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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누구를 대상으로(대상), 교육 뒤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려는지(교육 목표), 어떤 과정으로 언제·어디서 하고(과정·일정), 얼마가 드는지(예산), 효과를 무엇으로 볼지(평가)를 정리해 결재받고 강사·참석자와 공유하는 사내 문서입니다. 직무·신입·리더십 교육 같은 일반 교육 계획에 쓰고, 법정 의무교육은 법령이 정한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훈련 — 지원받는 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24조). 정해진 신청 절차와 서식을 따릅니다.
  • 법정 의무교육을 했다는 증빙 그 자체 — 계획서는 계획일 뿐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고 출석·이수 기록과 교육 자료를 남깁니다.
  • 교육을 마친 직원에게 이수 사실을 확인해 줄 때 — 사내 교육 이수확인서를 씁니다.
  • 행사·제품·업무 개선처럼 교육이 아닌 일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 기획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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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교육훈련 계획서는 교육을 하기 전에 대상·목표·과정·일정·예산·평가를 정해 승인받는 문서이고, 이수확인서는 교육이 끝난 뒤 한 사람이 실제로 마쳤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업무 매뉴얼은 일하는 방법 자체를 정리한 자료이고, 교육훈련 계획서는 그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매뉴얼을 교재로 쓰기도 합니다.

준비할 것

  • 교육 이름·교육 구분, 주관 부서·작성자
  • 교육 대상·예상 인원, 배경·필요성, 교육 목표
  • 과정별 주제·내용·방식·시간·강사, 1인당 총 교육시간
  • 교육 기간·시간대·장소
  • 예산 항목·산출 근거·금액, 예산 비고
  • 평가 방법·이수 기준·사후 관리, 결재란

항목별 작성 방법

대상과 목표
대상은 직무·입사 시기·직급처럼 누가 받는지 알 수 있게 적습니다. 목표는 ‘이해한다’보다 ‘설명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다’처럼 교육 뒤 확인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습니다. 교육 대상을 정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과정과 일정
과정마다 주제·내용·방식(집합·온라인·실습·현장)·시간·강사를 적고, 시간은 ‘2시간 × 2회’처럼 실제 운영대로 적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뒤나 휴일에 의무로 소집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는 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무시간 밖에 잡는다면 근로시간·수당 처리를 미리 정합니다.
예산
항목마다 산출 근거(단가 × 수량)를 적고 금액을 숫자로 적으면 합계가 계산됩니다. 어느 예산에서 쓰는지와 부가세 포함 여부는 예산 비고에 적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계획 단계에서 지원 요건과 훈련과정 인정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평가와 이수 기준
만족도 조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목표마다 확인 방법(이해도 문항·실습 평가·현업 적용 확인)을 정합니다. 이수 기준(예: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을 정해 두면 이수확인서를 발급할 때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아래 교육은 법이 사업주에게 정한 교육이라 이 계획서와 별개로 대상·횟수·내용·기록을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근로자를 쓰는 사업(동거하는 친족만의 사업·가사사용인 제외)은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습니다(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인의 대표자·상급자도 명시).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자료 배포·게시나 전자우편만으로는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육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3조, 시행령 제2조·제3조·제19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고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합니다. 상시 50명 미만처럼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제28조, 시행령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퇴직연금 교육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2항).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바꿀 때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추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5).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만 쓰는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금융·보험업 같은 일부 업종 등은 이 교육 규정의 전부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별표 1 — 유해·위험 작업의 추가 교육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별표 1로 확인합니다.
노사협의회 의결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제21조 제1호). 이 계획서가 회사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해당하면 의결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목표 없이 과정·일정만 나열해 교육 뒤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정 의무교육을 계획서에 적어 두고 실제 교육과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경우
  • 성희롱 예방 교육을 자료 배포·게시나 전자우편만으로 끝내는 경우 — 상시 10명 미만이거나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이 아니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무시간 밖에 의무로 소집한 교육을 근로시간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결재란을 넣었다면 결재자가 출력본에 직접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목표마다 평가 방법이 있고 과정·일정·예산이 서로 맞는지
  • 법정 의무교육이 들어 있으면 대상·횟수·내용과 기록 보존 방법을 법령으로 확인했는지
  • 회사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이라면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한지(상시 30명 이상)
  • 회사 서식·전자결재가 따로 있는지
  • 사내 교육 이수확인서 — 회사가 사내 교육을 실제로 마친 직원에게 교육명·기간·시간·이수 기준을 적어 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확인자가 출력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기획서 — 행사·제품·마케팅·업무 개선 같은 일을 실행하기 전에 배경·문제·목표·대상·실행안·예산·성과 지표를 정리하는 기획서입니다. 기획 종류를 고르면 제목과 종류별 항목이 바뀌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업무 매뉴얼 — 반복하는 업무를 누가 맡아도 같은 순서로 처리할 수 있게 목적·담당자·준비물·절차·예외 처리·개정 이력을 적는 업무 매뉴얼입니다. 절차는 번호가 붙는 표로 정리하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지출결의서 — 돈을 쓰기 전이나 쓴 뒤에 지출 목적·내역·증빙을 적어 결재받는 사내 문서입니다. 금액 합계가 계산되고 결재란이 있는 PDF·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참고용 자유서식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분야
회사·업무
제공 형식
Web · PDF · DOCX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PDF · DOCX
검수 상태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다음 확인 예정
2027-01-31
문서 ID
F11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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