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공: 대한민국 법원(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서식 제2호·제2-2호) · HWP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그 확인을 받으려고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내는 신청서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규칙 제73조), 법원 서식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서식 제2호)와 없는 경우(서식 제2-2호)로 나뉩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위자료·재산분할까지 법원에서 정하려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 때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법원 안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내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법원 양식모음 [가사] 이혼조정신청·이혼소송청구 등).
  • 이미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시(구)·읍·면에 하는 신고 — 그때는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 제11호)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냅니다.
  •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직접 출석해 신청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법원 안내, 규칙 제73조 제1항).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세 단계가 다릅니다 — ① 신청(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 제출, 이혼에 관한 안내) → ② 확인(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 확인서등본 교부) → ③ 신고(확인서등본을 붙여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 —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됨). 이혼은 이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규칙 제79조).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서식 제2호를 쓰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서식 제3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를 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 — 규칙 제73조 제4항). 없으면 서식 제2-2호를 씁니다.

준비할 것

  • 부·처 각각: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집전화)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법원 안내 — 각각 ‘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때는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와 송달료 2회분(금액은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 — 법원 안내)

항목별 작성 방법

어느 법원에·누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면 편리한 곳에 내면 됩니다.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법 제75조 제1항),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75조).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에 있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냅니다(규칙 제73조 제2항). 지역에 따라 협의이혼 신청을 받는 법원이 다르니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법원 안내).
신청서 쓰기
당사자란에 부·처 각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의 취지는 서식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서식(제2호)은 첨부서류 2번에 협의서·심판정본의 제출 여부를 ○로 표시합니다. 날짜를 적고 부·처가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규칙 제73조 제3항 —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확인기일·담당자·확인서등본 교부란은 법원이 적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도 있습니다(법원 안내).
이혼에 관한 안내와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 지난 뒤에 받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안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1개월 안에 성년이 되면 1개월, 1개월 뒤부터 3개월 안에 성년이 되면 성년이 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이 잡힙니다(처리지침 제1조 제2항, 법원 안내).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3항).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협의서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민법 제837조),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4항)를 정한 협의서(서식 제3호) 1통과 사본 2통을 냅니다(규칙 제73조 제4항).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았다면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2조 제3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신속히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 서식의 작성 요령이고, 협의서를 늦게 내면 확인기일이 연기될 수 있으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데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처리지침 제5조 제5항, 규칙 제78조 제1항). 확인된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숙려기간 단축·면제
가정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서식 제8호)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처리지침 제6조). 사유서를 낸 뒤 7일 안에 확인기일을 다시 정한다는 연락이 없으면 처음 정한 확인기일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서식 유의사항).
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출석합니다. 첫 기일에 못 가면 두 번째 기일에 가면 되지만,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제2항, 법원 안내).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줍니다.
이혼신고·철회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현재지도 가능) 시(구)·읍·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되고,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75조, 규칙 제79조, 처리지침 제21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지정 신고는 이혼신고 때 함께 하고, 임신 중인 자녀는 출생신고 때 합니다(처리지침 제23조 제4항). 확인을 받은 뒤 이혼할 뜻이 없어지면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에 확인서등본을 붙인 협의이혼의사 철회서(서식 제18호)를 냅니다 —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규칙 제80조).

자주 틀리는 부분

  • 한 사람만 가서 신청하려는 경우 —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규칙 제73조).
  • 법원 확인을 받았으니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법 제75조 제3항).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일반 증명서로 떼어 가는 경우 — 법원 안내는 ‘상세’와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발급하라고 합니다.
  • 미성년 자녀 협의서를 확인기일 직전에 내는 경우 —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내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처리지침 제5조 제5항).
  • 협의이혼 확인으로 재산분할까지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재산분할은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법원 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신청서에는 부·처가 각자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서명 또는 날인’, 규칙 제73조 제3항). 자녀 협의서(서식 제3호)도 부·모가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부·처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협의서의 양육비 지급 계좌는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청할 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 지역별 접수 법원)을 확인했는지
  • 부부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한쪽이 외국·교도소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감인증명서와 송달료)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 주소지 관할 법원이면 주민등록표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서식 제2호와 협의서 1통·사본 2통(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없으면 서식 제2-2호
  • 부·처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과 도장
  • 혼인신고서 — 혼인하는 두 사람이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 시(구)·읍·면 사무소에 내는 신고서로, 혼인은 이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증인·동의·자녀의 성과 본 협의, 외국인 배우자 서류, 한 사람이 직접 가지 못할 때의 신분 확인을 안내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출생신고서 — 아이가 태어난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 등에 내는 출생신고서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HWP·PDF)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출생신고로 연결하고,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와 어떻게 다른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과 첨부서류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대한민국 법원(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서식 제2호·제2-2호)
분야
가족·상속
제공 형식
HWP
법적 근거
민법 제836조·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 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제2-2호(없는 경우) 서식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9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법원이 가족관계등록예규(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로 정한 전국 공통 신청서입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역에 따라 접수 법원이 다름)에 내고,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시(구)·읍·면에 따로 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법원 전자소송 양식모음에서 받고,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도 있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