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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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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은행·관공서·학교 등이 재직 확인을 요구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 발급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회사에 정해진 발급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근로자 본인이 회사 명의로 직접 만들어 내는 경우 — 회사 명의 증명서는 회사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해야 합니다.
- 이미 퇴직한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할 때 — 경력증명서를 씁니다.
- 공무원·공공기관 근무 확인 — 정부24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은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 전용입니다. 어린이집·학교 근무자를 위한 경력(재직) 증명 민원도 정부24에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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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재직증명서: 지금 재직 중임을 회사가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 근무 기간·담당 업무 등 지난 경력을 확인합니다(퇴직자도 청구).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건강보험 자격 이력 확인서입니다. 공단은 경력증명·대출 용도로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안내하므로, 제출처가 어느 서류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용도와 제출처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주소는 요구할 때만)
- 입사일(재직 기간의 시작), 소속·직위·고용 형태·담당 업무 가운데 근로자가 요청한 항목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주소·발급 문의처, 발급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용도
- 근로자가 알려 준 용도를 짧게 적습니다(예: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용도 기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용도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이 있습니다.
- 입사일
- 근로계약상 입사일을 적습니다. 계열사 이동·재입사가 있으면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할지 근로자와 확인합니다.
- 기재 항목
-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합니다. 요청하지 않은 평가·사유 같은 내용은 넣지 않습니다.
- 직인·서명
- 출력한 뒤 회사 직인을 찍거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가 서명합니다. 제출처가 원본만 받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 — 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을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적는 경우 — 제39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인 없이 제출해 반려되는 경우 — 제출처의 원본·직인 요구를 미리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 출력한 뒤 회사가 직접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 항목(생년월일·고용 형태 등)과 발급일 기준(예: 발급 후 1개월 이내)
- 근로자 성명·입사일 오타
-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함께 쓰는 문서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취업·인사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22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22
- 문서 ID
- F00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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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9조
- [공식 안내]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재직증명서 발행 의무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604070448011870058
- [공식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득실확인서 안내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783
- [공식 안내]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33
변경 이력
- 2026-10-22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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