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발급 안내공식 사이트에서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제공: 경찰청 · 경찰서(정부24·경찰민원24·이파인)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장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경력과 교통사고·법규위반 내역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 별지 제144호의3서식, 영문은 제144호의4서식). 정부24·경찰민원24·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해 받고, 수수료는 없으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됩니다(정부24·경찰민원24 안내). 대리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가 경력 내용을 만들거나 대신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특정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받으려는 경우 —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 회사에서 운전 업무를 한 기간을 증명하려는 경우 — 근무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는 면허·사고·법규위반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의 소유·저당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입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증명서에는 성명·생년월일·주소, 보유 중인 운전면허 번호와 누산점수, 면허 종별 발급일자(취소·정지), 교통사고(사고일자·발생지 경찰서·피해 구분·인적 피해), 법규위반(발생일자·단속지 경찰서·위반 내용)이 신청한 기간만큼 적힙니다(별지 제144호의3서식). 신청서에 운전면허 경력 기간을 적지 않으면 보유 중인 면허만 조회됩니다(별지 제144호의2서식).
- 법규위반(통고처분) 기록은 2000년 이후 자료만 있고, 범칙금을 낸 뒤 5년이 지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서식 유의사항).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빠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준비할 것
- 사이트에서 입력할 항목 없음 — 공식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뒤 조회 기간(면허 경력·교통사고·법규위반)·발급 사유·한글/영문을 고릅니다
- 방문: 유효기간 안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위임장·위임인 신분증(정부24 안내)
- 영문 증명서: 신청서에 영문 성명을 적고, 여권 정보는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항목별 작성 방법
- 온라인으로 받기
- 정부24, 경찰민원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인증 뒤 신청합니다(경찰민원24 안내 — 신청방법 방문·정부24·경찰청교통민원24·경찰민원24). 이파인은 운전면허 메뉴에 국문·영문 운전 경력증명서가 따로 있고 로그인 뒤 이용합니다. 정부24 안내는 무인발급기도 신청 방법으로 적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서 받기
- 경찰서에 별지 제144호의2서식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해외 체류 등으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으면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원하면 신분증명서 대신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1항).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가까운 경찰서로 합니다(경찰민원24 안내).
- 조회 기간 고르기
- 운전면허 경력·교통사고·법규위반을 각각 최근 몇 년으로 조회할지 신청할 때 정합니다(별지 제144호의2서식). 제출처가 정한 기간(예: 최근 몇 년 무사고)이 있으면 그 기간에 맞춰 신청하고, 용도란도 제출처에 맞게 고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면허 경력 기간을 비워 두고 신청하는 경우 — 보유 중인 면허만 조회되어, 예전에 땄던 면허 경력이 필요하면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별지 제144호의2서식).
- 오래된 법규위반 기록이 나오리라 기대하는 경우 — 범칙금을 낸 뒤 5년이 지난 통고처분 자료와 2000년 이전 자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 온라인은 본인만 됩니다. 대리인은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서명·출력·제출
제출 전 확인할 것
- 제출처가 요구하는 조회 기간(면허 경력·교통사고·법규위반)과 국문·영문 여부
- 제출처가 온라인 출력본을 받아 주는지, 경찰서 발급본이 필요한지
- 대리 발급이면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경찰서 방문)
함께 쓰는 문서
- 경력증명서 — 회사가 근무 기간과 부서·직위·담당 업무를 확인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양식입니다. 퇴직자·재직자 모두 쓰며, 직인·서명은 출력 뒤 회사가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자동차마다 등록 내용과 소유자·저당 사항이 적힌 공적 장부(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초본을 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부24·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거나 등록관청에서 받습니다. 사이트에서 만드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공식 발급 안내
- 제공
- 경찰청 · 경찰서(정부24·경찰민원24·이파인)
- 분야
- 자동차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3항·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 검수 상태
-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6-11-30
- 문서 ID
- F20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정부24·경찰민원24 안내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기준(2026-11-01 확인). 발급 조건은 공식 사이트가 우선합니다.
공식 출처
- [공식 안내]정부24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200000049
- [공식 안내]경찰민원24 — 운전경력증명발급(국문) 안내https://minwon24.police.go.kr/cvlcpt/cvlcptGdInfo.do?cvlcptId=MW-003
- [공식 안내]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 운전면허 메뉴의 운전 경력증명서(국문·영문)https://www.efine.go.kr/
-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제137조
-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29조의2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발급 경로와 안내 등록(증명서는 정부24·경찰민원24·이파인·경찰서에서 발급받음).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