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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공: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 분실 신고를 할 때,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동의한다는 것을 밝히는 법정 서식입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1조 제3항 — 별지 제1호의3서식).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을 신청해야 하고(여권법 제9조 제4항),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공동친권이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서식 유의사항), 외교부는 동의서를 손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18세 미만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사망·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 등) — 보호자 동의서(별지 제1호의4서식)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외교부 안내는 이때 단수여권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공동친권자 — 여권민원실에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를 내는 별도 제도입니다(외교부 신청서식 모음·자주 묻는 질문). 부동의가 등록되면 그 공동친권자가 직접 방문해 부동의 의사 철회서를 내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여행사·체험학습 등에서 쓰는 일반 보호자 동의서 — 여권 신청에는 이 법정 서식을 내야 하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 18세 이상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신청합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은 18세 미만만).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동의를 밝히는 서류이고,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따로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외교부 신청서식 모음의 ‘위임장’).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면 위임장은 필요 없지만 동의서는 작성합니다.
  • 공동친권이면 부모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대표자 한 사람이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이나 후견이면 그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만 적고 그 사람이 서명·날인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준비할 것

  • 신청인(신고인)란: 여권 명의인인 미성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동의 구분: 여권발급 신청, 여권 분실 신고(함께 하면 둘 다 표시)
  • 법정대리인 1·2: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신청인과의 관계(공동친권이면 두 사람 모두)
  • 작성일과 법정대리인(공동친권이면 대표자 한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
  • 함께 낼 서류: 여권발급신청서·사진, 가족관계 확인 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

항목별 작성 방법

누가 쓰나
친권자(부 또는 모)나 후견인이 씁니다. 법정대리인이 자녀와 함께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서식을 출력해 쓸 때는 컬러로 100% 크기로 출력합니다(외교부 신청서식 모음).
신청인과 동의 구분
신청인(신고인)란에는 여권 명의인인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동의 구분은 여권 발급인지 분실 신고인지 표시하고, 분실 신고와 여권 발급을 함께 하면 두 칸 모두 표시합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법정대리인란
공동친권이면 부모 모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를 법정대리인 1·2에 적습니다. 단독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그 사람만 적습니다.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작성자가 민·형사상·행정상 책임을 집니다(서식 유의사항).
서명·날인과 확인 서류
공동친권이면 대표자 한 사람이, 단독친권·후견이면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창구에 가면 이 확인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외교부 여권안내).
누가 창구에 가나
18세 미만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나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이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2촌 이내 친족이 가면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도 냅니다(시행규칙 제6조, 외교부 여권안내).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18세 미만 자녀는,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하는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하고 정부24에서 대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이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친권·후견인 지정 등으로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자녀가 해외에 있으면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여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외교부 온라인 재발급 안내).
해외에 있는 경우
자녀는 국내에 있고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으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로 자녀 본인이나 2촌 이내 친족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청합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고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으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자녀 본인이나 2촌 이내 친족이 자녀가 있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태어나 여권을 받은 적이 없는 첫 여권은 자녀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기간과 수수료
18세 미만은 유효기간 5년 이하 여권만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발급신청서 유의사항,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국내 기준 5년 복수여권은 8세 이상 58면 44,000원·26면 41,000원(국제교류기여금 9,000원 포함), 8세 미만 58면 35,000원·26면 32,000원이고, 단수여권은 17,000원입니다(외교부 수수료 안내 — 바뀔 수 있음).

자주 틀리는 부분

  • 공동친권인데 한 사람의 인적사항만 적는 경우 —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서명했는데 인감증명서를 가져가는 경우(또는 그 반대) — 서명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이면 인감증명서입니다(외교부 여권안내).
  • 학교·여행용 일반 동의서나 직접 만든 동의서를 내는 경우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씁니다.
  • 다른 공동친권자의 동의 없이 동의서를 쓰는 경우 —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실과 다르면 작성자가 책임을 집니다(서식 유의사항).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등록해 두었다면 철회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 만 나이를 잘못 세는 경우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외교부 자주 묻는 질문).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외교부 여권안내는 동의서를 손으로 쓰라고 안내합니다. 친권자(부 또는 모)나 후견인이 직접 쓰고, 출력한 서식이면 컬러로 100% 크기로 출력합니다(신청서식 모음).
  • 공동친권이면 대표자 한 사람이, 단독친권·후견이면 그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표시 ‘서명 날인’). 그 사람이 직접 창구에 가지 않으면, 서명했을 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찍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원본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동의 구분(발급·분실 신고)을 표시했는지
  • 공동친권이면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과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나 인감증명서
  • 여권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 1장,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 가족관계 확인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 대리인의 신분증, 2촌 이내 친족이면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 친권·후견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하거나 부동의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면 접수처에 미리 확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을 처음 받거나 다시 받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청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외교부 작성예시로 연결하고, 컬러·100% 출력과 손으로 쓰는 조건, 항목별 작성법, 준비물,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대상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받는 방법,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여권 분실 신고서 —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내는 법정 신고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원본(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하면 여권을 다시 찾아도 쓸 수 없다는 점, 습득 여부 먼저 조회하기, 항목별 작성법, 18세 미만·대리 신고 서류와 이어지는 재발급을 안내합니다.
  • 여권 관련 위임장 — 여권 발급 신청·여권 수령·분실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위임인이 쓰는 외교부 위임장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원본(PDF·HWP)으로 연결하고, 맡길 수 있는 일마다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함께 내는지, 위임인이 손으로 쓰고 서명·날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외교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여권·출입국
제공 형식
HWP · PDF
법적 근거
여권법 제9조 제4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 별지 제1호의3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2025. 10. 1.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10-01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20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함께 여권사무 대행기관·재외공관에 내고, 구비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와 접수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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