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양도인(판 사람)과 양수인(산 사람)이 거래 내용과 기본 약정을 적고 서명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매매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이고(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개인끼리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을,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팔거나 알선하면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바뀌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서식대로 2통을 작성해 한 통씩 나눠 갖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냅니다(제15호서식 제8조).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사고판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매매업자가 직인을 찍어 작성하고, 이전등록도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대신해 신청합니다(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등은 예외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직접 거래용 서식을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매매업자 포함)이 쓰면 처벌받습니다(제15호서식 유의사항).
- 증여·상속처럼 매매가 아닌 경우 — 양도증명서는 매매일 때만 냅니다. 증여는 증여증서, 상속은 상속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 이전등록 자체를 신청할 때 —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는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주소·성명 같은 등록 내용만 바뀐 경우 —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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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직접 거래용(제15호)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작성해 2통을 나눠 갖습니다. 매매업자 거래용(제16호)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겸하는 서식으로 매매업자가 직인을 찍고, 계약금·중도금·잔금과 등록비·수수료를 따로 적고, 4통(양도인·양수인 각 1통, 매매업자 2통)을 작성합니다. 매매업자 거래에서는 매매업자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알려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하자에 대해 매도인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16호서식 제5조·제7조).
- 양도증명서는 거래 사실과 조건을 증명할 뿐이고, 소유권은 이전등록을 마쳐야 넘어갑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서식의 약정(제1조~제9조)은 인쇄된 기본 조항이므로 다르게 정할 내용은 특약사항에 적습니다.
준비할 것
- 양도인(갑)·양수인(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공동명의면 공동명의자와 양수인 지분율(%)
-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km)
- 특약사항(할부금 승계 여부 등), 작성일, 양도인·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항목별 작성 방법
- 서식 고르기
- 개인끼리 직접 사고팔면 별지 제15호서식을 씁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한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이고 매매업자가 준비합니다. 다른 서식을 받으면 거래 방식에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당사자
- 갑은 양도인(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소유자), 을은 양수인입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다 적습니다 — 비워 두고 넘기면 무단 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서식 양도인 주의사항). 공동명의면 대표자와 공동명의자를 적고, 대표는 공동명의자끼리 합의해 정합니다(제9조).
- 거래 내용
- 자동차등록번호·차종 및 차명·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과 대조해 적고, 매매일·매매금액·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과 인도할 때의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제79조 제16호).
- 인쇄된 약정과 특약
- 서식에는 기본 약정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은 인도일까지 양도인, 다음 날부터 양수인(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 제3조), 인수한 뒤 사고는 양수인(제4조), 인도일 전에 생긴 행정처분·이전등록 요건 미비 같은 행정상 하자는 양도인(제5조), 인수 뒤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책임은 양수인(제6조). 할부금이 남은 차를 넘기면 나머지 할부금을 양수인이 승계하는지 특약사항에 적어야 하고(제7조), 그 밖에 다르게 정할 내용도 특약사항에 적습니다.
- 거래 전 확인
- 양수인은 자동차세·제세공과금 체납, 압류·저당권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서식 양수인 주의사항 — 서식은 자동차 종합이력정보 조회를 권합니다). 서식에 적힌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은 확인일(2026-11-01)에 접속되지 않았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서 서식이 안내하는 자동차365(www.car365.go.kr)를 이용합니다. 압류·저당이 있는 차는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자동차365 안내).
- 수입인지
- 서식은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뒷면 여백에 붙이게 합니다. 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는 인지세를 3,0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 서명과 함께 낼 증명서
- 양도인이 서명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서식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자동차 매도용’으로 하고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이 있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창구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직접 거래에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가서 양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다목).
- 이전등록
-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양도증명서를 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서식 제8조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늦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절차는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안내를 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양수인 칸을 비운 채 양도증명서와 서류를 넘기는 경우 — 무단 전매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서식 양도인 주의사항). 산 사람은 다시 팔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 매매업자가 끼었는데 직접 거래용 서식을 쓰는 경우 — 처벌 대상입니다(서식 공통 유의사항).
- 서명했는데 인감증명서를, 도장을 찍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이는 경우 —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도장은 인감증명서와 짝을 맞춥니다.
- 인감증명서를 일반 용도로 떼는 경우 —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이 없으면 매매 이전등록에 쓸 수 없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잔금을 치르고도 이전등록을 미루는 경우 — 등록 지체 책임은 양수인이 지고(서식 제6조), 기간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양도인·양수인(공동명의면 공동명의자도)이 작성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서명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도장을 찍었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서식 유의사항).
- 주민(법인)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 수입인지는 서식 뒷면 여백에 붙입니다(「인지세법」에 따름).
제출 전 확인할 것
- 거래 방식에 맞는 서식인지(직접 거래 제15호, 매매업자 거래 제16호)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이 맞고, 매매금액·잔금지급일·인도일·주행거리를 적었는지
- 양수인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었는지
- 압류·저당권, 자동차세 체납,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할부금 승계 여부를 확인했는지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양수인 인적사항)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2통을 작성해 한 통씩 나눠 가졌는지, 이전등록 기한(매수한 날부터 15일)
함께 쓰는 문서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소유자 이름을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신청 기간(매매는 15일)·첨부서류·비용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자동차마다 등록 내용과 소유자·저당 사항이 적힌 공적 장부(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을 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부24·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등록관청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중고물품 매매계약서 — 개인끼리 중고 물건을 사고팔 때 물품 상태와 알고 있는 하자·수리 이력, 대금·인도, 하자담보와 반품 조건을 적는 계약서입니다. 하자담보 방식을 고르면 민법 제584조 문구가 함께 들어가고, PDF·DOCX 로 받아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배포 양식
- 제공
-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 분야
- 자동차
- 제공 형식
- HWP · PDF
- 법적 근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 직접 거래 별지 제15호서식(2022. 12. 1. 개정), 자동차매매업자 거래 별지 제16호서식(2021. 12. 10. 개정)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출처 개정·게시일
- 2022-12-01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072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입니다. 등록관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동차365 안내나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법령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HWP·PD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자동차등록규칙,서식15)
- [관련 공식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별지 제16호서식) — 등록한 매매업자만 사용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자동차등록규칙,서식16)
- [공식 안내]자동차365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안내(구비서류·수수료·온라인 신청)https://www.car365.go.kr/ccpt/cvlcpt/guid/detailGuidance.do?cvlcptCd=4
- [관련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12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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