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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작성 안내

입사 서류 준비 안내

제공: 각 회사(입사 안내) · 서류별 발급 기관

최종 합격 뒤 회사가 입사 전에 요청하는 서류(입사 서류)를 준비할 때 보는 안내입니다. 어떤 서류를 내는지는 회사와 직무마다 달라 회사의 입사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 안내는 서류별로 어디서 발급받는지, 채용 단계와 입사 단계에서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주민등록번호·건강 정보처럼 민감한 정보를 낼 때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지원서를 쓰는 단계 — 이력서·자기소개서 안내를 봅니다. 공고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 채용되지 않아 낸 서류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씁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채용 단계(지원·심사):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회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 조건(용모·키·체중),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지원서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7조 제2항). 고용노동부 리플릿은 혼인 여부에 자녀 유무·출산 계획처럼 혼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들어가고, 이력서에 키·체중·혼인 여부를 적게 하고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 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안내합니다.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을 나눠 치르면 학위·경력·자격 증명서 같은 입증자료와 작품집 같은 심층심사자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내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3조).
  • 입사 단계(최종 합격 뒤): 4대보험 가입·급여 원천징수처럼 법령에 근거가 있는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가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입사 지원 단계에서는 법령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없어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으로 대신하고, 최종 합격 뒤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5. 12., Q83).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 서류입니다.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준비할 것

  • 4대보험·급여 처리에 필요한 정보 —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알립니다(주민등록번호는 최종 합격 뒤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 학력 증명: 졸업(예정)증명서 — 출신 학교나 학교가 안내하는 발급 방법으로 받습니다
  • 경력 증명: 경력증명서 — 전 직장에 청구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회사가 요구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이력)를 함께 냅니다
  • 자격 증명: 자격증 사본이나 발급 기관의 자격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수당 지급이나 부양가족 등록처럼 회사가 쓰는 목적이 있을 때만
  • 건강진단 결과·신원보증서 — 업종이나 회사 규정상 요구할 때만

항목별 작성 방법

회사 안내 먼저 확인
합격 통지서나 입사 안내에 적힌 서류 목록·부수·발급일 기준·제출 기한·제출 방법(원본·사본·전자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본을 내라고 하면 확인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낸 서류의 목록과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서류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만 처리할 수 있고, 동의를 받아도 법령 근거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질의응답 모음집 Q83).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낼 때는 회사가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하고 그보다 많은 정보가 드러나는 서류는 내지 않습니다(발급 방법은 각 발급 안내 참고).
건강 정보·범죄경력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경력자료는 민감정보라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따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질의응답 모음집 Q82). 채용 심사를 위한 건강진단결과서·채용신체검사서 발급 검진비용은 구직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채용절차법 제9조). 식품위생법 제40조처럼 법령이 특정 업종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서
회사가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면 보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이 있고, 2년보다 길게 정해도 2년으로 줄어듭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인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법보다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제6조 제1항, 제8조).
동의서·근로계약서
회사가 주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필수·선택 항목을 구분해 읽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2항).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회사가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

자주 틀리는 부분

  • 지원 단계에서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내는 경우 — 직무와 관계없는 혼인 여부나 가족 정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요구하면 필요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보이는 사본을 여러 장 내는 경우 — 회사가 실제로 쓰는 서류와 범위만 냅니다.
  • 원본을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원본이 필요한지, 확인 뒤 돌려받는지 미리 묻습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 —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받아 둡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가 주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약서는 내용을 읽은 뒤 본인이 직접 표시하고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회사가 요청한 서류 목록·부수·발급일 기준(예: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원본 여부
  • 주민등록번호나 가족 정보가 드러나는 서류라면 회사가 쓰는 목적과 범위
  • 낸 서류의 목록과 날짜 기록
  •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고 받는지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경력증명서 — 회사가 근무 기간과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확인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퇴직자·재직자 모두 쓰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본인·세대원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뒤 무료로 발급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제출서류 목록·표지 — 여러 서류를 함께 낼 때 맨 앞에 붙이는 목록·표지입니다. 서류명과 매수를 적습니다.
  • 채용 합격통지서 — 회사가 합격자에게 최종·조건부 합격 사실과 입사 예정일, 근무 조건 요약, 제출 서류, 회신 기한을 알리는 통지서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으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증명서에 적을 사항과 받는 방법을 골라 PDF·DOCX 로 받고, 종이로 낼 때 서명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신청·작성 안내
제공
각 회사(입사 안내) · 서류별 발급 기관
분야
취업·인사
법적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9조·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3조·제24조의2, 근로기준법 제17조, 신원보증법 제3조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0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서식이 없습니다. 입사 서류는 회사와 직무마다 달라 회사의 입사 안내가 기준입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의 채용에 적용되고(공무원 채용 제외), 개인정보 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라면 규모와 관계없이(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별표 1).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전국 공통 서식이 없어 입사 서류 준비 방법과 발급처, 채용 단계와 입사 단계에서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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