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제공: 행정안전부 · 시·군·구, 읍·면·동(정부2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시·군·구, 읍·면·동이 확인해 주는 종이 증명서입니다. 법령이나 거래에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내면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보고, 인감을 찍어야 하는 서면에는 서명하면 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에 직접 가서 전자 서명패드에 서명하면 즉시 받고, 수수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4조). 사이트가 만들거나 서명을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대리 발급이 없습니다(법 제5조). 대리인이 받아야 하면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받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대리인 17세 이상).
-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려는 경우 — 이 제도는 인감증명법 제12조의 (개인) 인감증명서에만 적용됩니다(법 제3조).
- 제출처가 인감도장 날인을 고집하는 경우 — 법은 인감증명서를 갈음한다고 정하지만, 실제로 받는지는 제출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미리 주소지에 신고해 두어야 받을 수 있고 대리인이 위임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할 것 없이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서명하면 받지만, 대리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제6조, 정부24 안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PC 웹)로 접속하는 발급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하고 발급증을 출력해 냅니다. 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 안에서만 원본을 확인하고, 출력물 자체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7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특수법인·학교 같은 행정기관등에 낼 때 쓰고,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 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시행령 제6조 제3항, 정부24 안내).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창구에서 용도와 제출처를 알려 주면 공무원이 입력하고 본인이 확인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힌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 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 시행령 제4조)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면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주사무소 소재지·법인등록번호) — 창구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 법원 등에 위임받은 사람이 낼 때는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서 두 사람의 신분증과 발급 신청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 창구에서 받기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 포함)에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용도와 제출처를 말하고, 전자 서명패드에 직접 서명합니다.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성명을 적어야 하고, 알아보기 어려우면 다시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1통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제14조, 정부24 안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 용도 적기
- 확인서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서명·주소와 용도가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용도(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면 매수자 정보 포함)와 위임받은 사람(법원 등에 낼 때)을 입력하고, 본인이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3항).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받으려면 세무서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정부24 안내).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처음 한 번은 읍·면·동 주민센터·출장소에 직접 가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법 제8조). 그 뒤 정부24(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실명 인증서와 추가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표준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해 발급합니다. 제출할 행정기관등을 하나 지정하고, 발급증을 출력해 그 기관에 냅니다(시행령 제6조). 수수료는 없고, 이용 승인은 4년 동안 유효해 만료 전 30일 안에 주민센터에서 갱신합니다(정부24 안내).
- 미성년자·후견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가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쓸 때 한정후견인과 함께 가서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은 행위면 혼자 신청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등기사항증명서를 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3조).
자주 틀리는 부분
-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받으러 가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없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은행·보험사나 개인 간 거래에 내는 경우 — 행정기관등 제출용이므로 민간에는 종이 확인서를 씁니다.
- 매도용인데 매수자 정보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확인서에 들어갑니다.
- 확인서를 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관련 서면에 서명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창구의 전자 서명패드에 본인이 직접,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성명을 서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못하면 발급되지 않습니다(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확인서와 함께 내는 계약서·신청서 등에는 인감 대신 같은 방식으로 서명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를 받는지
- 용도·제출처와, 매도용이면 매수자 정보가 확인서에 맞게 들어갔는지
- 제출처가 정한 발급일 기준(최근 몇 개월 안에 발급한 것 등)이 있는지
- 신분증을 챙겼는지 —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함께 쓰는 문서
-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 등에서 받거나 정부24에서 전자로 받는 방법, 대리 발급 준비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용도를 안내합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다른 사람이 주민센터에서 내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게 할 때,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써서 주는 법정 위임장입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소유자 이름을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신청 기간(매매는 15일)·첨부서류·비용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행정안전부 · 시·군·구, 읍·면·동(정부24)
- 분야
- 행정·증명(정부·기관 제출)
- 정부 제출 분류
- 주민등록·인감
- 법적 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4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5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 안내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준(2026-11-01 확인)입니다. 발급 조건·수수료는 공식 사이트와 발급기관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정부2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7
- [공식 안내]정부24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10000048
- [관련 법령]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13조
- [관련 법령]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제5조
- [관련 법령]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https://www.law.go.kr/법령/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처음 작성 — 창구 발급과 정부24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경로,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준비물·수수료를 안내합니다(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 없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