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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반품·수출하거나,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처럼 등록을 없애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상속인 포함)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며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별지 제17호서식).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도난·횡령·편취를 당한 경우, 압류된 차에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교육·연구 목적 등으로 쓰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제8호, 제7항). 처리는 즉시 되고, 서식 머리에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폐차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를 맡긴 경우 — 원칙적으로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 폐차사실 통보서로 갈음 가능).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에 폐차인수증명서를 붙입니다.
  • 자동차를 팔았거나 증여·상속으로 넘긴 경우 — 등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를 바꾸는 이전등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 주소·성명 등 등록 내용만 바뀐 경우 — 변경등록(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 공동소유자 가운데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 폐차하려는 경우 —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이고 동의한 공동소유자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이며 공시 뒤 90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제12항). 등록관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말소등록 신청서는 등록을 없애 달라는 신청서이고, 폐차인수증명서(별지 제18호서식)는 해체재활용업자가 차를 넘겨받았다고 발급하는 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별지 제20호서식)는 말소가 끝난 뒤 그 사실을 증명받는 서류입니다. 신청서의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필요’ 칸에 표시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은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말소 뒤 수출을 이행했는지 신고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제8항). 수출하지 못하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준비할 것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서식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 말소등록의 원인 한 가지에 표시(폐차·반품·행정처분 이행·수출 예정·도난·횡령·편취·사고·차령 초과·연구·시험 등)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필요 여부,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항목별 작성 방법

신청 기간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상속인이 신청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의무 사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6호)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폐차·반품·차령 초과·면허 실효·사고 멸실의 경우 늦은 기간이 10일 이내면 5만원, 10일을 넘으면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 55일 이상이면 50만원, 수출은 20만원입니다(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폐차·수출을 대신 신청해야 하는 해체재활용업자·수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5호).
공통 반납·첨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합니다. 다만 해체재활용업자가 이미 인수했으면 둘 다,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를 압류등록 뒤 환가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멸실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고, 재산관리인이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서식 뒤쪽). 등록원부에 저당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서나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고(사고로 기능을 잃었거나 없어진 경우, 압류된 차의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멸실 인정 사유는 제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사유별 첨부서류
폐차 — 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반품 — 제작자·판매자의 자동차 반품확인서, 행정처분 이행 — 행정처분서 사본(운수사업 면허 등이 실효·취소된 경우), 수출 예정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횡령·편취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 — 경찰서장·소방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시·도지사 등의 멸실 인정 —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연구·시험·특수용도·섬 지역 해체 등 — 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1부씩 붙입니다(서식 뒤쪽,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자동차365 안내는 수출 예정 말소에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유자 인감증명서도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말소등록은 개인(내국인·외국인) 소유의 비사업용 개인용 승용·승합·2.5톤 미만 화물차를 폐차나 도난 사유로 말소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압류·저당이 있으면 해제한 뒤 신청하며, 도난 말소는 도난신고확인서를 PDF 로 첨부합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09:00~16:00이고(토·일·공휴일 불가), 본인인증·전자서명은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합니다. 도난으로 말소한 뒤 차를 찾으면 등록관청에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비용
서식의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자동차365 안내의 수수료란은 ‘인지대 1,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시 1,100원(인터넷 신청 시 5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으로 적고 있으니, 실제 금액은 신청 화면이나 등록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관청에 냅니다(자동차365 안내 — 처리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자동차 등록관청으로 하라고 자동차365 안내는 적고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폐차장에 차를 넘기고 말소가 끝났는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말소사실증명서나 자동차365에서 말소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사고로 못 쓰게 된 차를 1개월 넘게 그대로 두는 경우 — 의무 사유는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압류·저당이 남은 차를 온라인으로 말소하려는 경우 — 해제한 뒤 신청하거나 등록관청에 문의합니다(자동차365 안내).
  • 번호판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가는 경우 — 반납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서류라 등록관청에 미리 사정을 묻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청인이 앞쪽 신청인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청인(대표자)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인지
  •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반납 예외인지 확인)
  • 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폐차인수증명서·반품확인서·수출계약서·도난신고확인서·사고 사실 증명 등)
  • 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이 있으면 승낙서나 집행력 있는 정본
  •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한지(신청서에 표시)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소유자 이름을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신청 기간(매매는 15일)·첨부서류·비용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사용본거지·법인 명칭·용도·종류·등록번호처럼 등록원부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안내로 연결하고, 전입신고 등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신청 기간(30일)·과태료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자동차마다 등록 내용과 소유자·저당 사항이 적힌 공적 장부(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을 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부24·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등록관청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일반 위임장 —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맡기는 업무와 기간을 적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제출처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자동차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2026. 4. 28.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4-28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9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등록관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동차365 안내나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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