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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퇴직 사실 확인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근로자가 그 회사에 언제부터 다녔고 언제 퇴직했는지를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새 직장이나 기관이 퇴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요구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 발급 담당자가 사실을 확인해 발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 고용보험의 이직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면 이전 사업주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발급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냈으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 — 사직서를 씁니다.
  • 근무한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자세히 증명하려는 경우 — 경력증명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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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사직서는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는 문서이고, 퇴직 사실 확인서는 퇴직한 뒤 회사가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과 함께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고, 퇴직 사실 확인서는 재직 기간과 퇴직일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심사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사유·평균임금 등을 적는 법령 서식이고, 퇴직 사실 확인서는 제출처에 퇴직 사실을 보여 주려고 회사가 발급하는 자유 서식입니다.

준비할 것

  • 용도와 제출처(근로자가 밝힌 경우)
  •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은 요구할 때만)
  • 퇴직 당시 소속·직위,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 퇴직 사유(근로자가 요청한 경우만)
  • 회사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발급 문의처, 발급일

항목별 작성 방법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자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도록 안내하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을 이직일로 적습니다(별지 제75호의4서식). 서류마다 날짜 기준이 달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서에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사유
근로자가 적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만 사실대로 짧게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합니다.
발급 시기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제39조 제1항).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시행령 제19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시행령 제7조·별표 1).
직인·서명
출력한 뒤 회사 직인을 찍거나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가 서명합니다. 제출처가 원본만 받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평가를 적는 경우 — 제39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고,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 퇴직일을 서류마다 다르게 적어 혼동을 주는 경우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에 이 확인서를 쓰려는 경우 — 수급자격 확인에는 이직확인서가 쓰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따로 요청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회사 직인 또는 대표자 서명 — 출력한 뒤 회사가 직접 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항목과 발급일 기준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퇴직일과 성명 오타
  •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경력증명서 — 회사가 근무 기간과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확인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퇴직자·재직자 모두 쓰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사직서 — 회사에 퇴직 의사를 알리는 사직서입니다. 퇴직 희망일과 사유를 적어 PDF·DOCX 로 받고, 출력 뒤 서명합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서 — 퇴직금 산정 자료와 지급·공제 내역, 근로자의 수령 확인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임금으로 법정 최소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으로 계산해 채울 수 있고, 표 합계와 차인지급액을 내어 PDF·XLSX 로 만듭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증명서에 적을 사항과 받는 방법을 골라 PDF·DOCX 로 받고, 종이로 낼 때 서명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취업·인사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법령이 정한 서식 없음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1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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