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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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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가 가진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기관(제3자)이 자기 목적으로 쓰도록 넘기기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할 때의 불이익을 알리고,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제17조 제2항).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배송·문자 발송·고객 상담처럼 우리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경우 —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업무위탁입니다. 동의 대신 법이 정한 사항을 담은 위탁 문서를 쓰고,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공개합니다(제26조). 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를 봅니다.
- 국외에 있는 회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 국외 이전은 이전에 관한 별도 동의 등 따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이전되는 국가·시기·방법,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은 명칭과 연락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절차와 거부의 효과 등을 미리 알려야 해서(제28조의8 제1항·제2항) 이 양식으로는 부족합니다.
- 건강 같은 민감정보나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른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24조의2 제1항).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22조의2 제1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려고 불가피하게 제공하는 경우처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제17조 제1항 제2호) — 동의서에 넣지 말고, 동의받는 정보와 구분해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처리방침 등으로 알립니다(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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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수집·이용 동의는 우리가 받아 우리 목적에 쓰는 데 대한 동의이고, 제3자 제공 동의는 그 정보를 다른 곳이 자기 목적에 쓰도록 넘기는 데 대한 동의입니다. 두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하므로(제22조 제1항 제1호·제2호) 한 번의 표시로 묶지 않습니다.
- 위탁은 본래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이고, 제3자 제공은 그 목적을 넘어 제공받는 자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넘기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통합 안내서는 호텔과 항공사가 제휴해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오픈마켓이 입점 판매자에게 주문·배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3자 제공의 예로, 인터넷 쇼핑몰이 택배사에 배송을 맡기는 경우를 위탁의 예로 듭니다(166~168쪽).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에게서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공받은 목적 밖으로 쓰거나 다른 곳에 다시 넘길 수 없습니다(제19조).
준비할 것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단체 이름, 문의처
- 제공받는 자마다 이름(상호)과 연락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때의 불이익
- 선택 제공 항목(있을 때만)
항목별 작성 방법
- 제공받는 자
- 회사·기관의 이름(상호)을 적고 연락처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금융기관’처럼 누구인지 알기 어렵게 포괄적으로 적으면 안 되고, 여럿이면 각각 적으며 목적·항목·기간이 다르면 제공받는 자마다 한 줄씩 나눕니다. 제휴사가 자주 바뀌는 등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과 제3자의 유형을 알리거나 제공받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통합 안내서 68~69쪽).
- 이용 목적·보유 기간
- 제공받는 자가 그 정보를 무엇에, 언제까지 쓰는지 적습니다. 서면 동의에서 제공받는 자와 그 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은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이 양식은 세 열을 굵게 인쇄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제4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목적에 꼭 필요한 항목만 적습니다. 동의서 서명란에도 생년월일 같은 인적 사항을 더 받지 않습니다 — 동의를 입증하려고 처리하는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통합 안내서는 안내합니다(132쪽).
- 꼭 필요한 제공과 선택 제공
- 서비스 계약의 내용이 제3자 제공을 전제로 해서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알리고 필수 동의로 받을 수 있습니다(통합 안내서 127쪽·130쪽). 이때 ‘동의를 거부할 때의 불이익’ 칸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적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제공은 선택 항목으로 나누고,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제22조 제5항).
- 동의 표시
- 정보주체가 출력본의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가운데 하나에 직접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미리 체크해 두면 안 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제공받는 자를 ‘제휴사 등’처럼 뭉뚱그리거나 알릴 사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넣는 경우 — 통합 안내서는 제공받는 자를 ‘R, S 등’으로 적고 약 1mm 크기 글씨로 인쇄한 경품 응모권 사건을 동의 사항을 구분해 명확하게 알릴 의무를 어긴 사례로 소개합니다(122쪽).
-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번의 표시로 받는 경우 —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합니다(제22조 제1항).
-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 — 계약 이행(제15조 제1항 제4호)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통합 안내서 68쪽).
- 업무를 맡기는 위탁인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반대로 제3자 제공인데 위탁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 넘기는 목적과 누구의 업무·이익인지로 먼저 구분합니다(통합 안내서 166~168쪽).
- 제공받는 자·목적·항목·기간을 바꾸면서 다시 동의받지 않는 경우 — 바뀌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2항).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에 표시하고, 날짜와 성명을 적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미리 표시해 두지 않습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넘기는 일이 위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인지(제공받는 자가 자기 목적으로 쓰는지)
- 제공받는 자마다 이름·연락처, 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을 적었는지
- 동의 철회나 문의를 받을 곳을 정하고, 받은 동의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계획
- 온라인으로 받는다면 같은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고 동의 기록을 남기는 방법
함께 쓰는 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촬영·초상 이용 동의서 — 사람을 촬영해 사진·영상을 쓰기 전에 촬영물·목적·매체와 공개 범위·기간·철회 방법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촬영 동의와 광고·편집 활용 동의를 나눠 묻고, 미성년자·아동은 법정대리인 서명 칸을 넣어 PDF·DOC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제3자 제공 동의 때 알릴 사항)·제22조 제1항 제2호(동의 사항 구분)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54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모든 회사·기관이 받아 주는 공통 양식이 아닙니다. 제출처가 정한 양식이 없을 때 쓰는 모두의 도구 자체 양식입니다.
이용 조건
모두의 도구가 직접 만든 양식과 안내입니다. 작성한 문서는 자유롭게 쓰되, 양식과 안내 문구를 다른 서식 사이트에 그대로 다시 배포하지는 마세요.
공식 출처
- [작성 안내]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829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2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7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9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 [관련 법령]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https://www.law.go.kr/판례/(2016도13263)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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