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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쓰는 신청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신청 서식은 없어 전화·전자우편으로 요청해도 되지만, 이 신청서로 적을 사항과 받는 방법을 분명히 하면 요청한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회사가 발급하는 증명서 자체 — 회사 발급 담당자는 경력증명서 양식으로 만듭니다.
  •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이전 사업주에게 냅니다.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재직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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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요청이고,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명의 증명서를 직접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2026. 7. 29. 시작)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경력·자격·교육·훈련 정보(현재 24종)를 골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급받는 증명서로, 회사에 청구하는 경력증명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제출처가 어느 서류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신청인 성명·연락처(생년월일은 회사가 본인 확인에 필요하다고 할 때만)
  • 근무한 회사, 재직 상태, 입사일·퇴직일, 근무 부서·직위, 담당 업무
  • 증명서에 적을 사항(근무 기간·부서·직위·담당 업무·임금·퇴직 사유 가운데 고름)
  • 용도·제출처(밝히고 싶을 때), 발급 부수, 받는 방법
  • 받는 곳(회사·대표자), 신청일

항목별 작성 방법

적을 사항 고르기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만 고릅니다. 임금이나 퇴직 사유처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은 고르지 않으면 됩니다. 고른 항목은 ■, 고르지 않은 항목은 □로 인쇄됩니다.
담당 업무
제출처가 경력을 판단할 수 있게 기간별로 맡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회사는 사실대로만 적으므로 실제와 다른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보내는 방법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보낸 날짜를 남겨 둡니다. 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제39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한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별표 1).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직 후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경우 — 시행령 제19조의 청구 기한이 지나 회사가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는 경우 —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요구한 사항이라도 사실이 아니면 적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내거나 회사가 서명한 신청서를 요구할 때 출력한 뒤 신청인 이름 옆에 서명합니다(전자우편 등 파일로 낼 때는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받는 곳(회사·대표자)과 회사 담당자 연락처
  • 입사일·퇴직일·부서 등 회사가 기록을 찾을 수 있는 정보
  •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부수와 원본(직인) 필요 여부
  •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경력증명서 — 회사가 근무 기간과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확인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퇴직자·재직자 모두 쓰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퇴직 사실 확인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을 확인해 발급하는 퇴직 사실 확인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경력기술서 — 경력마다 맡은 업무·역할과 성과를 표로 정리하는 경력기술서입니다. 경력직 지원에서 이력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으며, PDF·DOCX 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 — 지원 직무와 학력·경력·자격을 정리하는 이력서입니다. 신입·경력·아르바이트를 골라 작성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취업·인사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법령이 정한 신청 서식 없음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1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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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