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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 HWP · PDF · Web

자동차등록증은 신규등록 때 등록관청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유자에게 발급하는 증서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 이 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되면 소유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고(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그때 등록관청에 내는 것이 이 신청서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별지 제2호서식). 재발급 사유는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을 칸이 모자람, 기타 가운데 고르고, 첨부서류는 없으며 처리는 즉시 됩니다. 서식 머리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차의 소유·저당 이력 같은 등록 내용을 증명받으려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등록증은 소유자에게 주는 증서이고, 등록원부는 등록관청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 주소·성명 등 등록 내용이 바뀐 경우 — 먼저 변경등록(별지 제11호서식)으로 등록원부를 고쳐야 합니다. 자동차365 안내는 변경등록을 마친 뒤 등록증을 재발급 메뉴에서 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 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증 재발급이 아니라 번호판 관련 절차(등록번호 변경 등)를 등록관청에 묻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이 신청서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내는 서류이고, 발급되는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증서입니다. 사이트는 등록증을 만들거나 대신 발급하지 않습니다.
  • 정부24 안내는 정부24에서 받는 등록증은 사본이고, 원본이 필요하면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발급받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출처가 원본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할 것

  •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 자동차 등록번호
  • 재발급 사유(분실·멸실·훼손·변경사항 기재란 부족·기타), 분실이면 분실 사유
  • 신청일, 신청인 성명·생년월일과 서명 또는 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항목별 작성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자동차365 안내 기준으로 온라인 재발급은 자동차 소유자(내국인·외국인 개인)만 신청할 수 있고, 비사업용 개인용과 운수사업용(개인택시 등) 차는 차종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07:00~22:00(매월 말일은 18:00까지)이고, 본인인증·전자서명은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로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인쇄로 받습니다. 정부24 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24 안내).
방문·우편으로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해 시·도 또는 시·군·구 자동차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냅니다. 정부24 안내는 우편 신청도 받는다고 적고, 대리인은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위임장·신분증 요구는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공동 소유자가 신청할 때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신청하면서 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내거나, ②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이거나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거나, ③ 그 관계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2026. 4. 28. 개정). ③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 서류를 직접 냅니다.
수수료
서식과 정부24 안내의 수수료는 700원이고 인터넷(전자민원창구)으로 신청하면 600원입니다(정부24 — 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으로 고르면 700원). 자동차365 안내는 인터넷 발급 시 무료라고 적고 있으니, 실제 금액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등록 내용이 바뀌었는데 등록증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 — 변경등록을 먼저 해야 바뀐 내용이 등록증에 반영됩니다.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정부24 안내). 대리인은 방문해 신청합니다.
  • 원본이 필요한 곳에 정부24 출력본을 내는 경우 — 정부24 안내는 정부24 발급분을 사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종이로 낼 때는 신청인이 신청인란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의 신청인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명 또는 인).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칸은 서식에 직접 적습니다 — 모두의 도구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재발급 사유(분실·훼손·기재란 부족 등)와 분실 사유
  • 등록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등록을 먼저 했는지
  • 공동 소유자가 신청하면 위임장 또는 위임장 예외 서류(신분증명서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처가 등록증 원본을 요구하는지(정부24 발급분은 사본 — 정부24 안내)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소유자는 그대로이고 사용본거지·법인 명칭·용도·종류·등록번호처럼 등록원부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안내로 연결하고, 전입신고 등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신청 기간(30일)·과태료를 안내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자동차마다 등록 내용과 소유자·저당 사항이 적힌 공적 장부(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을 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부24·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등록관청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받은 사람이 소유자 이름을 자기 앞으로 바꾸려고 등록관청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HWP·PDF)과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으로 연결하고, 신청 기간(매매는 15일)·첨부서류·비용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국토교통부(법령 별지 서식)
분야
자동차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2026. 4. 28.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4-28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98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서식)입니다. 수수료와 온라인 신청 조건은 정부24·자동차365 안내 기준(2026-11-01 확인)이며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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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