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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서

제공: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법정 서식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 별지 제2호서식). 국내에서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에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내고,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정부24). 분실을 신고한 때부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어 나중에 찾아도 쓸 수 없고 신고도 취소되지 않으니(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서식 유의사항), 신고하기 전에 습득되어 보관 중인지 먼저 조회하라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새 여권을 받는 일 — 분실 신고만으로 새 여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발급은 여권발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따로 신청하고, 분실 신고와 같은 날 함께 낼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분실 재발급 구비서류에 분실 신고서가 함께 들어 있음).
  • 출국이 급한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긴급여권은 여권발급신청서와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6항).
  • 남의 여권을 주운 경우 — 분실 신고가 아니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이나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이 찢어지거나 젖는 등 훼손된 경우 — 분실 신고가 아니라 훼손된 여권을 가지고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분실 신고는 잃어버린 여권을 무효로 만드는 절차이고, 신고된 여권 정보는 인터폴을 통해 공유됩니다. 신고한 여권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출입국하면 탑승·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새 여권 정보로 예약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분실 여권에 있던 비자를 다시 쓸 수 있는지는 비자를 발급한 나라에 확인해야 합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 18세 이상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병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으면 진단서 등 증빙과 여권 명의인의 위임장·신분증 사본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고,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받을 수 없으면 보호자 동의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제3항, 서식 제출서류란, 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할 것

  • 신고인: 성명(한글)·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 대리 신고일 때만: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신고인과의 관계
  • 여권 정보: 여권 번호·발급일·기간 만료일(여권번호는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의 여권정보 조회나 여권발급기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
  • 분실 경위: 일시와 장소(추정 — 국가·도시·세부주소·건물 등), 분실 사유(본인 분실·절도나 강도 등 범죄피해), 상세 내용, 분실 후 한 조치, 목격자(있을 때만), 증명자료(있을 때만)
  •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와 경위(이번 신고는 넣지 않음)
  • 신고일과 신고인(대리인)의 서명 또는 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서명

항목별 작성 방법

신고 전에 습득 여부 조회
외교부는 분실 신고 전에 여권이 습득되어 보관 중인지 정부24 습득여권 조회, 재외동포365민원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고하면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국내에서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 해외에서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서식을 냅니다. 정부24(국내)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하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정부24).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면 재외공관에도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으라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
원본과 출력
대행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쓰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HWP·PDF)나 외교부 여권안내 신청서식 모음(PDF·HWP)에서 받아 출력합니다. 신청서식 모음은 컬러로, 페이지 비율 ‘없음’ 또는 ‘100%’로 출력하라고 안내합니다. 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서식).
신고인·대리인·여권 정보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고, 대리인란은 대리 신고일 때만 씁니다. 여권 번호·발급일·기간 만료일을 적습니다. 여권번호를 모르면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의 여권정보 조회(유효한 여권만)나 여권발급기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분실 경위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는 추정으로 적어도 되고, 분실 사유(본인 분실 또는 절도·강도 등 범죄피해)를 표시한 뒤 상세 내용과 분실 후 한 조치(경찰 신고 등)를 적습니다. 목격자와 분실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는 있을 때만 적고, 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경위를 정확하게 적지 않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재발급 전에 관계 기관을 통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11조 제2항, 서식 유의사항).
최근 5년간 분실 횟수
최근 5년 동안 여권을 잃어버린 횟수와 각각의 경위를 적습니다. 이번 신고는 이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재발급할 때 5년 이내 2회 분실이면 유효기간이 5년, 5년 이내 3회 이상이거나 1년 이내 2회면 2년으로 제한될 수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분실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
서명과 첨부 서류
뒤쪽에 신고일을 적고 신고인(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에도 서명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직접 냅니다.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받을 수 없으면 보호자 동의서)와,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이 직접 가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냅니다. 대리 신고는 신고인(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필요하면 친족관계 증명자료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냅니다(서식 제출서류란).
신고 뒤 — 재발급
새 여권은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장·신분증·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를 갖춰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분실 재발급 구비서류). 분실에 따른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외교부 안내 화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방문 신청만’·‘방문 또는 온라인’). 온라인이 된다는 안내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잃어버렸거나, 5년 이내에 1회 잃어버렸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니(외교부 여권안내·정부24) 접수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잃어버리면 재외공관에서 신고하고 새 여권(단수여권 등)을 받으라고 외교부는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습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신고했다가 여권을 찾는 경우 — 신고한 여권은 찾아도 쓸 수 없고 신고도 취소되지 않습니다(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서식 유의사항).
  • 분실 신고한 여권의 정보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경우 —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새 여권 정보로 예약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그 여권을 계속 쓰는 경우 — 다시 찾았더라도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분실 횟수를 줄여 적거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 — 재발급 전에 관계 기관을 통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고, 여권 발급을 위해 낸 서류에 거짓을 적으면 처벌받습니다(여권법 제11조 제2항·제24조).
  • 성인 여권의 분실 신고를 가족이 대신 하러 가는 경우 — 성인은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질병 등 정해진 경우에만 위임장과 증빙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나 컬러로 출력한 서식에 직접 씁니다. 신고인(대리인)이 신고서 뒤쪽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동의서에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칸은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정부24 습득여권 조회·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등에서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했는지
  • 신분증, 분실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있을 때만)
  •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또는 보호자 동의서)와 관련 서류
  • 대리 신고면 위임장·신분증 사본, 필요하면 친족관계 증명자료와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새 여권도 신청하면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과 수수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을 처음 받거나 다시 받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외교부 작성예시로 연결하고, 컬러·100% 출력과 손으로 쓰는 조건, 항목별 작성법, 준비물,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대상을 안내합니다.
  •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이나 분실 신고에 친권자·후견인이 동의할 때 내는 법정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입니다. 원본(HWP·PDF)으로 연결하고, 손으로 쓰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하는 방법, 공동·단독친권과 대리 신청별로 함께 낼 서류, 정부24 온라인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출국이 급해 전자여권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긴급여권을 신청하면서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내는 법정 사유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입니다. 원본(HWP·PDF)으로 연결하고,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받을 수 없는 사람, 방문할 나라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확인, 항목별 작성법, 함께 낼 서류와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 여권 관련 위임장 — 여권 발급 신청·여권 수령·분실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위임인이 쓰는 외교부 위임장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원본(PDF·HWP)으로 연결하고, 맡길 수 있는 일마다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함께 내는지, 위임인이 손으로 쓰고 서명·날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여권·출입국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 별지 제2호서식 여권 분실 신고서(2026. 6. 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6-0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0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이 받고, 온라인 신고는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합니다. 제출 서류와 절차는 외교부 여권안내와 접수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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