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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등록된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 등으로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소유자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바뀌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처리는 즉시 되고, 당사자 간 매매 이전은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식 머리 안내·자동차365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사고판 경우 —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서식 유의사항).
  •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거래 내용을 적는 서류가 필요할 때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입니다. 매매로 이전등록을 할 때 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주소·성명 같은 등록 내용만 바뀐 경우 —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 폐차·수출 등으로 등록을 없애는 경우 — 말소등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전등록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이고, 자동차양도증명서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거래 내용을 적고 서명한 증명서로 매매일 때 이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증여는 증여증서, 상속은 상속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그러면 등록관청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하라고 최고하고, 그 안에 이의도 신청도 없으면 등록 절차를 마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준비할 것

  • 구 소유자(양도인)·신 소유자(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본거지(차고지)
  • 신 소유자의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 — 리콜 안내용이고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서식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번호를 바꾸면 신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매매·증여·촉탁·상속·기타)
  •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취득세 감면 대상이면 해당 칸 표시

항목별 작성 방법

신청 기간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양도증명서 서식은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범칙금은 늦은 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원,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0일 이상이면 50만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어디에 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관청에 방문해 내거나(자동차365의 ‘차량등록관청안내’에서 찾기), 당사자 간 매매 이전이면 자동차36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 수수료가 달라집니다(아래 ‘비용’).
첨부서류
매매는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냅니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매업자가 판 경우, 자동차경매장 경매로 경매거래 증명서류 원본을 낸 경우, 직접 거래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는 증여증서를 냅니다. 상속은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관청에 미리 묻습니다. 법에 따라 매각된 차는 매각결정서, 판결에 따른 이전은 확정판결 등본을 내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서식 뒤쪽).
의무보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365 안내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구비서류 표에 의무보험가입증명서(방문 신청은 제출, 인터넷 신청은 서류 없음)를 적습니다.
비용
등록 수수료(증지대)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입니다(서식 뒤쪽). 자동차365 안내는 이 밖에 인지세 3,000원, 차량·지방세·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취득세와 지역공채, 번호판을 새로 받으면 관청마다 다른 번호판 발급 비용을 적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면 신청서 뒤쪽 해당 칸에 표시합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온라인 이전등록은 당사자 간 매매 이전만 됩니다. 증여·상속, 공동소유자가 있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채를 매입하려는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 법인·사업자 차량, 영업용으로 등록된 적이 있는 차, 압류·저당이 있는 차, 차고지 증명 대상, 최대적재량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특수차 등은 등록관청에 방문합니다. 본인인증·전자서명은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하고, 비용은 가상계좌로 당일 오후 5시까지 냅니다(신용카드 불가, 공채는 할인만). 접수는 24시간이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09:00~18:00이고, 자동차등록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자동차365 안내).
사용 본거지
사용 본거지(차고지)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확인하고(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 — 서식 뒤쪽), 지방세는 소유자 주소지(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자동차365 안내).

자주 틀리는 부분

  • 사 놓고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직접 거래용 양도증명서에서도 등록을 늦춘 책임은 양수인이 집니다(제6조).
  •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시 파는 경우 — 되팔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 보험 가입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의무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신청됩니다(자동차365 안내).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일반 용도로 받아 오는 경우 —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이 없으면 쓸 수 없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압류·저당이 있거나 공동명의인 차를 온라인으로 하려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방문합니다(자동차365 안내).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청인이 앞쪽 신청인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청인(대표자)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신청 기간(매매 15일·증여 20일·상속 6개월·기타 15일) 안인지
  • 새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 매매: 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인적사항)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증여증서·상속 서류·매각결정서·확정판결 등 등록원인별 서류,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수수료(1,000원, 다른 시·도 1,500원)·인지세·취득세·공채 등 비용
  •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증여·상속, 공동명의, 압류·저당,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거래 내용을 적고 서명하는 법정 서식으로,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합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할 때 쓰는 별지 제15호서식(HWP·PDF)으로 연결하고, 매매업자 거래용과의 차이, 함께 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안내합니다.
  • 일반 위임장 —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맡기는 업무와 기간을 적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제출처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사용본거지·법인 명칭·용도·종류·등록번호처럼 등록원부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안내로 연결하고, 전입신고 등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신청 기간(30일)·과태료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수출·도난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없앨 때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말소 사유별 첨부서류와 신청 기간(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과태료를 안내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는 방법과, 정부24에서 받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사전 이용 승인 필요), 준비물·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니고 서명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자동차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2026. 4. 28.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4-28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073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등록관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동차365 안내나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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