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제공: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긴급여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왜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지 밝히는 법정 서식입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별지 제1호의2서식). 긴급여권은 일반여권 등을 발급·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으로, 1년 이내의 단수여권입니다(여권법 제4조·제6조 제1항 제5호,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발급신청서(긴급 선택)·사진과 함께 이 사유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며,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아니라 외교부가 정한 기관(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자치단체, 서울 구청 등)과 재외공관에서 받습니다. 나라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가 달라, 외교부는 방문할 나라의 인정 여부와 입국 제한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전자여권을 서둘러 받아야 하는 경우 —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여권을 출국 직전에 발견했거나, 국외 가족의 사건·사고 등 인도적·사업상 이유로 급히 출국해야 하면 외교부 심사를 거쳐 48시간 안에 전자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내 대행기관, 당일 14시 이전 접수, 수수료는 일반 여권과 같음).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여권면이 부족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잃어버린 여권의 분실 신고 — 여권 분실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따로 냅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시간 여유가 있는 일반 발급·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만으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국내 근무일 기준 통상 8일입니다(여권발급신청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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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긴급여권은 청색 12면의 비전자여권이고 단수여권이라, 발급한 나라로 돌아오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호,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계속 쓸 여권은 귀국 뒤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유서는 긴급여권에만 붙이는 서류이고, 신청 자체는 여권발급신청서로 합니다.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일반 신청과 같은 서류도 갖춥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준비할 것
- 성명
- 여행목적: 친족의 사망·질병·부상 등 인도적 사유, 출장, 여행, 기타
- 발급사유: 여권 유효기간 만료·부족, 분실·도난, 여권 미소지, 훼손, 신규발급, 행정 착오로 인한 재발급, 기타
- 여행 국가 또는 지역, 여행기간
- 긴급한 사유(상세히)
- 작성일과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항목별 작성 방법
- 먼저 확인할 것
- 방문할 나라가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와 입국 제한을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등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 어디서 신청하나
- 국내에서는 인천공항(제1·제2터미널)·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광역자치단체, 서울 구청, 경기 일부 시청·구청,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등 외교부가 정한 기관에서, 해외에서는 여권 업무를 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기관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기본사항에서 확인합니다.
- 원본과 출력
- 접수처에 비치된 서식을 쓰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HWP·PDF)나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PDF·HWP)에서 받아 출력합니다. 신청서식 모음은 컬러로, 페이지 비율 ‘없음’ 또는 ‘100%’로 출력하라고 안내합니다.
- 여행목적과 발급사유
- 여행목적(인도적 사유·출장·여행·기타)과 발급사유(유효기간 만료·부족, 분실·도난, 미소지, 훼손, 신규발급, 행정 착오로 인한 재발급, 기타)에서 해당하는 칸에 √ 표시합니다. 여행 국가 또는 지역과 여행기간도 적습니다(서식).
- 긴급한 사유
- 왜 전자여권을 기다릴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출국 일정, 그 일정이 정해진 이유 등).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여권법 제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가 서식에 있습니다.
- 함께 낼 서류
- 사유서와 함께 여권발급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를 내고,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는 항공권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수수료
- 긴급여권 수수료는 50,000원(재외공관 50달러)입니다. 발급지 국가 밖에 있는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등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17,000원(17달러)이고, 이때는 친족의 사망진단서·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증명 서류를 냅니다(여권법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제4조 제7항). 외교부는 신청 뒤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금액은 바뀔 수 있음).
자주 틀리는 부분
- 방문할 나라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 비전자여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가까운 구청이면 어디서나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외교부가 정한 기관에서만 접수합니다(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 공항 여권민원센터에 항공권 사본 없이 가는 경우 — 인천·김해공항 접수에는 항공권 사본이 필수입니다(외교부 긴급여권 기본사항).
- 귀국한 뒤에도 긴급여권으로 다시 출국하려는 경우 — 단수여권은 발급한 나라로 돌아오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9호).
- 긴급한 사유를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 —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여권법 제24조, 서식 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외교부 신청서식 모음은 서식을 컬러로 100% 크기로 출력하고 신청서와 동의서는 손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사유서도 접수처에 비치된 서식이나 출력한 원본에 손으로 쓰고, 함께 내는 여권발급신청서는 검은색으로 쓰고 서명은 반드시 검은색 펜으로 합니다(여권발급신청서 유의사항).
-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사유서 아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날인).
제출 전 확인할 것
- 방문할 나라의 긴급여권(비전자여권) 인정 여부와 입국 제한을 확인했는지
- 사유서 — 여행목적·발급사유 표시, 여행 국가와 기간, 긴급한 사유, 서명 또는 날인
- 여권발급신청서 1매·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신분증
- 긴급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항 접수면 항공권 사본
- 수수료 50,000원(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면 17,000원 — 증명 서류 필요)
-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련 서류
함께 쓰는 문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을 처음 받거나 다시 받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외교부 작성예시로 연결하고, 컬러·100% 출력과 손으로 쓰는 조건, 항목별 작성법, 준비물,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대상을 안내합니다.
- 여권 분실 신고서 —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고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하면 여권을 다시 찾아도 쓸 수 없다는 점, 습득 여부 먼저 조회하기, 항목별 작성법, 18세 미만·대리 신고 서류와 이어지는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이나 분실 신고에 친권자·후견인이 동의할 때 내는 법정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입니다. 원본(HWP·PDF)으로 연결하고, 손으로 쓰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법, 공동·단독친권과 대리 신청별로 함께 낼 서류,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 분야
- 여권·출입국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여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여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별지 제1호의2서식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2025. 10. 1.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5-10-0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0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입니다. 외교부가 정한 국내 접수기관과 재외공관에서 받고, 긴급여권 대상·접수처·구비서류·수수료는 외교부 여권안내와 접수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호의2서식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여권법시행규칙,서식1의2)
- [공식 원본 페이지]외교부 여권안내 — 신청서식 모음(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PDF·HWP)https://www.passport.go.kr/home/kor/applicationForm/index.do?menuPos=42
- [작성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기본사항(대상·구비서류·접수처)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5
- [공식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https://www.passport.go.kr/home/kor/board.do?menuPos=17
- [작성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신청 요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6
- [공식 안내]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41
- [관련 법령]여권법 제4조(여권의 종류 — 긴급여권)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제4조
- [관련 법령]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제6항·제7항)https://www.law.go.kr/법령/여권법시행규칙/제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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