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공: 고용노동부(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HWP · PDF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회사(구인자)에 낸 채용서류를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법령 서식입니다. 채용서류는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학위·경력·자격 증명서 같은 입증자료, 작품집·연구실적물 같은 심층심사자료를 말합니다(채용절차법 제2조). 이 서식을 회사 홈페이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내면(시행규칙 제3조) 회사는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의 채용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해 채용이 확정된 경우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11조 제1항).
- 회사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낸 서류, 회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낸 서류 —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채용 —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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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고, 회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반환 의무·청구 방법·보관·파기·비용 부담도 확정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법 제11조 제6항). 회사가 알린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특수취급우편물로 보내는 우편 요금과 수수료 범위에서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비용을 넣을 금융기관 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구직자가 신청해 수취인 부담으로 보내는 경우는 계좌를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11조 제5항, 시행령 제5조).
- 회사는 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보내고, 구직자가 원하면 서로 합의한 방법(직접 받기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곳은 채용서류에 적힌 주소이고,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따로 적으면 그곳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준비할 것
- 청구인 성명과 수험번호(받은 경우)
- 주소, 주소와 다른 곳으로 받으려면 반환장소
- 반환을 청구하는 서류(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자격증 사본 1부, 작품집 1부)
- 청구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받는 사업장 이름
항목별 작성 방법
- 청구할 수 있는 때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회사가 알린 반환 청구기간 안에 냅니다. 기간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합니다(시행령 제4조). 기간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바로 청구합니다.
- 청구인·주소·반환장소
- 성명과 수험번호(응시번호)를 적고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와 다른 곳으로 받으려면 반환장소 칸에 적습니다. 반환장소를 적지 않으면 채용서류에 적힌 주소로 보냅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 반환청구서류
- 돌려받을 서류를 하나씩 적습니다(예: 졸업증명서 원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작품집 1부).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낸 파일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 받는 곳과 내는 방법
- 서식 맨 아래 ‘oo 사업장 귀하’에 지원한 회사(사업장) 이름을 적고, 회사 홈페이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 회사는 본인임을 확인한 뒤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내거나 전달해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 회사가 돌려주지 않을 때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는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서류 보관 의무나 확정 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조 제3항). 고용노동부 리플릿은 채용절차법 위반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 — 반환 청구는 확정된 뒤에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 회사가 정한 반환 청구기간을 넘기는 경우 — 기간이 지나면 회사는 서류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법 제11조 제4항).
- 반환 비용 안내를 놓치는 경우 — 회사가 우편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확정 전에 계좌를 알려야 합니다. 안내받은 계좌와 금액을 확인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청구인 칸(‘(서명 또는 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전자우편·팩스로 낼 때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서식을 스캔하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 맨 위 접수번호·접수일자 칸은 회사가 적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채용 여부가 확정되었고 최종 합격자로 확정되지 않았는지
- 회사가 알린 반환 청구기간 안인지
- 돌려받을 서류가 종이 등으로 낸 것인지(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낸 서류는 대상이 아님)
- 반환장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 낸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었는지(전자우편 발송 기록, 팩스 전송 결과 등)
함께 쓰는 문서
- 이력서 — 지원 직무와 학력·경력·자격을 정리하는 이력서입니다. 신입·경력·아르바이트를 골라 작성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자기소개서 — 채용 공고의 질문을 그대로 옮겨 적고 답을 쓰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질문은 최대 5개, PDF·DOCX 로 받습니다.
- 채용 합격통지서 — 회사가 합격자에게 최종·조건부 합격 사실과 입사 예정일, 근무 조건 요약, 제출 서류, 회신 기한을 알리는 통지서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대신하지 않으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입사 서류 준비 안내 — 합격 뒤 회사가 요청하는 입사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서류별 발급처를 안내합니다. 채용 단계와 입사 단계에서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 주민등록번호·건강 정보처럼 민감한 정보를 낼 때 확인할 점,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는 없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고용노동부(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분야
- 취업·인사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별지 제3호서식(2014. 12. 31. 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14-12-3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0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의 채용에 적용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서식3)
- [관련 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1조
- [관련 법령]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 [관련 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관련 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 [관련 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5조(채용서류 반환의 비용부담)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 [관련 법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 [작성 안내]고용노동부 리플릿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구미지청 2026. 9. 30. 공지 첨부)https://www.moel.go.kr/local/gumi/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900947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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