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초상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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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촬영해 그 사진·영상을 누리집·SNS·인쇄물 등에 쓰려는 회사·단체·개인이 촬영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디에 얼마 동안 쓰는지 알리고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초상권)가 있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이기도 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업무로 촬영물을 다룬다면 동의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과 불이익을 알립니다(제15조 제2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촬영물을 언론사·협력 기관 등 다른 곳에 넘겨 그곳이 자기 목적으로 쓰게 하는 경우 — 제3자 제공이므로 제공받는 자·목적·항목·기간을 알리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따로 받습니다(제17조, 제22조 제1항 제2호).
- 얼굴인식처럼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고 기술적 수단으로 얼굴 특징정보를 만드는 경우 — 그 특징정보는 민감정보라 법령 근거가 없으면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시행령 제18조 제3호, 법 제23조 제1항) 이 양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진·영상 자체는 민감정보가 아닙니다(통합 안내서 143쪽).
- 가게·건물에 CCTV를 달아 계속 촬영하는 경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제25조)을 따르며 이 양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 출연료·일정·저작권까지 정하는 모델·출연 계약 — 이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계약서를 따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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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목적·항목·기간을 알리지만, 이 양식은 초상을 공개할 매체와 범위, 광고 이용, 편집 방식을 나눠 묻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할 때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점과 그 범위 안의 공표라는 점은 촬영자·공표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 사진·영상의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어도 찍힌 사람의 초상권은 따로 있어서, 저작권을 이유로 허용 범위를 넘어 게시할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사진관 등에 맡겨 찍은 초상 사진은 맡긴 사람의 동의 없이는 촬영자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4항).
준비할 것
- 촬영·이용하는 곳의 이름, 문의·철회 연락처
- 촬영 일시·장소, 촬영 대상자 성명(비워 두면 빈칸)과 나이 구분
- 촬영물, 이용 목적, 이용 매체·공개 범위, 이용·보관 기간
- 동의하지 않을 때, 광고·편집 활용(있을 때만), 대가, 철회 방법
항목별 작성 방법
- 이용 매체·공개 범위
- 어디에(누리집·SNS·인쇄물·상영), 누구에게 공개되는지(전체 공개·회원 공개·내부 자료)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판례는 촬영 당시 그 공표 방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동의 범위를 판단합니다(2010다103185).
- 이용·보관 기간
- 게시물을 내리고 원본을 파기하는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서면 동의에서 보유·이용 기간은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이 양식은 이 열을 굵게 인쇄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광고·편집은 따로
- 광고·판매 홍보물에 쓰거나 다른 콘텐츠로 다시 편집하는 일은 촬영 동의와 따로 묻고(제22조 제1항), 동의하지 않았다고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통합 안내서도 병원이 환자 사진을 홍보에 쓰려면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목적 외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96쪽).
- 미성년자·아동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1항). 서면으로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서명날인해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4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아동의 동의를 중복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통합 안내서 136쪽). 아동에게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말을 씁니다(제22조의2 제3항).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민법 제4조·제5조), 이 양식은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칸을 둡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할 때
- 업무로 공개된 장소에서 스마트폰·디지털 카메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을 촬영하려면 동의 등 제15조 제1항의 근거가 있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일 때) 등이어야 하고, 촬영할 때는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25조의2 제1항·제3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2004다16280).
- 철회
- 정보주체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령상 의무 등 예외로 조치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알립니다(제37조 제1항·제3항·제4항). 철회를 받을 연락처와, 이미 배포한 인쇄물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되는지 솔직하게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홍보 목적 등’처럼 목적·매체를 뭉뚱그리거나 기간을 ‘영구’로만 적는 경우 — 무엇에 어디까지 쓰는지와 끝나는 시점을 적습니다.
- 촬영 동의 하나로 광고·재편집까지 쓰는 경우 — 동의할 때 허용한 범위를 넘는 공표에는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010다103185).
- 아동의 동의서를 아동에게만 받거나, 동의 표시를 미리 해 두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는 서명하는 사람이 직접 표시합니다.
- 철회 요청을 받고도 게시물을 그대로 두는 경우 — 지체 없이 내리고 파기하는 등 조치합니다(제37조 제3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촬영 대상자가 동의 여부에 직접 표시하고, 날짜(성명 칸이 비어 있으면 성명도)를 적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미리 표시해 두지 않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에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촬영 전에 동의를 받았는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촬영에서 빼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할 방법
- 광고·편집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의 촬영물을 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표시·관리할 방법
- 철회 요청을 받을 연락처와 게시물을 내리는 절차
- 받은 동의서를 이용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간이 끝나면 파기할 계획
함께 쓰는 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가진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기관에 넘기기 전에 제공받는 자·이용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꼭 필요한 제공과 선택 제공을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업무위탁과의 차이도 안내합니다.
- 아동 개인정보 처리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에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 항목을 나누고 아동·관계·서명 칸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제22조·제22조의2, 초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51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작성 안내]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829
- [관련 법령]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https://www.law.go.kr/판례/(2004다16280)
- [관련 법령]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촬영 동의 범위를 넘은 공표)https://www.law.go.kr/판례/(2010다103185)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 [관련 법령]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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