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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제공: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10호) · HWP · PDF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신고는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 혼인신고서는 그 서면이며,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양식(양식 제10호)입니다. 신고 기간은 따로 없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냅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혼인은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해 대리인이 신고할 수 없습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두 사람이 작성하고 서명한 신고서를 다른 사람(제출인)이 내는 것은 되지만, 신분 확인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 이혼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서(양식 제11호)로 신고합니다(법 제75조).
  • 주소를 옮기는 신고 — 혼인신고만으로 주민등록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살 곳으로 옮기면 전입신고를 따로 합니다(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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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해야 혼인이 성립합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다면 혼인증서 등본을 내는 보고적 혼인신고로, 서식 ③란에 외국 방식의 혼인 성립일을 적습니다. 외국에 사는 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안에 그 지역 재외공관에 등본을 냅니다(법 제35조 제1항, 서식 작성방법).
  • 법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고(법 제72조),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으면 소를 제기한 사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서식 작성방법).

준비할 것

  • 두 사람(남편·아내): 성명(한글·한자),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두 사람의 부모(양자이면 양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는지, 8촌 이내 혈족 사이인지, 외국 방식 혼인이면 성립일
  • 증인 2명(성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이면 동의자(부모·후견인), 신고인 출석 여부, 다른 사람이 내면 제출인 성명·주민등록번호

항목별 작성 방법

혼인할 수 있는지
18세가 되면 혼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미성년자는 부모(한쪽이 동의할 수 없으면 다른 쪽, 둘 다 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제808조). 8촌 이내 혈족 사이 등 근친혼과 중혼은 할 수 없고(제809조·제810조), 이에 어긋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제813조).
① 혼인당사자·② 부모
①·②·⑤·⑦란은 두 사람이 모두 적고, 나머지 칸은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서식 작성방법). 본은 한자로 적습니다(규칙 제30조 제1항). 외국인이면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습니다. 양자이면 ②란에 양부모를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모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④ 자녀의 성·본 협의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했다면 ‘예’에 표시하고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를 붙입니다(법 제71조 단서). 민법은 이 협의를 ‘혼인신고 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제781조 제1항 단서) 신고 전에 두 사람이 정해 둡니다.
⑤ 근친혼 여부
두 사람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인지 표시합니다(민법 제809조 제1항, 서식 작성방법).
⑦ 증인·⑧ 동의자
증인은 성년자 2명이고, 각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법 제28조). ⑧동의자란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만 적으며, 동의하는 사람이 이 칸에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따로 혼인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서식 첨부서류).
어디에·신분 확인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냅니다(법 제20조 — 동 주민센터를 거치는 신고는 출생·사망만, 제21조). 외국에 사는 국민은 그 지역 재외공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14조, 법 제34조). 두 사람이 함께 가면 각자의 신분증명서를 보여 줍니다.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법 제23조 제2항, 서식 첨부서류), 다른 사람(제출인)이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도 냅니다. 우편으로 내면 두 사람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서식 첨부서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
외국인 배우자
한국 방식으로 혼인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외국 방식으로 이미 혼인했으면 혼인증서 등본과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냅니다(서식 첨부서류).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입니다(규칙 제30조 제2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같은 게시판에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참고용 번역본(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0개 언어)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인구동향조사
두 사람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관서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습니다(서식 첨부서류). 서식 아래쪽 인구동향조사(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혼인 종류, 최종 졸업학교, 직업)도 적습니다 — 서식은 통계법에 따른 조사로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증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증인의 서명·날인이 빠진 경우 — 증인은 성년자 2명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 한 사람만 창구에 가면서 오지 않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나 서명공증·인감증명서를 챙기지 않은 경우 —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법 제23조 제2항).
  • 혼인신고로 주소도 옮겨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따로 합니다(서식 작성방법).
  • 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하려는데 ④란 표시와 협의서를 빠뜨리는 경우 — 민법은 이 협의를 혼인신고 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제781조 제1항 단서).
  • 외국어로 된 서류에 번역문을 붙이지 않은 경우(규칙 제30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남편·아내는 ①란 성명 옆에, 증인 2명은 ⑦란에,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자는 ⑧란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없으면 무인을 찍을 수 있고(규칙 제33조), 고친 곳은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적고 신고인이 도장을 찍습니다(규칙 제31조 제2항).
  • 두 사람·부모·증인·동의자·제출인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두 사람이 18세 이상인지, 미성년자이면 부모 등의 동의(⑧란 또는 혼인동의서)
  • 성년 증인 2명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
  • 두 사람·부모의 본(한자)과 등록기준지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했는지
  • 창구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우편이면 두 사람 모두),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이면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번역문
  • 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했다면 ④란 표시와 협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받는 방법,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거나 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HWP·PDF)과 공단 홈페이지·앱 신고 안내로 연결하고, 첨부서류와 9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자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서 — 아이가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출생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출생신고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이혼에 합의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려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법원 서식(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없는 경우, HWP)으로 연결하고, 법원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와 숙려기간 → 확인기일 → 시(구)·읍·면 이혼신고로 이어지는 단계와 자녀가 있을 때 필요한 협의서를 안내합니다.
  • 외국인 초청장 — 외국인이 사증(비자)을 신청할 때 입국 목적을 소명하려고 내는 초청장입니다. 결혼이민 등 일부를 빼면 전국 공통 서식이 없고 공관·사증 종류마다 요구가 달라, 접수 공관의 안내를 찾는 방법과 초청장에 담을 내용, 법무부가 서식을 정한 초청장, 함께 준비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법원(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10호)
분야
가족·상속
제공 형식
HWP · PDF
법적 근거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같은 법 제24조):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0호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7-15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8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대법원예규로 정한 전국 공통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입니다. 시(구)·읍·면 사무소(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 냅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고객센터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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