제3조의2
- [관련 법령]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규칙/제2조의2
- [관련 법령]여권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7조의2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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