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촬영·초상 이용 동의서 안내로

촬영·초상 이용 동의서 작성

서식 버전 portrait-use-consent@1 · 2026-11-01 검수

입력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어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입력 내용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으며,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새로고침·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어떤 양식을 작성했는지 같은 이용 통계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집계합니다.

* 표시는 필수 항목입니다.

촬영·이용하는 곳

0/60
0/40
0/60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문의할 곳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촬영 대상자와 촬영

0/60
0/80
0/30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줄 양식이면 비워 둡니다. 출력본에 직접 적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하는 칸이 출력됩니다.

촬영과 이용 내용

촬영물을 어디에(누리집·SNS·인쇄물·상영), 누구에게 공개해(전체 공개·회원 공개·내부 자료), 언제까지 쓰는지 목적마다 한 줄씩 적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할 때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촬영과 이용(필수)
  1. 1번
0/300

불이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광고·판매 홍보 이용(선택)

상품·서비스를 파는 광고나 홍보물에 초상을 쓰려면 촬영 동의와 따로 묻습니다. 동의 사항은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편집·다른 콘텐츠 활용(선택)

촬영물을 잘라 다시 편집하거나 다른 콘텐츠에 넣어 쓸 계획이면 그 범위를 적고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하지 않을 편집(얼굴 합성, 발언의 뜻을 바꾸는 편집 등)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

대가와 철회

0/80

대가가 없으면 비워 둡니다. 계좌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0/600

철회하면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3항).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미 배포한 인쇄물 등)은 솔직하게 적습니다.

아직 만든 PDF 가 없습니다

입력 항목을 채운 뒤 ‘PDF 미리보기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 결과가 보입니다.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는 같은 파일입니다.

EveryoneTools는 정부 기관과 무관한 비공식 편의 도구입니다. 양식을 채운 결과도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며, 접수 여부와 보완 요구는 제출처가 결정합니다. 제출 가능 여부·지정 양식·준비물·서명 방식은 제출처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