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지출결의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XLSX
회사·단체에서 돈을 쓰기 전에 승인을 받거나, 쓴 뒤에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기록해 결재받는 사내 문서입니다. 지출 목적, 지출 내역과 금액, 받은 증빙의 종류를 적고 결재란에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세금 신고용 증빙 그 자체 — 지출결의서는 법정 지출증빙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을 따로 받아 함께 보관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정당(정치자금) 회계 —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지출결의서 서식과 시스템을 씁니다.
- 출장비처럼 정산 규칙이 따로 있는 경비 — 회사의 정산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입력하면 PDF · XLS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지출결의서는 회사 안에서 지출을 승인·기록하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증빙은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는 세법상 증명서류입니다. 지출결의서를 써도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회사에 따라 지출 전 승인 요청은 ‘품의서’, 지출 뒤 기록은 ‘지출결의서’로 나누기도 하고 한 문서로 쓰기도 합니다.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준비할 것
- 부서·작성자, 문서번호
- 지출 목적, 지급처, 지급 방법·지급일
- 지출일·계정과목·내용·금액·증빙 종류
- 결재란에 넣을 직책
항목별 작성 방법
- 계정과목
- 회사가 쓰는 계정과목(예: 소모품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을 적습니다. 어떤 과목으로 처리할지는 회사 회계 기준이나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 증빙
- 실제로 받은 증빙의 종류를 적고 원본(전자 증빙은 출력본)을 붙입니다. 사업자에게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거래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게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시행령 제208조의2,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시행령 제158조). 3만원 이하이거나 시행령이 정한 예외 거래는 영수증처럼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됩니다.
- 합계
- 금액을 숫자로 적으면 합계와 한글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엑셀 파일
- XLSX 의 표 합계 칸은 합계 수식이라 금액을 고치면 다시 계산됩니다. 지출 내역을 늘리려면 내역 행 사이나 합계 행 바로 위에 행을 삽입하고 금액을 적습니다 — 합계는 삽입한 행까지 셉니다(첫 내역 행 위, 머리글 바로 아래에 삽입하면 머리글 서식이 됩니다). 번호 칸, 합계 행의 ‘○건’, ‘합계 금액 금 ○○원정(₩…)’ 줄은 고정된 글자라 표를 고친 뒤 직접 고쳐야 합니다. 정렬은 내역 행만 골라서 하고(합계 행까지 정렬하면 합계가 틀어집니다), 머리글 행은 지우지 않습니다(합계 수식이 #REF! 가 됩니다).
- 결재
- 결재란 직책은 회사 결재선에 맞춰 바꿉니다. 결재자는 출력본에 직접 서명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증빙 없이 지출결의서만 남기는 경우
- 결의서의 금액·지급처가 증빙과 다른 경우
- 결재를 받기 전에 지출하는 경우 —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회사 규정을 확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작성자는 출력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합니다.
- 결재란은 결재자가 직접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증빙 원본(전자 증빙은 출력본)을 빠짐없이 붙였는지
- 합계가 증빙 금액의 합과 같은지
- 회사 서식·전자결재가 따로 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견적서 — 품목·수량·단가를 넣으면 금액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가 계산되는 견적서입니다. PDF 와 수식이 들어간 XLSX 로 받습니다.
- 거래명세서 — 물품을 납품하거나 거래할 때 품목·수량·금액을 적어 주고받는 거래명세서입니다. 합계가 계산되고 인수자 서명란이 있으며 PDF·XLSX 로 받습니다.
- 금전 수령 확인서·입금표 — 돈을 받은 사람이 금액·날짜·명목을 적어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세법상 법정 지출증빙(적격증빙)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거래·회계
- 제공 형식
- Web · PDF · XLS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XLS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0-24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22
- 문서 ID
- F02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작성 안내]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법정 지출증빙서류)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160조의2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116조
변경 이력
- 2026-10-24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