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식 배포 양식원본 다운로드(공식 사이트)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서식 · 시·군·구 접수 · HWP · PDF · Web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자가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뒤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내는 서식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에 시·군·구(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내고(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폐업이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붙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서식·정부24 안내).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세무서에 사업 휴업·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다른 절차이지만 두 신고서를 한 곳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영업은 계속하면서 상호·주소·도메인 같은 신고 사항만 바뀐 경우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냅니다.
  • 처음으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냅니다.

이 양식은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공식 사이트에서 받아 작성해 주세요.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 신고는 시·군·구에 하는 신고(전자상거래법)이고,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신고(부가가치세법)입니다.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시·군·구가 세무서로 보내고(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세무서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내면 세무서가 시·군·구로 보내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의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데(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같은 해 1월 25일까지 한 폐업신고 포함)와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제5호). 기준이 세무서 폐업신고와 연결돼 있으니 두 신고를 함께 챙깁니다.

준비할 것

  • 신고 유형: 휴업·폐업·영업재개 중 하나
  •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받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소재지·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신고 기간(날짜)과 신고 사유
  • 폐업이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분실·훼손이면 그 사유)
  • 세무서 폐업도 함께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폐업신고서

항목별 작성 방법

언제까지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 5일 전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시행령 제17조는 ‘미리’ 내도록 정함).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어디에 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이면 시·군·구에 방문해 내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냅니다(정부24 안내). 세무서 휴업·폐업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낼 수도 있습니다(정부24 안내,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신고 유형 표시
서식 제목과 아래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문장에서 해당하는 칸 하나에 표시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이 서식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신고 기간과 사유
‘신고 기간’ 칸에 날짜(휴업이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를 적고, ‘신고 사유’ 칸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중 해당 항목에 사유를 적습니다. 폐업·영업재개 때 기간 칸을 적는 방법은 접수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신고증
폐업을 신고할 때만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붙입니다.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돼 붙일 수 없으면 서식의 ‘신고증 분실ㆍ훼손 사유’ 칸에 사유를 적습니다(시행령 제17조, 2026. 7. 20. 개정 서식).
세무서 폐업과 함께 내기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하면서 세무서 폐업도 같이 하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폐업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시·군·구는 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냅니다(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반대로 세무서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서를 함께 내면 세무서가 시·군·구로 보내고, 그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세무서 폐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와 폐업 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안내를 봅니다.
등록면허세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종이고(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같은 해 1월 25일까지 한 폐업신고 포함),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제5호). 부과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또는 그 반대) — 두 신고는 따로이지만 한 곳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영업을 멈춘 뒤에 신고하는 경우 — 휴업·폐업·영업재개 5일 전에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휴업 기간이 끝났는데 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휴업한 뒤 다시 시작할 때도 신고합니다(법 제12조 제3항).
  • 폐업 신고 때 신고증을 빠뜨리는 경우 — 분실·훼손이면 서식에 사유를 적습니다.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방문해 낼 때는 대표자 성명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서식 표시 ‘(서명 또는 인)’). 서식 아래쪽 신고인란은 신고인이 대표자와 같은 사람이 아닐 때만 적습니다(서식 안내).

제출 전 확인할 것

  • 휴업·폐업·영업재개 중 하나를 서식 두 곳(제목·신고 문장)에 똑같이 표시했는지
  • 시작 5일 전에 내는지
  • 폐업이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분실·훼손이면 서식에 사유 기재)
  • 세무서 휴업·폐업 신고도 해야 하는지 — 함께 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폐업신고서를 같이 준비
  • 연말·연초에 폐업한다면 1월 1일 기준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같은 해 1월 25일까지 포함)
  • 휴업이면 다시 시작할 때 영업재개 신고를 할 날짜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카탈로그처럼 비대면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통신판매업자가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신고 면제 기준·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등록면허세를 안내합니다.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인터넷 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같은 신고 사항이 바뀌었을 때 시·군·구에 내는 변경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서식(HWP·PDF)과 정부24 온라인 변경신고로 연결하고, 15일 기한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서 — 사업을 잠시 쉬거나 그만둘 때 세무서에 내는 휴업·폐업 신고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서식(HWP·PDF)과 홈택스 온라인 신고로 연결하고, 폐업 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과 인허가·통신판매업 폐업처럼 따로 해야 하는 신고를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구분
공식 배포 양식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서식 · 시·군·구 접수
분야
세금·창업
제공 형식
HWP · PDF · Web
법적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 별지 제5호서식(2026. 7. 20. 개정)
검수 상태
원본 확인 · 내용 검수
마지막 확인
2026-11-01 확인
출처 개정·게시일
2026-07-20
다음 확인 예정
2026-11-30
문서 ID
F176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전국 공통 법령 서식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접수·처리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가 하므로 추가 안내는 그곳에서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습니다. 모두의 도구는 이 파일을 다시 배포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변경 이력

  • 2026-11-01 · 공식 원본 링크와 작성 안내 등록(파일은 공식 사이트에서 받음).

오류 신고

내용이 바뀌었거나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알려 주세요. 작성한 문서나 개인정보는 붙이지 마세요.

이메일로 신고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작성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분쟁처럼 권리에 영향을 주는 문서는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