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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반품 신청서 안내로

상품 반품 신청서 작성

서식 버전 product-return-request@1 · 2026-11-01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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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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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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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샀다면 쇼핑몰 이름이 아니라 실제 판매자(상점) 이름을 적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화면 등 표시·광고에 상호·주소·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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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내용

주문 내역과 같게 적습니다. 받은 날은 청약철회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되니 택배 도착일을 확인하세요.

구매 방식에 따라 법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과 반품 비용 부담이 다릅니다 — 통신판매 7일(단순 변심이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 부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14일(반품 비용은 판매자 부담). 매장에서 일시불로 산 물건은 법이 정한 철회 기간이 없어 판매자의 교환·환불 기준을 따르고, 할부로 샀다면 할부거래법의 청약철회(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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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반품 사유와 요청

받은 상태 그대로 상품·포장·구성품·송장 사진을 찍어 두고, 첨부에 적습니다.

통신판매로 산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제18조 제10항).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통신판매의 청약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사실대로 고르고 자세한 상태는 사유 상세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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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받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날짜와 함께 사실대로 적습니다.

인터넷·TV홈쇼핑 같은 통신판매(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14일), 할부거래(7일)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물리는 경우 ‘청약철회(구매 취소) 후 환불’을 고르면 청약을 철회한다는 문장이 함께 인쇄됩니다. 서면으로 한 청약철회는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할부거래법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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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배송비를 누가 낼지, 회수 일정, 환불 계좌를 따로 알리겠다는 것 등을 적습니다. 계좌번호는 이 서식에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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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마무리

신청인 서명 — 출력 후 수기 작성

종이로 보내거나 판매자가 서명을 요구할 때만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합니다. 이메일이나 쇼핑몰 문의에 붙여 보낼 때는 만든 파일을 그대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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