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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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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부서·직위로 무슨 일을 했는지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이직·자격 신청·경력 인정에 쓰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 발급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회사 명의로 직접 만드는 경우 — 회사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해야 합니다.
- 공무원 경력 —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을 이용합니다. 기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안 돼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재직증명서는 지금 재직 중임을,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과 수행 업무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거의 같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이 사이트의 경력기술서는 지원자가 자기 경력을 설명하려고 직접 쓰는 문서이고,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명은 원칙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쓰지만, 재직기간·소속·직위·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힌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사용증명서를 내도 그 서식을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원본 제출 등 세부 요건은 제출 전 Q-Net 안내를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용도와 제출처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주소는 요구할 때만)
- 입사일·퇴직일(재직 중이면 입사일만), 기간별 부서·직위·담당 업무
- 회사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발급 문의처, 발급일
항목별 작성 방법
- 담당 업무
- 제출처가 경력을 판단할 수 있게 실제로 한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가 자체 서식만 쓰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 중 사실인 부분은 가능한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이 있습니다.
- 부서·직위 변경
- 기간별로 행을 나눠 적습니다. 겸직이면 비고 대신 담당 업무에 함께 적습니다.
- 기재 항목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도록 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평가는 넣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담당 업무를 ‘사무’처럼 너무 짧게 적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를 적는 경우 — 제39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 — 시행령 제19조의 청구 기한(퇴직 후 3년)이 지나 회사가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 출력한 뒤 회사가 직접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담당 업무 상세·근무 형태 등)
- 입사일·퇴직일과 성명 오타
-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함께 쓰는 문서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취업·인사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22
- 문서 ID
- F00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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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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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변경 이력
- 2026-10-22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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