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호회·모임 회칙 안내로

동호회·모임 회칙 작성

서식 버전 club-bylaws@1 · 2026-11-01 검수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새로고침·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어떤 양식을 작성했는지 같은 이용 통계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집계합니다.

*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모임

0/60

출력물 제목 아래에 들어갑니다.

목적·회원

모임이 실제로 정한 내용을 조항마다 적습니다. ‘예시 내용으로 채우기’로 가상 예시를 불러와 고쳐 써도 됩니다. 적은 조항만 제1조부터 차례로 번호가 붙습니다.

0/600
0/600
0/800

회원의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 사단법인 규정입니다(민법 제56조).

0/800

운영진·총회·의결

0/900

모임을 대표하는 사람을 분명히 정해 둡니다.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0/900

사단법인 규정은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밝혀 청구하면 임시총회(이 숫자는 정관으로 바꿀 수 있음),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두고,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게 합니다(민법 제69조~제72조). 단체 대화방처럼 실제로 쓰는 통지 방법을 적어 둡니다.

0/800

정하지 않으면 사단법인 규정처럼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조). 온라인 투표를 쓰려면 그 방법과 기간도 적습니다.

회비·회계

0/800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서 모은 회비는 기부금품법의 기부금품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계좌번호는 회칙에 적지 않고 따로 알립니다.

0/900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회원 모두의 총유이고, 그 관리와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로 합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운영진이 혼자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금액으로 정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탈퇴·회원 정보

0/900

모임 재산에 대한 회원의 권리는 회원 자격을 잃으면 함께 잃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민법 제277조). 미리 낸 회비를 돌려줄지 등은 회칙에 분명히 적어 둡니다.

0/600

동호회처럼 친목 단체를 운영하려고 회원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집·이용(제15조)·처리방침(제30조) 등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제58조 제3항), 빠지는 것은 그 조항들뿐입니다.

회칙 변경·해산

0/600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숫자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2조 제1항).

0/800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0/600

의결과 시행

이 회칙을 의결한 회의와 날짜를 적습니다. 회원 수는 적은 것만 인쇄됩니다.

0/40
명
명
명

의결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0/30

대표자 서명 — 출력 후 수기 작성

출력한 뒤 대표자가 이름 옆에 서명해 의결된 회칙임을 확인합니다.

아직 만든 PDF 가 없습니다

입력 항목을 채운 뒤 ‘PDF 미리보기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결과가 보입니다.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는 같은 파일입니다.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