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 자유서식웹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광고대행계약서
제공: 모두의 도구 제작 · Web · PDF · DOCX
광고주가 검색광고·SNS 광고 같은 온라인 광고의 기획·집행·운영을 광고대행사에 맡길 때 매체·업무 범위·광고비와 대행 수수료·정산·성과 보고·광고 계정과 데이터의 소유·해지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성과를 보장하는지, 광고비를 누가 어떻게 결제하고 정산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 광고 계정과 성과 데이터가 누구에게 남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영상처럼 결과물을 만들어 넘기는 일만 맡기는 경우 — 용역계약서를 씁니다.
- 개인 프리랜서에게 콘텐츠 제작이나 홍보 글 작성을 맡기는 경우 — 근로자 여부와 원천징수 안내가 있는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를 씁니다.
- 대행사가 광고주의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 — 이 계약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가 정한 사항을 담은 위탁 문서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입력하면 PDF · DOCX 파일로 받습니다
비슷한 문서와의 차이
- 광고 운영처럼 일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은 민법의 위임(제680조)에, 소재 제작처럼 결과물 완성을 약속하는 부분은 도급(제664조)에 가깝습니다. 위임이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제689조) 해지 통보 기간과 정산 방법을 계약서에 정해 둡니다.
- 광고비(매체비)는 매체에 내는 돈이고 대행 수수료는 대행사의 보수입니다. 두 금액을 나눠 적어야 정산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분명해집니다.
준비할 것
- 광고주·광고대행사의 상호(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
- 광고 매체와 대행 업무 범위(하지 않는 일 포함), 계약 기간
- 월 광고비 예산, 광고비 결제 방식, 대행 수수료와 정산·지급 방법
- 성과 보장 여부(보장한다면 목표 지표와 미달 때의 조치), 성과 보고 주기와 자료
- 광고 계정과 데이터의 소유, 소재의 권리, 광고 내용과 표시, 개인정보 처리, 해지와 정산
항목별 작성 방법
- 광고비와 수수료
-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나누고,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집행 광고비의 비율, 월 고정액 등)과 소재 제작이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적습니다. 대행사가 광고비를 먼저 결제한다면 매체 청구서로 정산하는 방법과 계약이 끝났을 때 남은 충전금을 돌려주는 방법도 적습니다. 계좌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출력한 뒤 직접 적습니다.
- 성과 보장
-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적고, 목표를 보장한다면 무엇(노출·클릭·전환·매출)을 어떤 수치로 재는지, 어느 자료(매체 관리 화면 등)로 확인하는지, 미달하면 수수료 감액·해지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숫자로 적습니다.
- 광고 계정과 데이터
- 광고 계정을 누구 명의로 만들고 누가 결제 수단을 등록하는지, 계약이 끝나면 권한을 언제 반납하고 성과 데이터·검색어 목록·소재 원본을 어떻게 넘기는지 적습니다.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두면 계약이 끝난 뒤 데이터를 옮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의 권리
- 대행사가 만든 소재의 저작권을 광고주에게 넘기려면 계약서에 적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겨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필요하면 함께 넘긴다고 적고, 이용 허락을 받은 사진·글꼴·음원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 광고 내용과 추천·보증 표시
-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는 금지되고, 다른 사업자에게 하게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인플루언서·체험단처럼 대가를 받은 추천·후기 광고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광고’, ‘협찬’, ‘대가성 광고’처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시해야 하며(‘AD’, ‘Sponsor’ 같은 외국어는 같은 언어로 보지 않음),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동영상은 제목에 넣거나 영상의 시작과 끝에 넣고 반복해 표시합니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 소속 직원이 쓴 추천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이면 가상인물임을 밝힙니다(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5·Ⅴ.6).
- 개인정보와 광고 문자
- 대행사가 광고주의 고객 목록이나 상담 신청 정보를 처리하면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라 법정 사항을 담은 문서가 필요하고, 위탁 사실과 대행사를 공개하며, 홍보·판매 권유 업무를 맡기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제3항). 문자·전자우편으로 영리목적 광고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예외 있음), 전송을 맡긴 광고주는 대행사가 이를 어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50조의3 제2항).
- 해지와 위약금
- 해지 통보 기간, 해지일까지의 광고비·수수료 정산, 계정 권한 반납을 적습니다. 위약금을 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금액은 두 당사자가 직접 합의해 적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상위 노출 보장’처럼 결과를 약속하면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수치로 보장하는지, 미달하면 어떻게 하는지 적지 않는 경우
-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를 합쳐 총액만 적어 정산 근거가 남지 않는 경우
- 광고 계정을 대행사 명의로 만들어 계약이 끝난 뒤 계정과 성과 데이터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
- 대가를 준 후기·추천 광고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댓글·‘더보기’ 안에만 적는 경우 —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심사지침 Ⅳ.2·Ⅴ.6).
서명·출력·제출
출력한 뒤 직접 할 것
- 갑과 을이 각각 이름 옆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1부씩 보관합니다.
제출 전 확인할 것
- 대행 업무 범위·수수료·소재 제작 건수가 견적서와 같은지
- 성과 보장 여부와 성과 보고 주기·자료를 정했는지
- 광고 계정 명의와 계약이 끝났을 때의 권한 반납·자료 이전을 정했는지
-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다면 위탁계약서를 따로 맺고 위탁 사실을 공개할 준비가 됐는지
- 서명한 계약서를 두 사람이 1부씩 보관
함께 쓰는 문서
- 용역계약서 — 일을 맡기고 대금을 주기로 할 때 업무 범위·산출물·완료 기준·기간·대금·검수·수정 횟수·범위 변경을 정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서 —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길 때 업무·일정·보수·비용·지식재산권·해지를 정하는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입력하면 PDF·DOCX 로 받습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점과 공식 표준계약서도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 — 회사·기관이 개인정보 처리가 따르는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길 때 맺는 계약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7.)에 실린 표준 위탁 계약서 예시로 연결하고, 법이 문서로 정하라는 사항과 제3자 제공과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회사·단체가 개인정보를 받을 때 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동의서입니다. 동의 항목과 선택·홍보 연락 동의를 나눠 만들고 PDF·DOCX 로 받습니다.
- 견적서 — 품목·수량·단가를 넣으면 금액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합계가 계산되는 견적서입니다. PDF 와 수식이 들어간 XLSX 로 받습니다.
제공 형식·검수 정보
- 구분
- 참고용 자유서식
- 제공
- 모두의 도구 제작
- 분야
- 개인정보·콘텐츠
- 제공 형식
- Web · PDF · DOCX
- 사이트에서 만드는 파일
- PDF · DOCX
- 법적 근거
- 민법 제680조(위임)·제664조(도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검수 상태
- 내용 검수 · 출력 확인
- 마지막 확인
- 2026-11-01 확인
- 다음 확인 예정
- 2027-01-31
- 문서 ID
- F150
출처·적용 범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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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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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법령]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https://www.law.go.kr/행정규칙/추천ㆍ보증등에관한표시ㆍ광고심사지침
- [관련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https://www.law.go.kr/법령/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 [관련 법령]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689조
- [관련 법령]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98조
-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제45조
변경 이력
- 2026-11-01 · 초판 작성 — 온라인 작성·파일 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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