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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교육 이수확인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회사(교육 주관 부서)가 사내 교육을 실제로 마친 직원에게 교육명·기간·시간·이수 기준과 결과를 적어 이수 사실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출석부·평가 결과로 이수를 확인한 사람이 발급하고, 인사 기록 보관이나 직원이 다른 곳에 낼 때 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외부 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 — 그 기관이 내주는 수료증·이수증을 받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정 교육기관에 맡겼다면 그 기관이 교육이수증·이수자 명단 같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면 내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제4항,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3 제2항).
- 자격증 — 이수확인서는 교육을 마친 사실의 확인이지 자격이 아닙니다. 민간자격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려면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교육을 끝까지 마치지 않았거나 이수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 — 사실과 다른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 여러 사람의 이수 기록을 한 번에 남길 때 — 출석부나 이수자 명단으로 정리합니다.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수확인서: 회사가 정한 교육을 마쳤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합니다. 자격증: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것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자격기본법 제2조).
- 재직·경력증명서는 근무 사실과 경력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이수확인서는 교육 한 과정의 이수만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
- 이수자 성명·소속·직위
- 교육명·교육 기간·교육 시간·교육 방식·교육 주관(강사), 주요 내용
- 이수 기준, 출석 시간·평가 결과
- 발급번호·용도, 회사명·발급 부서, 확인자, 발급일
항목별 작성 방법
- 이수 확인
- 교육 계획에서 정한 이수 기준(예: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 과제 제출)에 맞는지 출석부·평가 결과로 확인한 뒤 발급합니다. 출석 시간과 평가 결과는 기록과 같게 적습니다.
- 교육 시간
- 교육 시간은 과정 전체 시간을, 출석 시간은 그 사람이 실제로 참석한 시간을 적습니다. 시간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 발급번호와 기록
- 발급 대장에 번호·이수자·발급일을 적어 두면 진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법정 교육은 법령이 정한 기록을 따로 보존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시행령 제19조 제2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제3항).
- 서명·날인
- 출력한 뒤 확인자가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회사 직인 포함)을 찍습니다. 사이트는 직인 이미지를 만들거나 넣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출석이나 평가를 확인하지 않고 참석 예정자 전원에게 발급하는 경우
- ‘○○ 자격증’, ‘○급’처럼 자격으로 보이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처럼 이수 확인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를 적는 경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확인자가 이수 사실을 확인한 뒤 출력본의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회사 직인 포함)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출석부·평가 결과와 이수 기준·출석 시간이 맞는지
- 교육명·기간·시간이 교육 계획·실제 운영과 같은지
- 발급 대장에 번호와 발급일을 적었는지
함께 쓰는 문서
- 직원 교육훈련 계획서 — 직원 교육을 하기 전에 대상·목표·과정·일정·예산·평가 방법을 정리하는 교육훈련 계획서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법령이 정한 조건을 따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결재란을 넣을지 골라 PDF·DOCX 로 받습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회사 발급 담당자가 작성하고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경력증명서 — 회사가 근무 기간과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확인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퇴직자·재직자 모두 쓰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회사·업무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2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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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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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https://www.law.go.kr/법령/자격기본법/제17조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의2
- [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관련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5조의2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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