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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개인정보 처리 법정대리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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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려는 회사·학원·단체가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처리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서면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제22조의2 제1항),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할 때의 불이익을 알리도록 정합니다(제15조 제2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만 14세 이상인 사람의 개인정보 — 본인에게 직접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처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 아동의 개인정보도 제15조 제1항 제2호~제7호의 근거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32쪽) 동의서 대신 처리방침 등으로 알립니다.
- 건강 같은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 다른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23조·제24조) 이 양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입력받지 않습니다.
-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가 자기 목적으로 쓰도록 넘기는 경우(제3자 제공) — 따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제17조 제1항).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 위치정보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확인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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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알릴 사항은 같지만, 동의하는 사람이 아동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고 아동과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면 아동의 동의를 중복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136쪽).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시행령이 정한 7가지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그 가운데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제17조의2 제1항 제4호)에 쓰는 종이 동의서입니다. 온라인으로 받으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다른 방법을 씁니다.
준비할 것
- 개인정보를 받는 회사·학원·단체 이름과 문의처
- 목적마다 수집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때의 불이익
- 선택 동의 항목(있을 때만)
- 아동의 생년월일 칸이 필요한지
항목별 작성 방법
- 대상 연령과 연령 확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받아 처리할 때 씁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연령을 확인해 14세 미만인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확인하지 않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통합 안내서 138쪽). 생년월일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칸을 빼고 받지 않습니다.
- 법정대리인
-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고,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28쪽 — 민법 제909조·제911조·제931조·제932조).
- 목적·항목·보유 기간
- 목적에 꼭 필요한 항목만 적고, ‘게재 후 1년’처럼 끝나는 시점을 분명히 적습니다. 서면 동의에서 보유·이용 기간은 중요한 내용이라 명확히 표시해야 하므로(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양식은 이 열을 굵게 인쇄합니다.
- 동의서 전달과 제출
- 출력본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주거나 우편·팩스로 보내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에 표시하고 서명해 제출하게 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4호). 아동이 대신 표시하거나 서명하지 않게 합니다.
- 아동에게서 법정대리인 연락처 받기
- 동의를 받으려고 아동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뿐입니다(제22조의2 제2항,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이때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받는 이유를 알리고, 동의를 얻는 목적으로만 쓰며, 법정대리인이 거부하거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합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 선택 항목과 홍보 연락
-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따로 묶어 동의 여부를 고르게 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제22조 제5항). 아동에게 홍보 연락을 하려면 다른 동의와 구분해 홍보 동의를 따로 받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통합 안내서 139쪽) 이 양식에 섞지 않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34쪽).
- 아동에게 알릴 때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릴 때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써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그림·짧은 문장으로 된 안내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33쪽).
자주 틀리는 부분
-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직접 동의를 받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반복·대규모 위반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10% 이하)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2조의2 제1항, 제64조의2, 제71조).
- 동의함·동의하지 않음을 미리 표시해 두거나, 아동이 대신 표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이 직접 표시합니다.
- 목적을 ‘서비스 제공 등’처럼 뭉뚱그리거나 보유 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로만 적는 경우 —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아동에게서 받은 법정대리인 연락처를 홍보 등 다른 목적에 쓰거나 동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계속 보관하는 경우(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법정대리인(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이 동의 여부에 직접 표시하고, 아동의 성명·관계·날짜와 자기 성명을 적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제출합니다(미리 표시해 두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법정대리인에게 동의서를 직접 주거나 우편·팩스로 보내고 법정대리인이 표시·서명해 제출하게 하는지(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4호)
- 받은 동의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과 기간 — 동의를 입증하는 동의서 등은 아동의 개인정보가 필요 없게 될 때까지 둘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41쪽)
-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와 동의 철회를 요구할 문의처(제38조 제2항)
- 아동에게 알릴 쉬운 안내를 함께 준비했는지(제22조의2 제3항)
함께 쓰는 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촬영·초상 이용 동의서 — 사람을 촬영해 사진·영상을 쓰기 전에 촬영물·목적·매체와 공개 범위·기간·철회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촬영 동의와 광고·편집 활용 동의를 나눠 묻고, 미성년자·아동은 법정대리인 서명 칸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가진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기관에 넘기기 전에 제공받는 자·이용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꼭 필요한 제공과 선택 제공을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업무위탁과의 차이도 안내합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시행령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55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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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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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작성 안내]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2024.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10896
- [작성 안내]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829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의2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7조의2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 [관련 법령]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https://www.law.go.kr/행정규칙/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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