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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자동차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등록원부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을 때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별지 제11호서식). 신청해야 하는 것은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가 바뀐 경우이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며(같은 영 제22조 제1항),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이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아 소유자가 바뀐 경우 — 변경등록이 아니라 이전등록(자동차관리법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 개인 소유자가 이사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이면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보므로 이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서식 유의사항).
  • 폐차·수출 등으로 등록을 없애는 경우 — 말소등록(별지 제17호서식)입니다.
  • 등록증만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기면 시ㆍ도간 변경등록(별지 제13호서식)을 옮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이면 신청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운수사업용 차는 새 등록번호와 번호판·등록증을 받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주민등록번호 정정·변경 신청,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 외국인의 체류지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변경신고(국내체류지·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일 때),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변경 신청도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자동차365 안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 법인 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주 사무소나 지점이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연계되지 않습니다. 본점·지점 주소가 바뀌면 이 신청서로 변경등록을 합니다.

준비할 것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리콜 등 안내용 —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사용 본거지
  • 변경 사항(명칭·법인등록번호·사용본거지·용도·종류·등록번호·기타)과 변경 내용(변경일·변경 전·변경 후)
  • 신청일, 신청인 성명·생년월일과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항목별 작성 방법

신청 기간과 과태료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서식은 사용본거지 변경이면 전입신고일부터 30일로 적음). 신청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 시행령 별표 2의 기준 금액은 늦은 기간이 90일 이내면 2만원, 90일을 넘으면 9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원씩 더해 175일 이상이면 30만원입니다(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첨부서류
변경 내용(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증명 서류 포함), 등록번호가 바뀌면 번호판 2매를 내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을 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서식 뒤쪽). 주민등록표 초본 등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비사업용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
비용
서식의 수수료는 1,300원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내지 않습니다. 자동차365 안내는 이 밖에 등록번호판을 새로 받으면 관청마다 다른 번호판 비용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을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
서식 머리에는 자동차365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자동차365 안내는 포털에서 할 수 있는 변경등록이 공동명의 차의 대표소유자 변경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소유자가 신청하고 다른 공동소유자가 7일 안에 신청승인 메뉴에서 승인해야 완료되며, 이용 시간은 평일 09:00~16:00입니다. 그 밖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변경등록 뒤 등록증
자동차365 안내는 변경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등록증을 ‘발급열람민원 > 등록증재발급신청’ 메뉴에서 발급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번호판과 등록증을 함께 준비합니다(자동차365 구비서류).

자주 틀리는 부분

  •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 소유자 변경은 이전등록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괄호).
  • 법인 본점을 옮기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법인 차량은 전입신고로 갈음되지 않아 30일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또 변경등록 수수료를 내려는 경우 —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이면 전입신고로 갈음되고 수수료 대상도 아닙니다(서식).
  • 자동차365에서 주소 변경을 하려는 경우 — 안내상 포털 변경등록은 대표소유자 변경만 됩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청인이 앞쪽 신청인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청인(대표자)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바뀐 것이 변경등록 대상인지(소유자 변경이면 이전등록, 개인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로 갈음되는지)
  •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인지
  • 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록번호가 바뀌면 번호판 2매
  • 다른 시·도로 사용본거지를 옮겼다면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대상인지
  •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소유자 이름을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신청 기간(매매는 15일)·첨부서류·비용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 전입신고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을 신고할 때 내는 신고서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3가지 서식 중 하나를 씁니다.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적을 칸이 모자랄 때 등록관청에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옛 이름 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수수료와 공동 소유자가 신청할 때의 위임장 예외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수출·도난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없앨 때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말소 사유별 첨부서류와 신청 기간(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과태료를 안내합니다.
  • 일반 위임장 —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맡기는 업무와 기간을 적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제출처 전용 위임장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자동차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2025. 1. 10.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5-01-1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99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등록관청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동차365 안내나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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