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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통지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회사가 채용 절차를 마친 합격자에게 합격 사실과 입사 예정일, 근무 조건 요약, 제출 서류, 입사 의사를 회신할 기한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홈페이지 게시·문자·전자우편·팩스·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채용절차법 제3조·제10조·제7조 제2항). 이 통지서는 그 안내를 문서로 남기는 회사 양식이며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불합격을 알리는 경우 —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알립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 반환 청구 방법·기간·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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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최종 합격 통지는 채용을 확정해 알리는 것이고, 조건부 합격 통지는 졸업·자격 취득·경력 확인처럼 정해 둔 조건을 확인한 뒤 채용을 확정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알릴 때는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법원은 회사가 최종 합격을 알리고 입사 서류까지 받은 뒤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유보한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보아 그 취소를 해고로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30. 선고 98가합20043 판결 —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끝남).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별표 1). 통지 전에 채용 여부와 조건을 확정해 두세요.
  • 통지서의 근무 조건은 채용 공고와 같게 적습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채용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제4조 제3항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7조 제2항).

준비할 것

  • 통지 구분(최종·조건부), 조건부라면 합격 조건
  • 합격자 성명, 채용 직무·소속 부서, 고용 형태, 근무 장소, 입사 예정일, 수습 기간(있으면)
  • 임금·근로시간 등 근무 조건 요약(채용 공고와 같게)
  • 제출 서류와 제출 방법·기한
  • 회신 기한·방법, 문의처, 회사명·대표자·주소, 통지일

항목별 작성 방법

통지 구분
채용을 확정했으면 ‘최종 합격 통지서’, 조건을 확인한 뒤 확정하면 ‘조건부 합격 통지서’를 고릅니다. 고른 이름이 제목으로 인쇄되고, 조건부면 합격 조건 칸이 생깁니다.
근무 조건 요약
임금(세전 여부)·근로시간·근무 장소처럼 합격자가 입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짧게 적습니다. 세부 조건은 근로계약서로 정하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출 서류
채용 확정과 입사 처리에 꼭 필요한 서류만 적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최종 합격 뒤 4대보험 가입·급여 원천징수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2025. 12., Q83). 서류별 발급처는 ‘입사 서류 준비 안내’를 참고합니다.
회신 기한
통지일 뒤, 입사 예정일보다 앞선 날로 정하고 회신 방법과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
직인·서명
출력한 뒤 회사 직인을 찍거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가 서명합니다. 파일로 보낼 때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한 출력본을 스캔해 보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통지한 뒤 조건을 바꾸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여부·입사일·근무 조건을 확정한 뒤 알립니다.
  • 채용 공고와 다른 조건을 적는 경우 — 공고보다 불리하게 바꾸면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채용 단계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신체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요구할 수 없고(채용절차법 제4조의3), 입사 뒤에 받는 정보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
  • 통지서를 근로계약서로 여기는 경우 —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 출력한 뒤 회사가 직접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최종인지 조건부인지, 조건부라면 조건과 확인 기한이 분명한지
  • 근무 조건이 채용 공고와 같은지
  • 통지일·회신 기한·입사 예정일의 순서와 합격자 이름·직무 오타
  • 제출 서류가 꼭 필요한 것만인지
  •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형태별 서식이 한 파일에 있으며, 공식 사이트에서 받고 작성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입사 서류 준비 안내 — 합격 뒤 회사가 요청하는 입사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서류별 발급처를 안내합니다. 채용 단계와 입사 단계에서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 주민등록번호·건강 정보처럼 민감한 정보를 낼 때 확인할 점,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는 없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회사에 낸 채용서류를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법령 서식입니다(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 회사의 반환 기한·방법·비용,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취업·인사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제4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이 정한 통지서 서식 없음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0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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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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