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제공: 국토교통부 · 시·도·시·군·구 등록관청(정부24·자동차365)
자동차등록원부는 시·도지사가 비치·관리하는 공적 장부로, 자동차마다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사용본거지·소유자·검사유효기간·저당권에 관한 사항 등을 적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항·제6항).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초본을 받으려면 등록관청에 신청하고(같은 조 제4항), 정부24·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이며, 방문하면 발급 1건당 300원·열람 1건당 100원입니다(정부24·자동차365 안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부는 갑부(등록 사항과 소유자)와 을부(저당권)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사이트가 만들거나 대신 발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경우 —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증서를 다시 받는 일이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말소된 사실을 증명받으려는 경우 — 자동차365 등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습니다. 말소된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초본도 같은 신청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 운전한 경력이나 사고·법규위반 이력을 증명하려는 경우 — 경찰이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자동차등록증은 신규등록 때 등록관청이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증서이고(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 자동차등록원부는 등록관청이 관리하는 장부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등록원부에는 등록 이력(주등록·부기등록)과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가 함께 적히므로, 저당이나 소유 이력을 확인할 때는 등록원부를 봅니다.
- 갑부(별지 제3호서식)에는 자동차등록번호·차명·차종·차대번호·용도·최초등록일·최종소유자·사용본거지·검사유효기간과 순위별 등록 사항이, 을부(별지 제4호서식)에는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채무자·채권가액·설정일·말소일과 공동저당이 적힙니다.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뒤 대상 자동차와 갑부·을부, 발급·열람을 고릅니다
- 본인 소유가 아닌 차: 자동차365 안내 기준 등록번호·소유자 이름·사용본거지·소유자 등록번호(주민·외국인·법인·사업자 등)
- 방문 신청: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소유자 본인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 신청
항목별 작성 방법
- 온라인으로 받기
- 정부24 또는 자동차365에서 본인인증·전자서명을 거쳐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열람)됩니다. 자동차365 이용 시간은 매일 07:00~22:00(매월 말일은 18:00까지)이고, 본인 소유 차는 차량 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차는 등록번호·소유자 이름·사용본거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자동차365 안내). 정부24 안내는 무인발급기와 우편 신청도 경로로 적고 있습니다.
- 방문해 받기·열람하기
- 시·군·구, 시·도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를 냅니다(정부24 안내).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으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끝 여섯 자리나 사용본거지 주소를 표기하지 않고, 열람은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합니다(별지 제5호서식 유의사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제2항). 수수료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입니다.
- 저당권자·압류채권자(이해관계인)
-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으면 등록원부나 초본의 열람·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이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이해관계인의 초본 발급ㆍ열람 신청서)을 쓰고, 이해관계인 구분 칸에 저당권자·압류채권자 등을 적으며, 서식에 적힌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이해관계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
자주 틀리는 부분
- 등록증만 보고 저당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 — 등록증에는 저당권 설정·말소 사실과 날짜만 적히고, 저당권 내용은 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라고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갑부만 받고 저당을 확인했다고 여기는 경우 — 저당권 사항은 을부에 따로 적힙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부분(갑부·을부, 등본·초본)을 먼저 확인합니다.
- 다른 사람의 차를 소유자 정보 없이 온라인으로 조회하려는 경우 — 자동차365 안내상 소유자 이름·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갑부·을부 가운데 무엇을, 등본·초본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 인터넷 발급(무료)과 방문 발급(1건당 300원) 가운데 받는 방식을 제출처가 받아 주는지
- 말소된 차라면 말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한지
함께 쓰는 문서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적을 칸이 모자랄 때 등록관청에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옛 이름 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수수료와 공동 소유자가 신청할 때의 위임장 예외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소유자 이름을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신청 기간(매매는 15일)·첨부서류·비용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수출·도난 등으로 자동차 등록을 없앨 때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말소 사유별 첨부서류와 신청 기간(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과태료를 안내합니다.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운전면허 경력과 교통사고·법규위반 내역을 경찰서장이 증명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부24·경찰민원2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무료로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국토교통부 · 시·도·시·군·구 등록관청(정부24·자동차365)
- 분야
- 자동차
-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제5항,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2조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197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자동차365 안내와 자동차등록규칙 서식 기준(2026-11-01 확인). 발급 조건·수수료는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정부24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334
- [공식 안내]자동차365 —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안내https://www.car365.go.kr/ccpt/cvlcpt/guid/detailGuidance.do?cvlcptCd=15
-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7조
- [관련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0조
- [관련 법령]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제12조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발급 경로와 안내 등록(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정부24·자동차365·등록관청에서 발급받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